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943 뇌물수수·공여 사건(2022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2년, 피고인 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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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폭력조직 학동파 두목으로서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6년 3월부터 6월경까지 OO회사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하고, 이후 2020년 5월부터 6월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억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A는 단독으로 2017년경 OO회사 대표로부터 정비기반시설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조합장에게 청탁한 뒤 2018년 8월부터 9월경까지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B는 피고인A와 공모하여 2019년 4월 OO회사로부터 일반철거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 원 수표를 수수하였다.
이 사건 정비사업은 OO지역 일원 약 12만 6,433㎡ 부지에 아파트 19개동 약 2,282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 2월 10일 시공계약 가계약, 2018년 2월 9일 시공계약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반 철거 공사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석면 철거 공사 등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조합은 입찰 공고부터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따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폭력조직 두목으로서 공범들과 공모하여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수주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5억 4,000만 원을 수수하고 단독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피고인B는 공범과 공모하여 일반철거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하였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폭력조직 두목으로서 공범들과 공모하여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수주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인A가 단독으로 정비기반시설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B가 피고인A와 공모하여 일반철거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다만 피고인A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변호사법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A로부터 3억 7,000만 원, 피고인B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추징하도록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력조직 두목이 재개발 정비사업의 공사 수주 청탁·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로, 법원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증거에 기반한 엄격한 판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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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943, 4171(병합) 가. 변호사법위반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 고 인1.가.나.다. **** (47****-1******),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가.다. **** (51년생, 남), 회사 대표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문호섭, 이정우(기소), 문호섭, 이정우, 김지윤, 심우석(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8. 8.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피고인 ****으로부터 370,000,000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5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변호사법
위반의 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943] (피고인 ****)
1.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개요
가. **** 정비사업, 조합, 시공계약 각 현황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은 ****
○○ 633-3 일원에 있는 면적 약 12만 6,433㎡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약 2,282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조합(정식 명칭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5. 2. 15.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2005.
8. 9.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2005. 11. 2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라고
한다)로 ‘주식회사 ○○파워’ 선정, 2007. 9. 4. 조합 설립 등기, 2017. 2. 20. 사업시행
인가, 2018. 7. 27. 관리처분인가 등을 완료하였고, HDC○○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고 한다)와 2015. 2. 10. 시공계약 (가)계약
1)
, 2018. 2. 9. 시공계약
- 3 -
(본)계약
2)
을 체결하였다.
나. **** 정비사업 관련 공사·용역 계약 및 참여 회사 현황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공사·용역 계약으로는, 위 시공계약 이외에도 시공사 ○○산업
개발이 발주하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이하 ‘일반 철거 공사’라고 한다) 계약, 이 사건
조합이 직접 발주하는 ‘석면
3)
철거 공사’, ‘지장물
4)
철거 공사’, ‘정비기반시설
5)
공사’,
‘이주관리·범죄예방·토지수용 용역’ 계약 등이 있고, ○○산업개발은 지명경쟁입찰 방식
6)
에
의해 위 일반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합은 제한경쟁입찰 방식
7)
에 의해
위 ‘석면 철거 공사’ 등 각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위 제한경쟁입찰 방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은, 「① 입찰 공고(‘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공고’) → ② 현장설명회 개최 및 입찰서류 접수 → ③ 이사회 개최 및 개찰·
심사, 우선협상대상자로 복수의 업체 선정 → ④ 대의원회 의결 → ⑤ 총회 의결(‘조합
장에게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협상 및 최종계약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의결)
→ ⑥ 조합장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체와 계약협상 및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순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다.
1) 일반 철거 공사 계약
1) 2006. 8.경 추진위원회가 ○○산업개발과 시공계약 체결하였으나, 2008. 8.경 **** 비상대책위원
회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이 패소하면서 2014. 11.
29. 시공사 재선정 및 2015. 2. 10. 가계약 체결.
2) 계약명칭: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 계약, 사업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건
축시설의 신축공사, 공사대금: 약 4,630억 원.
3) 사문석 또는 각섬석이 섬유질로 변한 규산염 광물. 산성이나 염기성에 강하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방열재, 방화재, 절연용 재료 따위로 많이 쓰임. 건설용어로 ‘석면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이겨서 틀에 부어 만든 널빤지 모양의 인조 슬레이트로서 지붕을 이는 데에 쓰임.
4) 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시
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 따위로서, 철거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 이설, 이식해야 함.
5) 도시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와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따위를 공급하는 시설.
6) 미리 지명된 복수의 업체만으로 제한하여 진행하는 경쟁 입찰 방식.
7) 참여 자격에 제한을 두되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경쟁할 수 있게 하는 입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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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한○기업’(2006. 1. 17. 설립, 대표이사 김○우, 이하 ‘한○기업’이라고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로47번길 19, 2층에 있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석면해체 제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산업개발은 위와 같이 일반 철거 공사에 관하여
하수급할 업체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2020. 9. 7.경 내부 회의를
거쳐 한○기업, ‘주식회사 ****’를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결정한 후 각 업체 측에
입찰에 참여하라고 통보하고, 2020. 9. 17.경 입찰 결과 한○기업이 낙찰되어 한○기업
은 2020. 9. 28. ○○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해체공사를 공급가액 4,958,969,779원에
하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산업개발이 한○기업을 이 사건 해체공사를 하수급할 업체로
선정하자 한○기업 대표 김○우와 ‘주식회사 ****’ 대표 ****는 2020. 9. 21.경
이 사건 해체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공사의 이익금은 ‘한○기업 7 : **** 3’
으로 분배하기로 합의한 후 그 약정에 따라 한○기업과 ‘주식회사 ****’에서 명의
를 빌린 ‘주식회사 천○엔지니어링’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2) 석면 철거공사 계약
‘주식회사 ****’(2001. 11. 8. 설립, 대표이사 ****, 이하 ‘****’라고
한다)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석면해체 제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지○이앤씨 주식회사’(2015. 4. 17. 설립, 대표이사 박현주, 이하 ‘지○
이앤씨’라고 한다)는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
는 법인으로서, ****와 지형이앤씨는 2018. 2. 7.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석면 철
거 공사를 공급가액 2,200,000,000원에 공동으로 수급하는 계약(**** 50%, 지형
이앤씨 50% 각 지분)을 체결하였다.
3) 지장물 철거 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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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건설’(2005. 3. 29. 설립, 사내이사 박○택, 이하 ‘대○건설’이라고 한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토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
사 거○건설’(2016. 1. 15. 설립, 공동대표이사 이○복, 박○형, 이하 ‘거○건설’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토공사업, 전기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등을 목적
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건설, 거○건설과 한○기업은 2018. 2. 7. 이 사건 조합으로
부터 지장물 철거 공사를 공급가액 2,800,000,000원에 공동으로 수급하는 계약(거○건
설 50%, 한○기업 25%, 대○건설 25% 각 지분)을 체결하였다.
4)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
‘주식회사 ****’(2001. 6. 27. 설립, 대표이사 서○영, 이하 ‘****’이라고 한다)은
****에 있는 토공사업, 상하수도설비·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고, ‘주식회사 에이치○○비건설’(2002. 9. 27. 설립, 대표이사 김○용, 이하 ‘에이치○○
비건설’이라고 한다)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
는 법인으로서, ****과 에이치○○비건설은 2018. 2. 7.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정비
기반시설 공사를 공급가액 9,500,000,000원에 공동으로 수급하는 계약(**** 50%, 에
이치○○비건설 50% 각 지분)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 **** 등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과 ****의 지위
피고인은 **** 학동에서 출생하여 약 40년 이상 거주해왔고, 위 학동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폭력조직인 ‘학동파’의 두목으로 활동한 자로서, 광주 학동 지역사회
에서의 지연·학연 등 인맥을 이용하여 학동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장, 조합 임·
직원, **** 등 정비업체 관계자, 공사업체 관계자 등과 두루 친분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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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용역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회사 미○○개발’[2007. 1. 26. 설립, 사내이사 이남주(****의 처), 이하 ‘미○○개발’
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8)
회장, 신양OB파
9)
행동대장 등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2005.경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업체인 ‘주식
회사 ○○파워’(본점 소재지 : 서울 송파구 ○○로 128 씨동 1707호, 대표이사 : 윤○현,
이하 ‘○○파워’라고 한다)의 호남지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의 前조합장 ****
****은 2002. ~ 2010.경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4, 5대 의원을 역임(5대 후반기 의장)
하고, 2005. 5. ~ 8.경 이 사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2012. 2. ~ 12.경 및
2014. 6. ~ 2018. 10. 25.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자금 집행·차입, 공사업체 선정·계약 등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담당하고, 조합장 등
조합임원은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
다. 한○기업 대표 김○우, **** 대표 ****, 효창건설 대표 ****
김○우는 한○기업의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한○기업, 지○이앤씨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는 ****의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 대○건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며, ****는 ****, ‘주식회사 제○건설’(등기상 대
표이사 오영진, 이하 ‘제○건설’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3. 범죄사실
8) 1996.경 설립된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9) 1984. 7.경 결성된 전국 단위 폭력조직(관리대상 인원 48명)으로, 2018. 11. 24.경 광주에서 수도권
원정 조폭(인천 간석식구파 등)과 충돌한 사건으로 25명 구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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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 ****과 ****의 공모관계
피고인과 ****은 약 30년 이상 친분 관계를 이어온 사이로서 광주 학동 지역을
근거지로 하고 지연·학연 등이 공통되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과 함께 위와 같은 지역사회, 재개발 사업에서의 지위와 인맥 등을
이용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참여하려는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조합장에게 청탁·알선
하여 재개발 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약속한 후 당사자의 의사를 조합장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장의 재개발 사업 관련 각종 공사업체 선정 등 업무에 대한 청탁·
알선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 ****의 ****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과의 공모에 따라 2016. 3. ~ 6. 초순경 ****
대표 ****에게 ‘**** 조합장 ****에게 청탁하여 각종 철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한 ****와
함께 그 무렵 광주 서구에 있는 ****의 미○○개발 사무실을 방문하여 ****로 하여
금 ****을 만나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과 함께 ****로부터 ‘****에서
시행하는 각종 철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문○
식은 ****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무원
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5. ~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억
- 8 -
4,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8. 7. ~ 9.경
및 2020. 5. ~ 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의 단독범행
10)
피고인은 2017.경 **** 대표 ****로부터 ‘****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수
주할 수 있도록 조합장을 좀 만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광주 학동
에 있는 ‘드○○ 광주학동점’에서 ****, ****를 만나 ****에게 ‘****가 내 조카
이다, ****가 ****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도 ****에게 ‘열심히 할테니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1회 더 하고, ****에게는 에이치○○비건설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
하도록 지시하는 등 ****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피고인은 ****가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에게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부가세 포함해서 105억 원에 계약했고 그 중 50%가 효창 몫이니 50억 원의
10%인 5억 원을 나한테 지급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8. ~ 9.경 광주 광산구에 있
는 커피숍에서 ****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4171]
10)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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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개요
가. **** 정비사업, 조합, 시공계약 각 현황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은 ****
학동 633-3 일원에 있는 면적 약 12만 6,433㎡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약 2,282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조합(정식 명칭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5. 2. 15.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2005.
8. 9.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2005. 11. 2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라고
한다)로 ‘주식회사 ○○파워’ 선정, 2007. 9. 4. 조합 설립 등기, 2017. 2. 20. 사업시행
인가, 2018. 7. 27. 관리처분인가 등을 완료하였고, HDC○○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고 한다)와 2015. 2. 10. 시공계약 (가)계약
11)
, 2018. 2. 9. 시공계약
(본)계약
12)
을 체결하였다.
나. **** 정비사업 관련 공사·용역 계약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공사·용역 계약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발주하는 건축물의 철거
공사가 포함된 시공계약 및 석면
13)
철거 공사, 지장물
14)
철거 공사, 정비기반시설
15)
11) 2006. 8.경 추진위원회가 ○○산업개발과 시공계약 체결하였으나, 2008. 8.경 **** 비상대책위
원회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이 패소하면서 2014.
11. 29. 시공사 재선정 및 2015. 2. 10. 가계약 체결.
12) 계약명칭: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 계약, 사업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공사대금: 약 4,630억 원.
13) 사문석 또는 각섬석이 섬유질로 변한 규산염 광물. 산성이나 염기성에 강하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
지 않아서 방열재, 방화재, 절연용 재료 따위로 많이 쓰임. 건설용어로 ‘석면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
트를 물에 이겨서 틀에 부어 만든 널빤지 모양의 인조 슬레이트로서 지붕을 이는 데에 쓰임.
14) 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 따위로서, 철거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 이설, 이식해야 함.
15) 도시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와 그 밖에 주민
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따위를 공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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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이주관리·범죄예방·토지수용 용역 계약 등이 있다.
다. 일반 철거 공사 계약 현황
○○산업개발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발주한 시공계약에 포함된 건축물의 철거
공사(이하 ‘일반 철거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수급할 업체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2020. 9. 7.경 내부 회의를 거쳐 주식회사 한○기업(이하 ‘한○기업’이
라고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를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결정한 후 각 업체 측에 입찰에 참여하라고 통보하고, 2020. 9. 17.경 입찰 결과 한○
기업이 낙찰되어 한○기업은 2020. 9. 28. ○○산업개발로부터 일반 철거 공사를 공급
가액 4,958,969,779원에 하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산업개발이 한○기업을 일반철거공사의 하수급업체로 선정하자
한○기업 대표 김○우와 **** 대표 ****는 2020. 9. 21.경 일반 철거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공사의 이익금은 ‘한○기업 7 : **** 3’으로 분배하기로 합의한
후 그 약정에 따라 한○기업과 ****에서 명의를 빌린 ‘주식회사 천○엔지니어링’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피고인 ****은 **** ○○로35번길 13, 1층에 있는 공동주택 시행업 등을 목적
으로 하는 주식회사 태○타워의 대표이고, 피고인 ****과는 2016. ~ 2018.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은 **** 학동에서 출생하여 약 40년 이상 거주해왔고, 위 학동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폭력조직인 ‘학동파’의 두목으로 활동한 자로서, 광주 학동
지역사회에서의 지연·학연 등 인맥을 이용하여 학동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장,
- 11 -
조합 임·직원, 정비업체 관계자, 공사업체 관계자 등과 두루 친분을 유지해왔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조○진과는 친구 사이이다.
조○진은 2010.경 ~ 2012.경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제6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2007.경
~ 2017.경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고, 2018.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자금 집행·차입, 공사업체 선정·계약 등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담당하고,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은 서울 중구 ○○로4길 20, 201호에 있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신○○이엔씨[등기상 대표이사: 김치○(****의 동생)]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의 위와 같은 지위와 인맥, 그리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조○진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은 2019. 3.경 지인 이○열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일반 철거 공사를 수주하기 원하는 ****에 대해서 전해듣고, 이를 피고인 ****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들은 ****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일반 철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은 2019. 3. 중순경 **** 학동에 있는 피고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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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위 이○열로부터 ****을 소개받은 후 ****에게 ‘**** 회장이 ○○4
구역 현장에 관여가 되어있고, 조○진 조합장과도 친구이기 때문에 일반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요구
하였고, ****은 이를 수락하면서 피고인 ****에게 피고인 ****을 소개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은 이를 피고인 ****에게 전달하여 함께 ****을 만나기로 한
후 피고인들은 2019. 3. 말경 ****에 있는 커피숍에서 ****을 만나 피고인 주
○○은 피고인 ****에게 ‘****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일반 철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은 ‘알겠다. 노력해 보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9. 4. 2.경 ****에 있는 ○○장례식장 1
층 로비에서 ****을 만나 위 일반 철거 공사 수주를 위한 청탁 등의 대가 명목으로
****으로부터 1억 원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
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43]
16)
(피고인 ****)
16) 변호인은 증거목록 순번 52, 59, 62, 80, 88번, 102번 중 김○우 진술 부분, 107번 중 **** 진술 부분,
120, 139번, 147번 중 김○우 진술 부분, 149, 150번, 151번 중 **** 진술 부분, 155번 중 **** 진술
부분, 173번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는바,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 김○우, ****의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는데, 이는 그 내용을 인정
하지 않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비록
****, 김○우, ****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는 형
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 13 -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기재
1.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우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일부 진술기재
1.증인 ****, 김정윤의 각 법정진술
1.****, 김○우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이○석에 대한에 경찰 진술조서
1.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계약총괄표(2014~2017), 수사보고서(김○우
공여금품 출처에 대한 확인①), 수사보고서(김○우 공여금품 출처에 대한 확인②),
수사보고서(김○우 공여금품 출처에 대한 확인③), 수사보고서(김○우 공여금품 출
처에 대한 확인④), 수사보고(**** 금품공여 장소 등 특정)
[2021고단4171]
17)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 이○승, 양○옥, 이○승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제출 입금증 등 첨부), 입금증 3장(송금 상대방: 채○희, 양○옥,
****),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채○희와의 문자 및 통화내역
따라서 이 법원이 제12회 공판기일에서 한 잠정적인 증거 채택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7) 피고인 ****의 변호인은 증거목록 순번 42번, 44번 중 **** 진술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의
변호인은 순번 42번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는바,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들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의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 해당하고, 위 16)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제6회 공판기일에서 한 잠정적인 증거 채택 결정
은 이를 취소한다.
- 14 -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청탁ᆞ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2호(계약체결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청탁ᆞ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2호, 형법 제30조
(공사계약 체결 관련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 추징액 산정근거: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
- 15 -
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
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
2490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모.공동하여 변호사법위반의 죄를 범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공범 상호간에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변호사법위반 범행 중
공동범행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분배
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각 1/2씩을 추징한다.
○ 피고인 ****: 3억 7,000만 원(= ****과의 공모에 따른 수수금액 5억 4,000만 원의
1/2인 2억 7,000만 원 + 피고인 ****과의 공모에 따른 수수금액 1억 원의 1/2인
5,000만 원 + 단독 수수금액 5,000만 원)
○ 피고인 ****: 5,000만 원(피고인 ****과의 공모에 따른 수수금액 1억 원의 1/2인
5,0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21고단2943사건에 관한 판단
가.주장의 요지
1) 공여자 김○우 관련(범죄사실 3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년경 한정식 식당에서 김○우를 만나 식사한 사실이 있으나 김○우로
- 16 -
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순번 3), 2018. 1.경 **** 학동 소재 부동산 사무실
에서 김○우를 만난 적이 없으며 김○우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순번 5).
2) 공여자 **** 관련(범죄사실 3의 다항, 단독범행)
피고인이 조합장 ****에게 ****를 소개하고 2018. 8. ~9.경 ****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탁ᆞ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나.판단
1) 공여자 김○우 관련(범죄사실 3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과 공동범행)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탁ᆞ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김○우는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3 범행과 관련하여, ‘2017. 6.경 광주 서
구 상무지구 소재 한정식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정비구역 일반철거공사와
관련하여 1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5 범행과 관련하여,
‘2018. 1.경 **** 학동 소재 모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장물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지만 당연히 ****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위와 같은 김○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김○우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금품공여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금품 공여의 목적, 금품공여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다.
- 17 -
③ 김○우는 위와 같은 공여 금품을 마련한 방법에 관하여도 ‘현금을 사용할 곳이
많았기 때문에 각 공사현장에서 나온 고철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회사 금고에 보관
해 두었고, 이와 같이 마련한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거래업체
관계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④ 일반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김○우가 운영하는 한○기업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다원
○엔씨 대표 ****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김○우가 한○기업의 대표이고,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김○우와 상의하였으며, 김○우로부터 관련 자금을 받기도 하였고,
석면철거공사는 ****가, 지장물철거공사는 김○우가 ****, 피고인에게 로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동생 이○석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정비구역 공사와
관련하여 김○우를 만난 적이 있고, 김○우와 김○우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형이앤
씨로부터 용돈 등의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김○우는 한○기업의 대표로서 한○기업측의 이 사건 정비
사업과 관련된 공사 수주 로비 등을 주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김○우의 형인 김○윤과 한○기업의 다른 지분권자
김○이 ****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인데, 김○우가 김○윤과 김○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김○우가 김○윤과 김○
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려 하였다면, 자신이 직접 ****에게 금품을 전달
하였다고 진술하면 될 것을 굳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거짓을 만들어 진술할 이유
가 없다.
⑥ 김○우의 진술 중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김○우는 몇 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 18 -
진술하여야 하였으므로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2) 공여자 **** 관련(범죄사실 3의 다항, 단독범행)
가)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
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배임수재죄에 관한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220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
합하면, 피고인이 ****에게 ****를 단순히 소개한 것을 넘어서 ****에게 공사
수주를 청탁하고, 청탁ᆞ알선의 대가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같은 액수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는 오래 전 피고인과 한동네에 살았던 적이 있어 피고인과 안면이 있었
으나 그 이후 전혀 왕래가 없다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공사 수주를 위해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2017년경 피고인에게 정비기반시설공사를 하고 싶다며 조합장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르면, ****와 피고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만나게 된 사이이고, 그 이외에 개인적 친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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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사이는 아니다.
② 2017년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에게 자신의 조카라면서 ****를 소개하면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였으며, 2017년경 드롭탑 광주학동점에서
****를 ****과 만나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에게 ****를 두고
’철거공사를 잘 하는 사람이다. 말 좀 해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
인은 ****에게 ****를 단순히 소개한 것을 넘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공사 수주를 청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의 일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입찰 무렵 ****
에게 에이치○○비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라고 제안하였고, ****는
에이치○○비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2018. 2. 7.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공급가액 9,500,000,000원에 공동으로 수주하였다. ****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시기는 위와 같이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이 체결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④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5,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살림하는 데 사용하고,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 잔 하고, 차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긴히 돈이
필요하여 ****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⑤ ****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금전 교부의 경위에 관하여, 정비기반시설 공사
청탁ᆞ알선 명목이나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가 과거 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방해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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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금품 공여로 다시 처벌될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과 ****의 관계, 금품 수수
이전의 경위와 금품 수수의 시기, 수수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은 정비기반시설 공사와 관련한 피고인의 조합장에 대한
청탁ᆞ알선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2021고단4171사건에 관한 판단
가.주장의 요지
피고인 ****은 피고인 ****과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
하면, 피고인 ****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 일반철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청탁ᆞ알선의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이 이 사건 정비구역
철거공사에 관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을 통하여 피고인 ****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으로부터 ****이 이 사건 정비구역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다며 1억 원을 요구받았고, 2019. 3. 말경 ****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들
을 만났으며, 2019. 4. 2. ****에 있는 ○○장례식장 1층에서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에게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
- 21 -
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과 공모하여 ****으로부터 1억 원 수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이 1억 원 정도를 이야기
하여 ****에게 1억 원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들 사이에 1억 원을 받아 반반씩 사용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은 ****이 교부한 1억 원은 피고인 ****이 ****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4. 2. 1억 원 수표 수수 이후 약 10회 정도 ****과 둘이 만나 수차례
식사대접을 받고, 명품 에르메스 점퍼를 선물 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정비구역의 철
거공사 수주 진행상황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에게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며, ****을 소개해주기도 한 점, ② 피고인 ****, 양○옥, 이○승의 각 법정
진술, 이○석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계좌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은 1억 원 수표
수수 당일인 2019. 4. 2.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양○옥에게 2,000만 원, 채○희
에게 1,6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은 ****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일부를 분배받은 점, ③ 채○희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채○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전후 모순되며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이
2019. 4. 2. 1억 원 수표 수수 당시 ‘이 돈은 나와 상관없는 돈이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이 2019. 4. 2. 피고인 ****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이후 피고인
****에게 반환하고 ****에게 명품 점퍼값을 반환한 사실, 피고인 ****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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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 피고인 ****으로 하여금 ‘****에게 철거관계로 수표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피고인 ****과는 무관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일반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다원○엔씨의 ****와 한○
기업의 김○우로부터 금품을 받고 있던 피고인 ****이 ****이 일반철거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이 행위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이 피고인 ****과의 공모 없이 피고인 ****의 존재
를 편면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
피고인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알선ᆞ
청탁 명목으로 합계 6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단독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정비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사 수주 비리 등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수수한 금품의
규모가 거액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
은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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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
피고인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알선ᆞ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정비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사 수주 비리 등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
인이 약 6개월 동안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
한 이득은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이
****에게 수수한 금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반환해 주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피고인 ****의 2021고단2943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변호사법위반의 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가.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과 공모하여 2018. 3. ~ 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나.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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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
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 공모하여 ****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 체결
당일인 2018. 2. 7. 피고인이 계약이 끝나면 커피숍으로 오라고 하여 에이치○○비건설
측의 ****과 같이 커피숍에 갔다. 커피숍에 피고인과 **** 등이 있었고, ****이
‘원래는 80억 원 미만으로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95억 원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서 ****과 피고인이 역할을 했으니 그 차액인 15억 원의 절반인 7억 5,000만 원
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는 부당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어 ****과
상의하였으며, 계속 핑계를 대며 시간을 미루다가, 협박에 못 이겨 2018. 3. ~ 4.경
피고인과 ****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② 그러나 ****은 수사기관에서 ’2018. 2. 7. 조합사무실에서 ****를 만나 계약
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커피숍에 갔는지는 기억이 없고 ****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적도 없으며, ****에게 돈을 요구받을 이유도 없다. ****으로
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와 상의하였다면 내용에 비추어 기억하지 못할 이
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의 진술과 상반된다. 에이치○○비건설측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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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모, 김○호도 수사기관에서 ****의 위 진술내용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정○모, 김○호가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③ ****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교부한
금품의 액수, 금품교부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위 ②항에서 본
것과 같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금품요구 경위에 관하여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의
진술은 도저히 그대로 믿기 어렵다.
2.피고인 ****의 2021고단2943사건 중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가.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과 함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식의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가 운영하는
효창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최종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알선
하고 소위 ‘들러리 업체’를 동원해 입찰자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입찰가를 조작하는 방법
으로 입찰을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범죄사실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에게 ‘****가 정비기반
시설 공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알선하고, ****에게
에이치○○비건설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지시하고, ****은 정비업체인 ○○
파워의 직원 성○훈을 통해 정기기반시설 공사 입찰 공고를 진행하면서 다른 경쟁업체의
입찰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2017. 10. 10. 지명도가 낮은 광주 지역 신문인 ‘무등일보’에
만 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 일정도 입찰 공고일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7. 10. 13.로
촉박하게 정하고, ****는 2017. 10. 13.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제○건설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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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회사 건○토건(대표이사 이○춘)을 ‘들러리 업체’로 내세우며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게
하고, 제도건설로 하여금 ****의 입찰가 ‘11,500,000,000원’보다 높은 가격인 입찰가
‘12,900,000,000원’으로 기재된 입찰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은 위 성○
훈을 통해 입찰기일(이사회)에 이 사건조합 임원들이 입찰참가 회사를 심사하는 데에
사용할 ‘배점표’ 내용을 작성하면서 효창건설이 단일구역 도급금액이 55억 원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단일구역 도급금액 50억 이상’이라는 항목을 포함시키고 ‘입찰견적 가격’
항목에 50점을 배점하여 ****이 들러리 업체인 제○건설보다 입찰견적 가격 항목
에서 30점이 높게 채점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7. 10. 19. ****(에이치○○비건설
공동수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2018. 2. 7. 위 정비기반시설공사를 공급
가액 9,500,000,000원에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
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
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
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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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에게 ****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
기반시설 공사 입찰 경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입찰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
****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동가공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입찰참가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
이 ○○산업개발 대표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라며, 에이치○○비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라는 제안을 하였고, ○○산업개발 대표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
사와 같이 컨소시엄을 하면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에이치
비에스건설측의 정○모, 김○호를 만나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들러리업체를 세우자는 말을 나눴다. 제○건설과 건○토건에 부탁하여 들러리를 서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에게 컨
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제안하였을 뿐 ****에게 입찰 담합 등의 입찰방해행위에 관하
여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증거도 없다. ****는 오히려 피고인이
공사수주와 관련하여서는 별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과는 ****에 관하여 처음 소개받았을 무렵 이야기하고 그 이후로는 이야기 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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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정비기반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과 ****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입찰공고문 작성 과정에서 이 사건 정비기반시설 공사 입찰 참가조건이 ****
가 대표로 있는 효창건설에게 유리하게 수정되고, 현장설명회 일정이 촉발하게 정해진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의 건설산업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찰공고문을 작성하였던 정비업체 ○○파워의
관계자 성○훈, 김○현의 진술을 보아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입찰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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