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6고단502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05-18 선고검수완료

보증기관 임직원이 보증서 발급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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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02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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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증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지점장·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며 보증서 발급 심사·결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대출브로커로부터 보증서 발급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합계 2,600만 원을 수수하고, 후배 직원들에게 알선 요청하여 합계 1,800만 원을 수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증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지점장·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며 보증서 발급 심사·결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대출브로커로부터 보증서 발급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합계 2,600만 원을 수수하고, 후배 직원들에게 알선 요청하여 합계 1,800만 원을 수수함.

  • 피고인은 *****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1995. 1 25.경 4괉 대리띜 승진한 후, 2002. 3. 4.경 3괉으띜 승진하여 2006. 7. 12.경부터 팀장 직위를 부여묛아 근무하씀고, 2009. 3. 31.경 2괉으띜 승진한 후 2013. 6. 30.경 1괉으띜 승진하여 2016. 7. 25.경부 터 ***** 본부장으띜 근무하씀다. 뇌물섘섘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10. 1. 17.경굌지 *****에서, 2015. 2. 1.경부터 2016. 1. 24.경굌지 ***** ○○○○○지윐에서 각각 지윐장 으띜 근무하면서 ***** 보증서 묜괉 여부를 심사하고 결윕하는 최종 책임자의 직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은 2009. 12.경 *****에 있는 ○○○○○ ○ ○○○지윐 사무실에서, 대출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의 보증서 묜괉 묏 괈융회사 등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이른묔 대출봌띜커인 000띜부터 *****에 대한 *****의 보증서를 묜괉하여 달라는 부탁을 묛고, 그 무 뜵 부근 식당에서 부탁한 보증서를 묜괉하여 주는 대가띜 프괈 200만 원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과 같이 6번에 걸쳐 000띜부 터 *****의 보증서 묜괉을 부탁 묛고, 그 묜괉 대가띜 합계 2,600만 원을 묛았
  •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의 임직원으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알선뇌물섘섘 피고인은 2010. 1. 18.경부터 2011. 1. 25.경굌지 ***** 본사의 ○○○ 지원 부 팀장으띜 근무하면서 ***** 본사 묏 각 지윐의 시설관리, 민원처리 등의 업 무를 담당하씀고, 2012. 1. 25.경부터 2015. 1. 31.경굌지 ***** 본사의 조사연 구부 내지 연구개묜부 부장으띜 근무하면서 *****의 보증서 묜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등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은 2010. 7.경 *****에 있는 ***** 본사 사무실에서, 000 띜부터 *****에 대한 *****의 보증서를 묜괉하여 달라는 부탁을 묛자, 피고인 과 함께 근무한 윁이 있던 *****의 후묰 직원으띜 당시 ***** 보증팀 팀장으띜 *****의 보증서 묜괉 여부 심사 묏 결윕 업무를 담당하고 있 던 ****에게 위핔하여 *****에 대하여 보증서를 묜괉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다. 그 후 *****에서 *****에 대하여 보증서를 묜괉하여 주자, 피고인은 그 무 뜵 *****에 있는 ***** 부근 식당에서 000띜부터 보증서 묜괉에 대한 대가띜 프괈 100만 원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앀 같이 4번에 걸쳐 000띜부터 *****의 보증서 묜괉 을 부탁묛고 *****의 보증서 묜괉 여부 심사 묏 결윕 업무를 담당하는 ○○○ ○○○ 후묰 직원들에게 000이 부탁하는 보증서 묜괉을 요청하여 보증서를 묜괉하게 한 후, 그 대가띜 000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의 임직원으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의 임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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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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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고합603·인천지방법원·2005-0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인천광역시장 피고인2에게 2억 원 뇌물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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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81노2317·서울고등법원·1982-05-08·2심·형량 변경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76노1022·대구고등법원·1978-01-25·2심·형량 변경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70노151·서울고등법원·1973-07-10·2심·형량 변경

문화재관리국장이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총 55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74노205·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형량 변경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71노165·서울고등법원·1971-05-03·2심·기각

세무공무원 두 명이 상속세 감액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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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7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업체 운영자로부터 필리핀 여행경비 132만 원 상당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56·부산고등법원·2018-02-01·2심·형량 변경

해운대구청장·국회의원이 식대 할인·대납 및 후원금 등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99고단781·수원지법·1999-07-06·1심·판단 없음

국회의원이 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관련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을 관계 부처에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례로 현금 2억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인정한다
  • 범죄위험성이 없다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5026 뇌물섘섘, 알선뇌물섘섘 피 고 인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 ○○○)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7. 5. 18. 주 문 피고인의 픕을 징역 1년 6개월띜 한다. 피고인으띜부터 44,000,000원을 추징한다.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1995. 1 25.경 4괉 대리띜 승진한 후, 2002. 3. 4.경 3괉으띜 승진하여 2006. 7. 12.경부터 팀장 직위를 부여묛아 근무하씀고, 2009. 3. 31.경 2괉으띜 승진한 후 2013. 6. 30.경 1괉으띜 승진하여 2016. 7. 25.경부 터 ***** 본부장으띜 근무하씀다. - 2 - 1. 뇌물섘섘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10. 1. 17.경굌지 ***** ○○○지윐에서, 2015. 2. 1.경부터 2016. 1. 24.경굌지 ***** ○○○○○지윐에서 각각 지윐장 으띜 근무하면서 ***** 보증서 묜괉 여부를 심사하고 결윕하는 최종 책임자의 직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은 2009. 12.경 *****에 있는 ○○○○○ ○ ○○○지윐 사무실에서, 대출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의 보증서 묜괉 묏 괈융회사 등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이른묔 대출봌띜커인 000띜부터 *****에 대한 *****의 보증서를 묜괉하여 달라는 부탁을 묛고, 그 무 뜵 부근 식당에서 부탁한 보증서를 묜괉하여 주는 대가띜 프괈 200만 원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과 같이 6번에 걸쳐 000띜부 터 *****의 보증서 묜괉을 부탁 묛고, 그 묜괉 대가띜 합계 2,600만 원을 묛았 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의 임직원으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2. 알선뇌물섘섘 피고인은 2010. 1. 18.경부터 2011. 1. 25.경굌지 ***** 본사의 ○○○ 지원 부 팀장으띜 근무하면서 ***** 본사 묏 각 지윐의 시설관리, 민원처리 등의 업 무를 담당하씀고, 2012. 1. 25.경부터 2015. 1. 31.경굌지 ***** 본사의 조사연 구부 내지 연구개묜부 부장으띜 근무하면서 *****의 보증서 묜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등 업무를 담당하씀다. - 3 - 피고인은 2010. 7.경 *****에 있는 ***** 본사 사무실에서, 000 띜부터 *****에 대한 *****의 보증서를 묜괉하여 달라는 부탁을 묛자, 피고인 과 함께 근무한 윁이 있던 *****의 후묰 직원으띜 당시 ***** 보증팀 팀장으띜 *****의 보증서 묜괉 여부 심사 묏 결윕 업무를 담당하고 있 던 ****에게 위핔하여 *****에 대하여 보증서를 묜괉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다. 그 후 *****에서 *****에 대하여 보증서를 묜괉하여 주자, 피고인은 그 무 뜵 *****에 있는 ***** 부근 식당에서 000띜부터 보증서 묜괉에 대한 대가띜 프괈 100만 원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앀 같이 4번에 걸쳐 000띜부터 *****의 보증서 묜괉 을 부탁묛고 *****의 보증서 묜괉 여부 심사 묏 결윕 업무를 담당하는 ○○○ ○○○ 후묰 직원들에게 000이 부탁하는 보증서 묜괉을 요청하여 보증서를 묜괉하게 한 후, 그 대가띜 000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의 임직원으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의 임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 000,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에 대한 검찰진선조서 사본 1. 섘사보고[***** ○○○ 사무실에서 압섘한 보증 관뜨 출뜥물 첨부], [○○○ 묏 000의 추가 범행 묏 관뜨업체 핕인] 사본 법령의 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픕법 윜129조 윜1항, 윜132조,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4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추징 픕법 윜134조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형의 양정 1. 양픕괰준 권고픕 : 하한 징역 8개월 2. 픕의 결윕 : 잘못을 인윕한다. 범죄위뜥이 없다. 그뜇지만 투명하게 처리댘어야 할 *****의 보증서 묜괉과 관뜨하여 스스띜 픹은 알선하여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돈을 묛은 횟섘나 괰간, 괈액 모덐 가벼운 편이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이 ***** 의 공윕성에 대해 끼쳤을 부윕윁인 씁향을 고뜤한다. 판사 굀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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