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7고합693인천지방법원 1심2008-05-08 선고검수완료

헬기 엔진수리 용역 계약과 사후 편의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현금과 수표, 달러 등 뇌물을 건넨 행위

피고 한○○: 징역 1년피고 김○○: 징역 2년피고 이○○: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2007고합693 뇌물수수·공여 사건(2008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한○○ 징역 1년, 피고인 김○○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22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헬기 수리·판매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5년 10월 30일경 OO지역 사무실에서 헬기 엔진수리 용역 계약 체결과 이후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당시 항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피고인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 피고인A는 2006년 8월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B에게 앞으로 헬기 판매사업을 하려 하니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수표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 2006년 8월 28일경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헬기 도입 사업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당시 장비기술국장이던 피고인B에게 미화 10,000달러(약 964만 원 상당)를 건넸습니다.
  • 2007년 2월 17일경과 2007년 8월 11일경에도 헬기 선정 과정의 정보 제공 등 편의 명목으로 피고인B에게 각각 미화 5,000달러와 원화 100만 원이 든 상자, 미화 2,000달러를 건넸습니다.
  • 피고인B는 2005년 4월과 9월경 규격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논의되거나 의결된 적이 없는 '고익기, 후방문' 규격을 마치 의결된 것처럼 꾸며 중간보고와 민원 회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송달했습니다.
  • 피고인C와 피고인D는 2007년 초순경 헬기 도입 사업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복사해 외부에 전달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헬기 엔진수리 용역 계약 체결과 사후 편의 제공 대가로 공무원인 피고인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넨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그중 1,000만 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C와 피고인D는 헬기 도입 사업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B에게 징역 2년, 피고인A와 피고인C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공무원인 피고인B에게 계약 체결과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건넨 행위가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고, 그 대가로 특정한 직무상 편의를 기대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B가 금품을 받은 행위는 뇌물수수로, 규격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의결한 사실이 없는 내용을 마치 의결된 것처럼 공문서에 적어 보고하고 외부에 보낸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각각 인정되었습니다.
  •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외부에 복사해 전달한 행위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이 오간 점과 허위 공문서가 실제 업무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B에게는 다른 피고인들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다만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고를 미루는 형의 선고 유예를 하면서,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받은 금품 상당액은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에게 계약 체결이나 사업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으면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모두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제 회의에서 결정된 적이 없는 내용을 공문서에 마치 결정된 것처럼 적는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가 되고, 평가위원 명단 같은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흘리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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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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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5고합11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7·1심·유죄 (형 선고)

도로공사 보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고, 휴직 사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결재·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9·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0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네고, 공무원들은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1-10-1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1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4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일부 유죄/무죄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2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804·부산지방법원·2012-06-04·1심·유죄 (형 선고)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866·청주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6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8-12-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93·수원지방법원·2024-07-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인 2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위 사건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82·울산지방법원·2013-05-31·2심·형량 변경

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3노1258·서울고등법원·1973-11-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64·창원지방법원·2006-09-2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사 계약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39·부산고등법원·2017-0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41·대전고등법원·2014-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이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62·수원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391·서울고등법원·2004-08-20·2심·형량 변경

검찰총장과 서울지검 검사장이 무역금융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67·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일부 유죄/무죄

사업 관계자가 사업·환경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금과 접대,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연구비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계약 편의를 대가로 1억 4,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2·인천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85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이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고소인과의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며 뇌물 1,300만원을 받고 양탄자까지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2·부산고등법원·2012-05-17·2심·기각

교사 및 감리단 직원에게 뇌물 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뇌물액수가 크지 아니하지 않음
  •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은폐·축소하려 함
  • 피고인 김○○은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차○○, 정○○은 초범이며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함
  • 피고인 차○○, 윤○○은 군인으로서 성실히 복무하며 국가에 공헌함
  • 군수지원관리회의 참석은 국방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음
- 1 - ****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693 가. 뇌물공여 2007고합701(병합) 나. 뇌물수수 2008고합5(병합) 다. 허위공문서작성 2008고합6(병합) 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마.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1. 가. **** 2. 나. 다. 라. **** 3. 나. **** 4. 마. **** 5. 마. **** 6. 가. **** 7. 나. **** 8. 나. ****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 2 -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5. 8. 주 문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8일을 피고인 ****에 대한, 155일을 피고인 ****에 대한, 3일을 피고인 ****에 대한, 1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 ****, ****, ****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26,297,377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17,185,800원을 각 추 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헬기 등의 수리 및 판매대행업을 하는 ○○의 사장이자 ○○의 실 - 3 - 질적인 경영자, 같은 ****은 **** 경비구난국 구난통신과 항공계의 계장으로 서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업무를 담당한 자, 같은 ****은 ****에서 2005. 11.부 터 2006. 9.까지 헬기 도입을 담당하는 장비기술국장, 2006. 9.부터 2007. 7.까지 헬기 운용을 담당하는 경비구난국장을 각 역임하고, 2007. 8.부터 현재까지 헬기 도입 예산 을 담당하는 정책홍보관리관으로 근무하는 자, 같은 ****, 같은 ****은 각 ○○경 찰청의 2007년 헬기 도입 사업에 대한 기술평가위원회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 들, 같은 ****는 ****에 납품한 C-212-400 터보프롭 비행기의 제작사인 스페 인 ○○의 한국대리점인 ○○의 대표이사, 같은 ****은 ○○ 군수사령관 및 ○○본 부 군수참모부장을 역임한 자, 같은 ****는 ○○본부 군수참모부장을 역임한 자이다. 1. 피고인 **** 가. 2005. 10. 30.경 **** ϬϬϬ에 있는 ****에서 ****에서 도입하 여 운용 중인 ‘벨(BELL)’ 헬기의 엔진수리 용역과 관련하여 **** 항공과 항공기획 계장인 피고인 ****에게 위 헬기 엔진수리 용역 계약 체결 및 사후 편의제공 대가 명 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06. 8.경 ****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에게 “앞으로 헬기판매사업을 할 예정이니, ****에서 도입하는 헬기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 도록 좀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수표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 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2006. 8. 28.경 서울 강남구 ϬϬϬ에 있는 ‘○○’ 복집 앞에서 ****의 2006년 헬기도입사업과 관련하여 **** 장비기술국장이던 피고인 ****에게 ○ ○이 수입 대행하는 AW139 헬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 4 - 미화 10,000달러(원화 약 9,640,000원 상당)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공여하였다. 라. 2007. 2. 17.경 부천시 ϬϬϬ에 있는 현대백화점 8층 커피숍에서 ****의 2007년 헬기도입사업과 관련하여 위 ****에게 헬기 선정과정에서의 정보제공 등 편 의제공 명목으로 미화 5,000달러(원화 약 4,682,000원 상당), 원화 100만 원이 들어 있 는 굴비상자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2007. 8. 11.경 위 현대백화점 지하 커피숍에서 위 ****에게 위 라항과 같은 명목으로 2,000달러(원화 약 1,863,800원 상당)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 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사실은 ****이 항공기 등 주요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함정건조 및 장비선 정위원회(이하 ‘규격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그 규격과 장비의 성능 등을 심의ᆞ의 결하도록 되어 있어(‘함정건조 및 장비선정위원회 규칙’ 제4조 참조) 이에 따라 수색ᆞ 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1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2005. 2. 24. 규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 여 위 비행기의 규격(요구성능)에 대하여 심의ᆞ의결하면서 ‘고익기, 후방문’이라는 규 격(요구성능)에 대하여는 심의ᆞ의결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논의조차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 등과 공모하여, 2005. 4. 20. 인천시 연수구 ϬϬϬ에 있는 **** 구난통신과 항공계 사무실에서 ****장에게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에 관한 중간진 행상황 등을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문서인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 중간보고’를 작 - 5 - 성하면서 마치 ’고익기, 후방문‘이 위 규격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도입비행기의 규격(요구 성능)으로 심의ᆞ의결한 것처럼 위 중간보고의 ’주요 요구성능‘ 부분 첫머리에 ’해상초 계감시에 용이한 고익기, 특수임무를 위한 후방문 설치‘라고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공문서 1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장 등에게 이 를 제시, 보고하여 행사하고, (나) ****와 공모하여, 2005. 9. 26. 위 **** 장비기술국 항공과 항공기획계 사무실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저익기 구조를 배제하는 고익기 규격은 불합리하고, 입찰규 격이 특정업체의 비행기(○○의 C-212-400)를 기준으로 제시되었다는 내용의 ○○의 대표이사 **** 명의의 민원서류를 송부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 제기자에게 보내 는 공문서인 ‘민원이송에 관한 회신 통보’를 작성하면서 “규격심의위원회에서 해상감시, 수색구조 시 관측이 용이한 고익기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규격 변경이 불가하다.”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공문서 1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김 ○○에게 이를 우편 송달하여 행사하였다. (2) ****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익기, 후방문’을 규격(요구성능)으로 추가함으로써 ****에서 요구하는 중소형 규모의 동급 비행기 중 적합한 기종이 C-212-400 기종밖에 없게 되었고, CN-235 기종은 중대형 비행기로서 규모가 다르고 가격도 위 C-212-400 기종과 2배 이상 차이가 있어 ****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구입 불가능한 기종이어서 이를 위 C-212-400 기종과 경쟁 가능한 기종으로 볼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5. 5. 27. 위 **** 구난통신과 항공계 사무실에서 조달청에 비행기 구 입을 요청하기 위한 공문서인 ‘터보프롭 비행기 외자구매 요청’을 작성하면서 조달청에 - 6 - 서 입찰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쟁 가능 기종이 존재하지 아니하자 마치 ****에서 요구하는 규격(요구성능)에 적합한 동급의 비행기로서 C-212-400과 CN-235 2개 기종 이 존재하여 경쟁 가능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A, B 규격대비표를 만들어 기재하는 방 법으로 허위 내용의 공문서 1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조달청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2005. 6. 16. 위 항공계 사무실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A, B 규격대비표의 기재만으로 ****에서 구매 요청한 비행기와 관련하여 2대 이상 경쟁 가능한 기종이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재차 경쟁 기종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구매협의’ 공문을 받자 이에 대한 회신으로 ‘구매협의 관련 내용 통보’를 작성하면서 “C-212-400 기종은 제작사가 스페인 ○○이고, CN-235-220 기종은 제작사가 인도네시아 ○○사로서 제작사가 다른 회사이고, 스페인 CN-235-100 제품과 인도네시아 CN-235-220 제품은 기체, 엔진 등은 동일하나 항법장치 등 전자장비계통이 일부 상이하여 대비모델에 대한 경쟁가능도 문제없다.”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공문서 1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조달청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뇌물수수 (1) 2005. 3.경 ****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2005년도 ****의 수 색ᆞ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과 관련하여 터보프롭 비행기 수입대행업체인 ○○의 대표이사 피고인 ****로부터 위 C-212-400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 입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2005. 3. 12. (주)이랜드리테일홈에버 계양점에서 피고인의 생활용품 구입 비용으로 127,635원을 사 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 7 - 8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10,013,377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하였다. (2) 2005. 8. 말경 ****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고인 ****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명목으로 1,000유로(원화 약 1,284,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 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2005. 10. 30.경 **** 병방동에 있는 ****에서 피고인 ****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 수하였다. (4) 2006. 8.경 ****에 있는 피고인 ****의 승용차 안에서 위 ****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은 명목으로 수표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하였다. 3. 피고인 **** 가. 2006. 8. 28.경 서울 강남구 ϬϬϬ에 있는 ‘○○’ 복집 앞에서 피고인 ****로부 터 제1의 다항과 같은 명목으로 미화 10,000달러(원화 약 9,640,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07. 2. 17.경 부천시 ϬϬϬ에 있는 현대백화점 8층 커피숍에서 위 ****로부 터 제1의 라항과 같은 명목으로 미화 5,000달러(원화 약 4,682,000원 상당), 원화 100만 원이 들어 있는 굴비상자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07. 8. 11.경 위 현대백화점 지하 커피숍에서 위 ****로부터 위 나항과 같은 명목으로 미화 2,000달러(원화 약 1,863,800원 상당)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 물을 수수하였다. - 8 - 4. 피고인 ****, 같은 **** 피고인들은 ****의 2007년 헬기도입사업과 관련하여 2007. 11. 6. 기술평가위 원회가 개최되자 그 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입찰에 참가한 헬기수입대행업 체인 ○○의 직원 신○○로부터 기술평가위원명단을 제공하여 주도록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초순경 **** ϬϬϬ에 있는 **** 항공과 사무실에서 2007. 11. 6. 개최되는 헬기도입사업 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명단을 복사한 다음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 위원명단을 위 신○○에 게 건네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5. 피고인 **** 가. 스페인에 있는 ○○의 성명불상 직원과 공모하여, 2004.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에 있는 ○○ 사무실에서 당시 ○○본부 군수참모부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에게 ○○에서 도입하여 운용 중인 수송용 CN-235 비행기의 부품수입 및 검수과정에서의 편 의제공 명목 등으로 위 ****와 그의 처의 스페인 등 여행경비 10,370,000원을 위 ○ ○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05. 3.경 ****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고인 ****에게 제2의 나의 (1)항과 같은 명목으로 ○○의 법인 카드를 교부하여 주어 위 ****으로 하여금 2005. 3. 12. (주)이랜드리테일홈에버 계양점에서 생활용품 구입 비용으로 127,635원을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10,013,377원 상당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스페인에 있는 ○○의 성명불상 직원 및 ○○ 직원 ****와 공모하여, 2005. 5. - 9 - 경 위 ○○ 사무실에서 당시 ○○ 군수사령관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에게 CN-235 비행기 부품수입 및 검수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명목과 KA-32a 헬기수입, 부품 수입 및 검수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위 ****과 그의 처의 스페인, 이탈리 아 여행경비 등 19,976,000원 상당을 위 ○○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하거나 위 ○○ 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2005. 8. 말경 ****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위 ****에게 위 나항 과 같은 명목으로 1,000유로(원화 약 1,284,000원 상당)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 가. 2003. 4.경 위 ○○ 사무실에서 ○○에서 도입하여 운용 중인 수송용 CN-235 비 행기의 부품수입 및 검수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위 CN-235 비행기의 제작 사인 ○○의 한국대행업체인 위 ○○의 당시 대표이사 하무웅 등이 피고인과 그의 처 의 스페인 등 여행경비 10,187,400원 상당을 위 ○○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 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05. 5.경 위 ○○ 사무실에서 제5의 다항과 같이 CN-235 비행기 부품수입 및 검수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명목과 KA-32a 헬기수입, 부품수입 및 검수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위 **** 등이 피고인과 그의 처의 스페인, 이탈리아 여행경비 등 19,976,000원 상당을 위 ○○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하거나 위 ○○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 2004. 6.경 위 ○○ 사무실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이 ○○에서 도입하여 운용 중인 수 - 10 - 송용 CN-235 비행기의 부품수입 및 검수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위 **** 등이 피고인과 그의 처의 스페인 등 여행경비 10,370,000원 상당을 위 ○○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1의 가, 나 및 판시 2의 나의 (3), (4) 각 사실 (2007고합693, 2007고합7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 ****의 각 진술기재 1. 벨 헬기 엔진수리 계약서, 통장 사본, 수첩 사본, 카드전표 사본 1. 각 수사보고{범죄첩보 보고(첨부된 **** 진술서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 사 본 각 기재 포함), **** 관련 **** 수첩 사본 첨부 보고(첨부된 2005년도, 2006 년도, 2007년도 각 수첩 사본 기재 포함)} ○ 판시 1의 다, 라, 마 및 판시 3의 각 사실 (2008고합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 ****의 각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 신○○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메모지, ****의 2006년도 수첩 사본 ○ 판시 2의 가의 각 사실 (2007고합701)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각 진술기재 1. ****, ****, ****, 최○○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 ****, ****, 최○○, 최○○, ****, 권○○, ****, ****, 김 - 11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박○○ 진술 부분 포함) 1. 2007. 9. 14.자 압수조서 1. 범죄혐의사실 고발, 고발장, 권○○, ****에 대한 각 질문서 및 답변서, 권○○, **** 작성의 확인서, ****, ****, ****, ****에 대한 각 문답서, 함정건조 및 장비선정위원회 규칙 1. 각 수사보고{2005. 3. 4. 및 3. 11. ‘터보프롭 비행기 규격심의 결과보고’ 첨부 보고 (첨부된 ‘터보프롭 비행기 규격심의회 결과보고’ 각 기재 포함), 2005. 3. 17. ‘터보 프롭 비행기 규격서 자문내용’ 첨부 보고(첨부된 ‘터보프롭 비행기 규격서 자문내용’ 기재 포함), 2005. 3. 30. ‘비행기 규격서 외자구매 자문 의뢰’ 첨부 보고(첨부된 ‘비 행기 규격서 외자구매 자문 의뢰’ 기재 포함), 2005. 4. 14.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 중간보고’ 첨부 보고(첨부된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 중간보고’ 기재 포함), 2005. 6. 8. 조달청으로부터 송부받은 규격완화 건의서 및 해경의 회신 공문 첨부 보고(첨부 된 ‘PR NO 05-GA-1072 건의서 송부‘, ’터보프롭 비행기 규격변경 건의에 대한 검 토 통보‘ 사본 각 기재 포함), 조달청의 경쟁가능 여부 문의 및 해경의 회신 공문 첨부 보고(첨부된 ’구매협의‘, ’구매협의관련 내용 통보‘ 사본 각 기재 포함), 감사원 민원이송 및 해경 회신 공문 첨부 보고(첨부된 ’민원 이송‘, ’민원이송에 관한 회신 통보‘ 사본 각 기재 포함), 해경의 기술검토 결과 첨부 보고(첨부된 ’터보프롭 비행 기 기술검토 결과 보고‘, ’터보프롭 비행기 기술검토 결과 통보‘ 사본 각 기재 포함), 외자구매 요청 취소 및 2차 외자구매 요청 공문 등 첨부 보고(첨부된 ’PR NO 05-GA-1072 업무협의‘,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 취소 통보‘, ’외자구매 요청‘ 사본 각 - 12 - 기재 포함), 재 외자구매 요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첨부 보고(첨부된 ’터보프롭 비 행기 규격입찰서 기술검토 결과 통보‘ 기재 포함)} ○ 판시 2의 나의 (1), (2) 및 판시 5의 나, 라의 각 사실 (2007고합701, 2008고합6)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기재 1. 2005년 ○○ 영수증철, ○○ 법인카드 사용내역(2005년도) ○ 판시 4의 각 사실 (2008고합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 ****, ****의 각 진술기재 1. 신○○, 신○○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의 기술평가위원 명단 메모 ○ 판시 5의 가, 다 및 판시 6, 7의 각 사실 (2008고합6) 1. 피고인 ****,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07. 10. 16.자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군수사령부 소장 **** 등의 외국출장시 해외여행경비 지원 사실 확인 보고{첨부된 대금결재 관련 이메일 문서 출력물 사본, ○○ 명의의 조흥은행 비씨카드 사본, (주)다나항공여행사의 이탈리아 관광 일정표 사본, LG상사 이태리 방문 비용내역 사본, 출장계획 및 항공권 예매관련 자료 사본, (주)다나항공여행사에 서 보낸 자료 사본, EADS-○○의 초청장 사본, 스케줄표 사본, 여행일정 사본, 차○ ○ 및 임○○의 항공료 견적서 사본, 권○○의 항공료 견적서 사본, ****의 이력 - 13 - 서 사본, EADS-○○의 영문 의제 안건 사본, EADS-○○의 의제 안건 사본, ○○사 CN-235 탑재 항법장비 교체 검토서 사본, ○○사 CN-235 탑재 항법장비 교체 검 토서 영문 사본, KumAPE의 의제 안건 사본, MIG의 의제 안건 사본, EADS-○○의 13차 PSMR 회의답변자료 각 기재 포함}, ○○군수사령부 소장 **** 등의 외국출 장시 해외여행경비 지원 사실 확인 보고{첨부된 (주)다나항공여행사의 ****, 최○ ○에 대한 항공예약 및 견적표 사본, (주)다나항공여행사의 영문 대금청구서 사본, 각 이메일 사본, 대금결재 관련 이메일 사본, (주)다나항공여행사의 항공예약정보 사 본 각 기재 포함}, ○○ 소장 **** 등의 외국출장(2003년 11th PSMR)시 해외여행 경비 지원 사실 확인 보고{첨부된 영문 여행 일정표 사본, (주)레인보우여행사 청구 서 사본, 항공권 예약확인서 사본, (주)레인보우여행사 항공권 견적서 사본, 각 이메 일 사본, CN-235M ○○ 관련 의제 사본, 초청장 사본, 영문 여행 일정표 사본 각 기재 포함}, ○○ 소장 **** 등의 외국출장(2004년 12th PSMR)시 해외여행경비 지원 사실 확인 보고{첨부된 영문 여행 일정표 사본, 항공권 티켓 사본, 조흥은행 비씨카드 및 주택은행 비씨카드 사본, 코스모스항공여행사 예약확인서 사본, 12th PSMR in SPAIN(2004) 사본, 제12차 CN-235 군수지원 회의자료 사본, 이메일 사본, 제12차 PSMR 추가의제 사본, 제12차 CN-235 군수지원 관리회의 사본, 세부일정 계획 사본, 영문 초청장 사본 각 기재 포함}, (전)○○ 군수사령관 **** 등의 2004. 6.경 해외여행 경비 관련 롤스로이스의 지원여부 확인 보고(첨부된 세부 일정 계획 사본 기재 포함), Ka-32A4 헬기 제작사 꾸마페(KumAPE)의 초청장 사본 등 첨부 보고(첨부된 꾸마페의 러시아어 초청장 사본, 영문 번안 초청장, 한글 번안 초 청장, ****의 명함 사본 각 기재 포함), LG 상사 부담 비용 관련 서류 첨부 보고 - 14 - (첨부된 분개전표 LIST, INVOICE 각 기재 포함), PMR회의와 본건 PSMR회의 비교 검토 보고(첨부된 CN-235 비행기 도입 계약관련 서류 기재 포함), 출장비 지급 관 련 자료 첨부 보고(첨부된 ‘해외출장비 지급관련 요청자료 통보’ 사본 기재 포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227조, 제 229조(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 ****, ****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라. 피고인 ****, **** :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2005. 3.경, 2005. 8. 말 경 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2004. 6.경, 2005. 5.경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 거운 2005. 10. 30.경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 정이 가장 무거운 2005. 9. 26.경 작성된 허위공문서의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 15 - 다.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 거운 2006. 8. 28.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 거운 2005. 5.경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 운 2005. 5.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 **** : 각 징역 6월 나. 피고인 **** : 징역 1년 및 추징 30,163,400원 다. 피고인 **** : 징역 6월 및 추징 10,370,000원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 ****, ****, **** : 각 형법 제57조 1. 선고유예 피고인 ****, ****, ****, ****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든 사정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 **** : 각 형법 제134조 피고인 **** , **** , **** 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 ****가 군수지원관리회의(Product Support Management Review, 약칭하여 ‘PSMR’)에 참석한 것은 ○○의 초청에 의한 것으로 그 비용부담도 ○○와 ○ - 16 - ○의 협의에 의하여 ○○가 위 피고인들 및 그 배우자들의 위 군수지원관리회의 참석 을 위한 항공료, 숙박비 등 모든 경비(이하 ‘회의 참석 비용’이라고 한다)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상급자인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무 수행을 위하여 위 회의에 참석하 였으며, 위 회의는 1994년경부터 해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가 부담한 위 피고인들 및 그 배우자들의 회의 참석 비용을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이라 볼 수 없고, 또한 위 피고인들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뇌물공여가 아니거나 뇌물공여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가 부담한 피고인 ****, **** 및 그 배우자들의 회의 참석 비용이 피고 인 ****, ****의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 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 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411 판 결 참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 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 17 -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 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참조). 피고인 ****, ****, ****의 일부 법정진술, ****, ****, ****에 대한 각 검 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군수관리회의(Product Management Review, 약칭하여 ‘PMR')는 통상 비행기 계약 후 납품과정에서 개최되는 회의로서 구매 자가 도입비행기를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이고, 군수지원관리회의(PSMR)는 비행기 도입 이후에 제작사의 후속지원과 관련하여 부품장비 규모 등을 협의하는 회의인 사실, ○○ 는 1992년경부터 ○○에 CN-235 수송기 12대를 판매한 회사로서 지속적으로 한국에 항 공기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도입된 CN-235 비행기의 수리 부품 등을 계속 수출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인 ****가 대표이사로 있는 ○○의 수입의 약 98%가 ○○에서 ○○에 판매한 CN-235 기종의 정비, 부품판매, 기술도서판매에 따른 수수료인 사실, ○○ 군수사령부 정비부 지원기처에서 CN-235 기종을 운용하는 제5전투 비행단으로부터 위 기종에 대한 수리부속 및 부품, 정비 소요량을 보고받아 소요량을 결 정하고, ○○본부 군수참모부는 이미 도입된 비행기의 완성 장비가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방위사업청에 구매요청을 하면 방위사업청에서 제작사인 ○○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가 위 계약의 대행 및 ○○의 계약이행에 대 한 연대보증을 서는 사실, ○○ 군수사령부에서 ○○와 CN-235 기종의 수리부속 등에 대하여 2003년, 2004년 약 40억 원, 2005년, 2006년 약 50억 원, 2007년 약 70억 원 정 도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나 ○○는 ○○ - 18 - 군수사령부나 ○○본부 군수참모부의 수리부속 등 수요량 결정에 따라 국내 판매실적과 수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 ****, ****는 위 군수지원관리회의 참석 당시 ○○ 군수사령관 또는 군수참모부장의 직위에 있었던 점, 위 군수지원관리회의 시 ○○ 측에서 새로운 생산장비, 부품 등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의 배우자 들의 동행이 ○○의 초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군수지원관리회의의 공식적 인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가 부담한 위 회의 참석 비용은 피고인 ****, ****의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 ****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인식, 그리고 피고인 ****, 윤○ ○에게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여러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군수지원관리회의가 ‘공무해외출장 및 사적해외여행 (○○규정 2-76)’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청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참모총 장의 결재서류상으로도 피고인 ****과 **** 본인들의 출장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들의 배우자의 동행사실까지 정식으로 결재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인 ****과 그의 배우자인 임○○의 경우 러시아, 스페인 일정을 마치고 2005. 5. 11. 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약 5일간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고 이탈리아 관광을 하였는 데 위 이탈리아 관광 비용도 ○○ 등이 모두 부담한 점, 위 각 군수지원관리회의 참석 에는 1, 2일 정도 소요되었고 나머지 일정은 대부분 문화탐방 등 관광에 할애된 점, 피 고인 ****가 위 군수지원관리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 ****와 동행하여 실제 스페인에 출장 가서 안내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인식이, 그리고 피고인 ****, ****에게는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 - 19 - 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행 또는 관례적으로 ○○의 초청으로 ○○가 비용 전액을 부 담하여 위 군수지원관리회의가 이루어졌고, 부분적으로 ○○참모총장의 승인이 있었다 고 하더라도 뇌물성에 대한 인식을 부정할 수는 없다(부가적으로 살피건대, 배우자를 제외하고 피고인 ****, **** 본인들의 경우만을 놓고 보더라도, 만약 피고인 차○ ○, ****가 군수지원관리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비용을 국가에 청구하였을 경우 적정 소요일수에 맞추어 소정의 여비기준표에 따라 지급받은 후 사용 가능하였을 금액보다 본건과 같은 초청사업 방식으로 ○○로부터 수수한 판시 금액이 훨씬 다액이었을 것으 로 추정되는바, 이 점에서도 위 피고인들에게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 ****, ****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 형 이 유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 ****가 공무원인 피고인 ****, ****, 차○ ○, ****에게 각 그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 김 ○○, ****, ****는 이를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 ****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뇌물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보호하고 자 하는 공무원의 청렴성, 공정성 등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 특히 피고인 ****, ****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그 직무의 청렴성 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직무에 관하여 수차례 뇌물을 수수하였 고, 더구나 피고인 ****은 직무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하 - 20 - 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해 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여러 번에 걸쳐 수수한 뇌물액수 또한 적지 아니하며,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은폐, 축소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김○ ○은 여전히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에 상 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 ****, **** 또한 여러 번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뇌물공여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범행 사실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이나 대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할 때, 위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하여 수년간 성실히 수행하여온 공 직생활을 마감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선고 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라.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 하던 고위 지휘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직위에 따르는 책임을 망각한 채 이 사건 뇌물을 수수하였고 비록 수수한 뇌물액수가 적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군인으로서 성실히 복무하면서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점, 군수지원관리회의를 전후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별다른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군수지원관리회의 참석 자체는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국방 이익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었던 점, 특히 ○○ 본부 군수참모부장 또는 ○○ 군수사령관과 그 배우자, 실무 영관장교가 ○○의 초청 - 21 - 및 비용부담으로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군수지원관리회의에 참석한 것이 10여 년간 관 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위 피고인들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 ○○참모총장의 승인 을 얻어 공개적으로 군수지원관리회의에 참석하였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 및 추징의 선고를 각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마.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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