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2025고합365 · 뇌물수수·공여 · 2025-11-27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96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초범전과100%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68%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3건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전화번호 삭제를 요청하며 26회에 걸쳐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행위
사우나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퇴사한 근로자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음.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겨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공유 재산을 함께 관리하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이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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