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39107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4-08-23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겨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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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3나39107 민사 사건(2024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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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채권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취득한 것이었습니다.
- 망인은 2021년 8월 27일 사망했으며,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 C, G, H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1년 12월 14일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 2/9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이 협의가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9,664,39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망인과 약 4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망인을 부양했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에 부합한다고 항변했습니다.
- 또한 피고는 C이 협의 당시 연 36,822,000원의 소득이 있었고 총 6,864,000원의 채무만 부담해 무자력이 아니었으며, 자신은 C의 채무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인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자로서, C이 무자력 상태에서 망인의 상속재산 중 자신의 지분 2/9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망인과 약 4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 양육과 망인 부양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협의 결과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므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더라도, 그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가 아니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피고는 1976년 11월 12일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45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했고, 소득활동을 돕거나 3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가사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망인은 1992년 8월 17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1994년 8월 23일 전입한 뒤 사망 전까지 약 27년간 피고와 함께 거주했고, 사망 후에도 피고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변동 내역에 비추어 이 부동산이 혼인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의 전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은 75세로 사망했고 자녀 중 G과 H은 결혼해 분가했으며 C은 무자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상당기간 망인을 돌보고 부양하며 생계를 이어갔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기간이 오래된 부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비율이 50%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참고해, 피고의 기여와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하더라도, 배우자가 오랜 혼인생활 동안 가사·육아·부양 등으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다툴 때 배우자의 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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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3910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3가단108620 판결
변 론 종 결2024. 6. 14.
판 결 선 고2024. 8. 23.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1. 12. 14.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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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664,3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64,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C은 양수금 채권의 채무자이고,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가액배
상으로서 양수금 채권액인 9,664,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가 망인과 약 4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였으며, 망인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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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2) 또한,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연 36,822,000원 상당의 소득이 있
었던 반면, 총 6,86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피고는 C의 양수금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에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해당여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
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
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
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
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
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이 자신의 상
속지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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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과는 피고의 구
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는 1976. 11. 12. 망인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뒤, 망인이 2021. 8. 27.
사망할 때까지 약 45년 간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다. 피고가 소득활동을 한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는 하나, 피고는 망인의 소득활동을 돕거나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망인과 함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
다.
나) 그러던 중, 망인은 1992. 8. 17.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1994. 8. 2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뒤 사망하기 전까지 약 27년간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에 거주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에도 피고는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
다.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이사할 무렵인 1994.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하여 채권최고액 2,5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0. 3. 30. 위 근저
당권이 말소되고 다시 채권최고액 4,5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0.
4. 22. 위 근저당권이 다시 말소된 뒤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과 피고가 혼인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의 전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에 더하여 망인과 피고의 긴 혼인생활
기간,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과 피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주거지로 약 27년간 계속
해서 사용되었고 현재에도 피고의 주거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지분을 상당 부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 더욱이 망인은 2021. 8. 27.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망인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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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로는 C, G, H이 있었으나, G과 H은 각자 결혼하여 분가한 상황이었고, C은 무자
력이었던 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상당기간 망인을 돌보고, 부양하며 생계
를 이어갔을 것이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부부간에는 서로에 대하여 기본적인
부양의무가 인정되나, 이처럼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망인과 부부 관계를 이어오며 망
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을 돌보아왔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과 피고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와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 이혼 소송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 등의 노력으로 그 유지 및 감소방지와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때 혼인기간이 오래 된 부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비율이 50%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형
성, 증가, 유지 및 감소방지 등의 기여를 한 재산을 공평한 청산의 이념에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 사건은 이혼 소송이 아닌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
해성이 문제된 사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혼 소송에서의 일반적인
재산 분할 비율까지 고려하여 보면,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 2/9
을 포기함으로써 피고가 5/9 지분(G, H의 상속지분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분)을 가지게
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C 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인 G, H 모두 피고가 이 사
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동상속
인들이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동의하였는바, 이는 이들이
피고와 모자지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에 피고의 기여나 공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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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상속의 포기는 사해
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고, 상속의 포기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에 가까워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의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같은 법리적인 차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된 재산에 대한
상속관계를 간명하게 해결한다는 의도 하에 상속인들이 실질적으로 상속의 포기나 다
름없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또한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상속재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망인과 피고의 거주지
였고 현재는 피고의 거주지이며, C을 포함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이 사건 부
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던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상속의
포기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
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여 피고와 망인의 거주지였고 현재는 피고의 유일한 거주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권리를 앗아가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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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김소연
판사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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