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6749울산지방법원 2심2015-05-21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 2/9를 채권자에게 이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6749 민사 사건(2015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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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망인의 처로서 원고에 대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출은 2001년 2월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피고 등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 2006년 3월 법원은 망인에 대해 대출금 1,500만 원과 이자를 갚으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06년 4월 확정되었습니다.
- 2013년 9월 이 대출금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넘어갔고, 채권양도 통지도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9월 기준 채무 잔액은 약 1억 1,859만 원(원금 약 1,497만 원과 이자·지연손해금 약 1억 362만 원)이었습니다.
- 망인이 사망한 후 2012년 8월 2일,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 2/9를 포함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2012년 9월 12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회사로, 피고가 망인의 처로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망인 사망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 2/9를 피고에게 넘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는지 살폈습니다. 대출금 채권에 관해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이 있고, 채권양도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고, 소장과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다툴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등)를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또한 공시송달로 소송에 응하지 못했더라도 항소 등으로 판결을 없애지 않은 이상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례(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등)를 적용했습니다.
-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 2/9를 피고에게 넘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나중에 이자율이 무효라거나 소송에 응하지 못했다고 다투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해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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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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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사해행위취소2014 6749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A
대퍜이사 B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픸사 윕재용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9. 24.201335985
변 띠 종 결2015. 4. 16.
판 결 선 고2015. 5. 2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 2 -
피고앀사이에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중지분에 관하여체결댜D2/92012. 8. 2.
상속재산분할픑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중지분.D2/9
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 중부등괰소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2012. 9. 12.72892
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부실채권의 중개 알선 묏 매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1)2011. 8. 25.,
법인이다 원고의 상픸는 원래주식회사 씀는데프재의 상픸띜 변경댘.‘F’, 2014. 3. 3.
었다.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의 소유자씀던 망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의 처2)E(‘’)
이자 원고에 대하여 대출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의 어뤸니이다,D.
나의 대출괈 채무. D
은신용픑동조합 이하 신용픑동조합 이라 한다 으띜부터1) D2001. 2. 15. G(‘’)1,500
만 원을 대출묛았고앀 가 위 대출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하씀다 이하 이 사건, HI(‘
대출괈 이라 한다’).
파산자 신용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는을 상대띜 이 사건 대출괈2)D
에 관해 울산지묩법원가소픸띜 대여괈 청구소송을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2005162602,
- 3 -
은 파산자 신용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에만 원 묏2006. 3. 21. “D1,500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02. 1. 1.60%”
는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위 판결은핕윕댘었다,2006. 4. 14..
다 채권양도.
이 사건 대출괈 채권은주식회사앀주식회사에 양도댘었고1)2013. 9. 23. JK,
같은 날 다시 피고에 양도댘었으며 파산자 신용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그 무뜵에,D
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씀다.
괰준으띜 이 사건 대출괈 잔액은원 원괈원2) 2013. 9. 23.118,597,310 (14,973,372
이자 또는 지연손해괈원 이다103,623,938 ).+
라 부동산의 상속관계 등.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은 망인의 소유씀는데1)(‘’),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해피고 앞으띜자 픑의2012. 9. 12.2012. 8. 2.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경은 채무초과 상태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2) 2012. 8. 2. D,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윜 심,110(), 1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윕보윜출명뜹 결과 묏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
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 4 -
원고의 주장1)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지분을D2/9
포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 지분을 이위하는 내용으띜 상속재산분할픑의계약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띜서 사해의사도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앀사이의 위 상,.D
속재산분할픑의계약은 취소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띜서 피고는에게 이 사건 부,D
동산 중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2/9.
피고의 주장2)
가 이 사건 대출괈 채권 중 이자윜한법 묏 대부업 등의 등띝 묏 괈융이용자 보)
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 에서 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계약 부(‘’)
분은 무효이고 위 울산지묩법원가소픸 사건은 소장 묏 판결문이 공시송,2005162602
달댨으띜써에게 이 사건 대출괈 채무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관해 다턴 섘D
있는 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띜 원고의 피보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섘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자 명의만 망인의 소유띜 댘어 있었을 뿐 위 부동산),
을 실윜 소유자는 피고씀고은 망인이 사망하괰 이위 망인으띜부터 신피집 위세보증, D
괈 명목으띜만 원 묏 사업자괈만 원 등을 증여묛거나 차용하씀으므띜 망3,0005,000,
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을 주장할 섘 없었다.
다은 최구 고도하의 부탁을 묛고 이 사건 대출괈을 차용하게 댘었고 피고가) D
이 사건 소장을 송달묛을 때굌지 위 대출괈 채무가 변윜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
했으므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픑의계약 당시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 5 -
피보위채권1)
이신용픑동조합으띜부터만 원을 대출묛았고 신용픑동조D2001. 2. 15.1,500,
합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가을 상대띜 위 대출괈에 관해 대여괈 청구소송을 윜D
괰하여 승소판결을 묛아핕윕댘었으며 위 대출괈 채권이 원고에게 위위2006. 4. 14.,
양도댜 후 채권양도사실이에게 통지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D.
원고의에 대한 이 사건 대출괈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D
할픑의일인이위에 성립한 것이 분명하므띜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 사2012. 8. 2.,
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위채권이 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괈 채권 중 이자윜한법 묏 대부업법에서 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이 무효이고 이 사건 대출괈 채권에 관한 위 승소판결은 소,
장 묏 판결문이 공시송달댘었으므띜 원고의 피보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
띜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 승소,
판결이 핕윕댘면 사해행위취소 묏 원상회복청구 소송의 상대묩인 섘익자나 위득자는
그앀 같이 핕윕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턴 섘 없다 대법원(2003.
선고다판결 등 참조7. 11.2003 19572).
또한 위 대여괈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과 판결윕본 등이 공시송달의 묩법에 의
하여 송달댘어이 책임질 섘 없는 사유띜 위 소송에 응소할 섘 없었던 경우라고 하D
여도이 위 대여괈 청구소송의 승소 핕윕판결에 대하여 윁법한 추아항소를 윜괰함으, D
띜써 그 괰판뜥을 소멸시키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대출괈 채권에 관한 위 판결의 핕윕,
윁 효뜥은 여위히 존재하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이(2013. 4. 11.2012 111340),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묩인 피고는 판결띜써 핕윕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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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존부에 관해 다턴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해행위2)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괰함으띜써 일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쵙윁으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2007. 7. 26.2007 29119,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8. 3. 13.2007 73765).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픑의를 할 당시이D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은 자신의 상속분인 위 부동산, D
중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괰하고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위함으띜써2/9
원고를 포함한 일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씀으므띜 피고앀사이에 이,D
사건 부동산 중지분에 관하여체결댜 상속재산분할픑의계약은 특별한2/92012. 8. 2.
사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윜 소유자는 피고씀으므띜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윸 있는 경우 등괰명의자는 윁법한 등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띜 추
윕댘므띜 이를 다턬는 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묔 대법원·(2013. 1. 10.
선고다판결 등윜 심 증인 강대흥의 증언만으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2010 75044), 1
유자가 등괰상 소유명의자인 망인이 아니라 피고라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이 망인의 사망 이위 망인으띜부터만 원이 넘는 돈을 증여D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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묛거나 차용하씀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특별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픑의,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구체윁 상속분을 괰준으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씀는지 평가하여야 하는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을 윜 픸증의 괰재 묏 윜 심 증인(2014. 7. 10.2012 26633),31
강대흥의 증언만으띜는이 망인으띜부터 위 괈원을 증여묛았거나 차용하씀다는 사실D
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해의사3)
위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픑의가 사해행위라고 인윕댘는
이상은 위 상속재산분할픑의 당시 이띜 인하여 일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D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윕댜다,.
이에 대해 피고는이 최구 고도하의 부탁을 묛고 이 사건 대출을 묛게 댘었, D
는데 이 사건 소장을 송달묛을 때굌지조차 위 대출괈 채무가 변윜댘지 않았다는 사D
실을 알지 못했으므띜 자신이 선의의 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윁 요건인 사해의사 즉 섘익자의 악의,,
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
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댨으띜써 채권자의 채권을
아위하게 만족할 섘 없게 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묔 채무자의 윜 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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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섘익자가 선의씀음을 인윕함에 있어서는 객관윁이고
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묛침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묩윁인 진선이나,
윜 자의 추촡에 불과한 진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섘익자가 선의씀다고 선3
뜻 단윕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0. 11. 24.2000 41523, 2006. 4. 14.
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 등 참조2006 5710, 2006. 7. 4.2004 61280).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괈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 묏 판결문1,
등이에게 공시송달댜 사실이 인윕댜다D.
그러나 한편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해2, 6, 79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대출괈 채무의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인는,H①
의 동거인이었고 위 대출 당시 작성댜 대출상담서에의 주소 주민등띝번픸 뿐만D,D,
아니라 자택 묏 직장 위핔번픸앀앀의 관계 등이 뵄교윁 상세하게 괰재댘어 있는 윐H,
이 사건 대출괈 청구소송은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인앀 를 상대띜도 윜괰댘DHI②
었는데앀 에 대하여는 위 대출괈에 관한 이행권고결윕등본이도달댘, HI2006. 1. 11.
어 그 이행권고결윕이 그대띜 핕윕댘었고 신용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에 대한 채권,I
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아 이 사건 대출괈 중 일부를 추심하괰도 한 윐이 사건 대, ③
출괈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 등은의 주민등띝초본상 최후 주소띜 송달신청댘었으나D,
이사불명 등의 이유띜 위 서류들이에게 송달댘지 않은 결과에 대한 공시송달명뜹DD
이 이루어진 윐과 피고앀의 관계 등 변띠 위묘에 나타난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D,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픑의 당시 이띜
인하여의 일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재산이 감소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괰거나D
부족상태가 더욱 악핔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 9 -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상회복의 묩법 묏 범위4)
을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4,
변띠종결 당시 가격은 약 억만 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부동산에 대한2 3,000,
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격은 약원억만 원이다D2/951,111,111 (= 2 3,000× 2/9).
한편 이 사건 대출괈 잔액은을 괰준으띜 하여도원으2013. 9. 23.118,597,310
띜서 이 사건 부동산 중에 대한 이 사건 변띠종결 당시 가격을 상회하는 것이 명2/9
묱하므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띜서 피고는에게 이 사건 부,D
동산 중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말소하여야 한다2/9.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앀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지분에 관한상속D2/92012. 8. 2.
재산분할픑의계약은 사해행위띜서 취소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띜서 피고는에게,D
위 부동산 중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2/9.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윜 심 판,, 1
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판사위연섙
판사강주리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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