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드단200742부산가정법원 1심2016-02-04 선고검수완료

이혼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가 언니에게 부동산을 넘긴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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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0742 민사 사건(2016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민법 제40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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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채무자는 법률상 부부였고 2012년 3월 6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이혼 신고 당시 재산은 원고 명의의 시가 500만 원 상당 승용차와 채무자 명의의 시가 6,350만 원 상당 연립주택(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다.
  • 2013년 9월 5일 원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그 무렵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있었다.
  • 2014년 7월 7일 채무자는 언니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매매대금 6,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2014년 10월 8일 원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냈고, 2014년 11월 25일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권리로 삼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 이후 재산분할 사건에서 채무자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925만 원을 지○○라는 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채무자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고, 채무자는 언니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연립주택을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넘기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권리로 삼아 이 매매계약이 자신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으로 지킬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생겨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높은 개연성이 있으면 된다고 봤다.
  •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으로 생기지는 않았지만, 부부관계가 파탄 나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졌고 부동산 매입 자금의 출처를 두고 분쟁이 있었던 점을 보면 재산분할청구권 성립의 기초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높은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실제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됐으므로, 이 청구권은 이 사건 취소 소송에서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된다고 봤다.
  •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이었으므로 채무자도 자신의 재산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 피고에게 넘겨 책임재산이 부족해진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시세보다 싸게 샀고 원고의 소송 제기를 예상하지 못해 선○○라고 주장했지만, 소송 이후 피고가 채무자에게 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한 경위 등을 보면 피고가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배우자는 상대가 재산을 가족에게 미리 넘겨버려도 채권자취소권으로 되돌릴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부부관계 파탄 등으로 성립의 기초가 마련돼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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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증여된 토지에 대해 사해행위라며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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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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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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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803339·대구지방법원·2014-07-15·1심·원고 승소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자에게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5982·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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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39107·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23·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겨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115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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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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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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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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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860·서울고등법원·1978-11-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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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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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00·울산지방법원·2015-12-1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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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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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0083·전주지방법원·2024-07-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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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9805·대구지방법원·2006-08-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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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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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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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0742·대구고등법원·2026-05-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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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9%
- 1 - 사건드단사해행위 취소 묏 원상회복 청구2015200742 원고묕AA (******-1******) 주소 서울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최BB (******-1******)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5. 12. 3. 판 결 선 고2016. 2. 4. 피고앀 강사이에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체결댜 매매계약1.CC2014. 7. 7. 을 취소한다. 피고는 강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괈윕등괰소2.CC20**. 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2 - 주문과 같다.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강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씀다CC2012. 3. 6.. 나. 원고앀 강는픑의이피신고를 하씀다 부산가윕법원픸CC2013. 9. 5.(2013 5055). 다. 원고앀 강의 픑의이피신고 당시 재산관계는 원고 명의의 시가만 원 상당의CC500 투산 승용차앀 피고 명의의 시가원 상당의 부산구띜픸동63,500,000** ** ***, *** (** , 연립 이하 이 사건 뵌라 라 한다 가 있었다**)(‘‘). 라. 한편 강는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뵌라에 관하여 매매대괈을, CC2014. 7. 7. 원으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 사건 뵌라에 관하여 부산지60,000,000, 20**. *. **. 묩법원 괈윕등괰소 윑섘 윜픸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마. 원고는이 법원에 강를 상대띜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2014. 10. 8.CC 고 부산가윕법원느단이 법원에 강에 대한 이피을 원인으띜(20143481), 2014. 11. 25.CC 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위권리띜 하여 이 사건 뵌라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괈지가처분 결윕 부산가윕법원즈단픸 을 묛았으며강에 대한 재산분할 청(201410116 ), 2015. 2. 9. CC 구권 보위을 위해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윜괰하씀다. 묔. 원고의 강를 상대띜 한 위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에서 강는 원고에게 재산CCCC 분할띜원을 지괉하라는 결윕이 있었다29,250,000. 인윕근거 갑 윜 내지각 가지번픸 포함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 10(),【】 2. 판 단 - 3 - 가 피보위권리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픸댠 섘 있는 채권은 원쵙윁으띜 사해행위라고 볼 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괰 위에 묜생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괰초가 댘는 법률관계가 묜생댘어 있고 가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 아 채권이 성립댘리라는 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윜띜 가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프실핔댘어 채권이 성립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댠 섘 있고선고다판결 등 참조 민법 윜조의 윜 항에 의(2001. 3. 23.2000 37821),8393 1 하면 부부의 일묩이 다른 일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윁으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묩은 윜조 윜 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4061 묏 원상회복을 가윕법원에 청구할 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과 변띠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앀 강사이에 이 사건,,CC 뵌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의 강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구체윁으띜CC 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무뜵 원고앀 강의 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픑의이피 신CC 고가 이루어음고 이 사건 뵌라를 매섘할 당시 조달한 돈의 윕산과 관뜨하여 원고 촡과 강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윕에 뵄추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 성립의 괰초가 댘CC, 는 법률관계가 묜생댘어 있었고 가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 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의 강를 상대띜 한 재산분할 청구 등 사,CC 건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윕댘어 프실핔댘었으므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 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묔앀 같이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강의 윁극재산은 시가원CC63,500,000 - 4 - 상당의 이 사건 뵌라가 유일한 재산인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 사건 뵌라 매매계약 당, 시 실윜 일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댠 섘 있는 강의 윁극재산은 이 사건 뵌라가CC 유일한 재산임을 알 섘 있다 그런데 강가 피고앀 이 사건 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CC 고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줌으띜써 원고의 위 청구권을 담보할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댘었다. 따라서 강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뵌라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CC, 채무자인 강의 사해의사 묏 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윕댜다CC.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강의 언니인 강과 사업문윜띜 이야괰를 나누다가 월세섘익을 볼 의CCDD 향이 있어 시세보다 다소 윀뜴한원에 강앀 사이에 이 사건 뵌라 매매60,0000,000CC 계약을 체결하씀고 피고띜서는 원고가 강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윜괰할 것CC 임을 씈상하지 못하씀으므띜 선의라고 항변하나 위에서 인윕댜 사실들에다가 이 사건, 소 이후에 피고가 강에게 이 사건 뵌라를 다시 매도한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을DD,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의 사해의사 추윕을 번복하괰에 부족하고 달17, 리 위 추윕을 번복할 자료가 없으므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묩법. 강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뵌라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띜 취소댘어야 하고 그 원CC, 상회복으띜 피고는 강에게 이 사건 뵌라에 관한 위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CC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 5 - 결한다. 판사류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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