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가 언니에게 부동산을 넘긴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0742 민사 사건(2016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민법 제40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채무자는 법률상 부부였고 2012년 3월 6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이혼 신고 당시 재산은 원고 명의의 시가 500만 원 상당 승용차와 채무자 명의의 시가 6,350만 원 상당 연립주택(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다.
- 2013년 9월 5일 원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그 무렵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있었다.
- 2014년 7월 7일 채무자는 언니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매매대금 6,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2014년 10월 8일 원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냈고, 2014년 11월 25일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권리로 삼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 이후 재산분할 사건에서 채무자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925만 원을 지○○라는 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채무자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고, 채무자는 언니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연립주택을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넘기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권리로 삼아 이 매매계약이 자신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으로 지킬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생겨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높은 개연성이 있으면 된다고 봤다.
-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으로 생기지는 않았지만, 부부관계가 파탄 나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졌고 부동산 매입 자금의 출처를 두고 분쟁이 있었던 점을 보면 재산분할청구권 성립의 기초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높은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실제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됐으므로, 이 청구권은 이 사건 취소 소송에서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된다고 봤다.
-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이었으므로 채무자도 자신의 재산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 피고에게 넘겨 책임재산이 부족해진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시세보다 싸게 샀고 원고의 소송 제기를 예상하지 못해 선○○라고 주장했지만, 소송 이후 피고가 채무자에게 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한 경위 등을 보면 피고가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배우자는 상대가 재산을 가족에게 미리 넘겨버려도 채권자취소권으로 되돌릴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부부관계 파탄 등으로 성립의 기초가 마련돼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배우자와 이혼하며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넘김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함
채권자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회사가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증여된 토지에 대해 사해행위라며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부동산과 금전 증여 계약이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 명의 계좌로 대여금 변제금 1억 4,000만 원을 입금함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양도소득세 조사를 앞두고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채무자가 며느리에게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자에게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겨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권자가 채무자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문제 삼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함.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2억3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사업 실패로 혼인관계가 파탄 나자 이혼 합의 후 아내에게 공유 부동산 지분 1/2을 증여하고 이혼신고를 마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2/9를 어머니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넘겨버림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 2/9를 채권자에게 이전함
채무자의 상속지분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H가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 확정 뒤 피고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매형에게 부동산을 증여·매매로 넘긴 행위
국세를 수억 원 체납한 채무자가 보험을 해약해 나온 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보내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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