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1492전주지방법원 1심2021-08-10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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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11492 민사 사건(2021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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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가 채무자 C에 대한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한 후, 채무초과 상태인 C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2/11)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함.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

사실관계

원고가 채무자 C에 대한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한 후, 채무초과 상태인 C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2/11)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함.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 채권: ****가 2003년 C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명령 확정, 원고가 이를 양수 -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은 2002년 망인 G 명의로 취득, G 사망 후 2017. 3. 협의분할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 상태: C은 협의분할 당시 채무초과상태, 상속지분이 유일한 재산 - 청구: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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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0083·전주지방법원·2024-07-24·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10875·전주지방법원·2024-09-24·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1160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19·1심·기각

채권자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57871·전주지방법원·2025-03-25·1심·각하

채권자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97가합7901·울산지방법원·1998-05-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2에게 1993~1994년 사이에 총 4,970만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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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1451·전주지방법원·2024-04-30·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4454·전주지방법원·2022-04-28·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2838·전주지방법원·2026-08-12·2심·원고 패소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9059·인천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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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302·제주지방법원·2024-11-29·1심·기각

원고가 B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B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115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65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39107·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23·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겨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36084·서울서부법원·2020-07-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982·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79·광주고등법원·1979-06-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상속포기가 거짓이라며 무효 확인과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40891·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29·1심·원고 승소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단10006·전주지방법원·2026-05-13·1심·기각

채권자가 채무자의 종중 명의신탁 토지 합유등기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조합 탈퇴 지분환급금 대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136·전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와 피고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2018·서울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8565·대전지방법원·2012-03-15·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066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61780·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승소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62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10360·전주지방법원·2026-03-18·1심·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3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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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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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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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522·서울고등법원·196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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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0243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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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0679·서울고등법원·2007-06-2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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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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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16268·광주고등법원·2017-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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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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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34079·서울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외환선물거래 관련 대여금 및 손실금을 청구하고, 피고 1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증여를 취소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14219·서울고등법원·2015-06-24·2심·원고 패소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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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122·대전고등법원·2009-12-11·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11492 사해행위취소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21. 7. 13. 판 결 선 고2021. 8. 1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3.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는 2003.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의 아들 C을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3. 9. 26.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2003. 11. 4. 위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 주식회사 F을 거쳐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멸 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C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지급명령 (2013차48868)을 신청하여 2013. 7. 18. ‘C은 원고에게 6,377,150원 및 그 중 2,477,740원에 대하여 2003.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이 2013. 7. 24. C에게 송달되어 2013. 8. 8.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2.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1. 29. C의 부이자 피고의 남편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가 사망하자 2017. 3. 13.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5. 2.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C을 포함한 자녀 4명이 있고, C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2/11)을 이 사건 협의 분할을 통해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 3 - 따라서 위 협의분할은 C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 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C에 대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 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 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 다29119 판결 참조). 2)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채무자 C 등 G의 상 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2017. 3. 13.경 채무자 C은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은 채무자 C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C이 피고 등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해당 지분에 관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 4 -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 다. 피고의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거의 전적으로 피고의 노력으로 마련한 피 고의 재산이라고 주장한다(위 주장을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채권자인 원 고를 해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 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 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3)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 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 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 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 5 -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 성이 있다. 4) 부부가 장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 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 에서 매우 흔한바,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 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 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 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5)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과 피고는 약 48년 가까이 4명의 자녀를 양 육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② 망인과 피고는 1997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 하다가 2002년에 망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망인이 사망한 2017. 9.경까 지 약 20년 이상 위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도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③ 망인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점, ④ C을 비롯한 피고의 자녀들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주민등 록을 함께 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바, 모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 6 - 것으로 보이는 점, ⑤ C을 비롯한 피고의 자녀들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2/11 지분을 가진 C 때문에 피고의 다른 자녀들까지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하면, C 등 피고의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인식하였을 뿐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았고, 노모인 피고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주거생활 등을 위하 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 는 것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 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정은영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 7 -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 8 -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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