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3302제주지방법원 1심2024-11-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B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B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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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3302 민사 사건(2024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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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B은 2018년 7월 26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의 대표자는 B 대표자의 친형으로, 두 회사는 친족 관계에 있었다.
  • 이 사건 토지에는 2015년 8월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매매 직후인 2018년 8월 1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B은 2018년과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4년 7월 기준 본세와 가산금 합계 28,633,85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 원고는 B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가 매매로 넘어가 조세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매매계약을 28,633,850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B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대표자의 친형이 대표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내세운 조세채권이 매매 당시 이미 성립한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이 발생해 있어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매매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개연성이 높아 실제로 채권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그러나 토지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보통 양도대금이 모두 지급된 뒤에야 성립하므로, 매매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다.
  • 매매 계약 교섭 단계에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문제된 재산 처분 행위보다 먼저 채권이 성립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토지 양도로 나중에 발생하는 양도소득 관련 조세채권은 그 양도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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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33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9. 6. 판 결 선 고2024.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이하 ‘B’이라 한다) 사이에 **** 전 2,47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26.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 매계약’이라 한다)을 28,633,8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633,85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X] - 2 - 이 유 1. 사실관계 가. B은 2018. 7. 26. 피고에게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갈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대표자 사내이사 D는 B의 대표자 사내이사 E의 친형이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8. 17.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F, 근저 당권자 ****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8. 8. 1.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B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발생한 수익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 지 않아 2024. 7. 28. 기준 본세 및 가산금 합계 28,633,850원(2018년 귀속분 본세 20,919,620원, 2019년 귀속분 본세 2,599,18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요지 장차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B이 그 대표자의 친형이 대표자로 있는 피 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소유 권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토지 자 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므로,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액 28,633,850원 범위 내에서의 이 사건 매매계약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X] - 3 - 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위 28,633,850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주장 요지 2018년 귀속분 지방법인소득세는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한 B의 양도수익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토지 매매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019 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이 사건 매매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으로서 이 사건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로 취득하게 된 양도소득 관련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 이 될 수 있는지 – 부정 1) 관련 법리 가)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사항은 원고 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36351 판결 등 참조).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 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이른바 ‘기초적 법률관계론’에 관한 판시이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등 참조). 다)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X] - 4 - 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 이미 성립되었다거나 이에 기초하여 이러한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양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관한 계약 등의 교섭이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 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교섭이라고 볼 수 없어서 채무 성립의 개 연성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주 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대법 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 관련 조세채무에 대응하는 양도소득 관련 조세채권은 사 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에 존재한다거나 이른바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 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되 는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과세기관이 취득하는 양도수익 관련 조세채권에 관 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즉 법인소득세이고, 법인세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X] - 5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는 과세기간 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 시에 완성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국세기본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6조 제5항).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표준세율은 법인 세의 1/10로서 그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때에 성립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 제103조의20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나) 이에 의하면,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로 인한 양도수익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 지방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원칙적 사업연도 종료 시인 12. 31.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8. 7. 26. 당시에 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2018. 12.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1)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한 교섭은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등 조세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아니어서 이를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 가 되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수익 관련 법인지방소득세 등 조세채권은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아무리 빨라도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이 사건 매매 계약과 동시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사해행위와 동시에 발생한 채권은 사해의 대상 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이른바 기초적 법률관계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해를 받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일은 중간예납기간인 사업연도 개시 6개월까지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양도수익에 관한 중간예납의 무가 발생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X] - 6 -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B에 대하여 발생한 원고의 양도수익 관련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 이 될 수 없다. 그보다 늦게 성립한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채권도 당연히 이 사 건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 다. 다) 피고가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수익에 대한 2018 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채권으로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 여,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피보전채권의 내역에 관하여 다른 증명 없이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채권이 양도수익 관련 조세채권임을 전 제로 기초적 법률관계론을 바탕으로 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 는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토지 양도수익 관련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채권, 2019 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채권으로 보이는데, 위 각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 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기 위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중간 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일부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 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 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다른 점에 관하여 살피지 않더라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X] - 7 - 판사고진흥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Y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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