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 2심2004-10-06 선고검수완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79866 민사 사건(2004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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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은 1998년 9월,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여동생인 피고1에게 팔았다.
  • 당시 소외인은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 피고1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기금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원고는 소외인이 빚을 갚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이 거래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것이라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 법원은 소외인이 빚이 많았던 점과 거래 시점 등을 고려해 이 거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기금이 새로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정당한 거래로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에서 원고는 이 거래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소외인의 재산과 빚 상황, 거래 시기 등을 고려해 이 거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인정해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근저당권 설정은 새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은 부동산을 팔 당시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다.
  • 부동산 매매 대금은 시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었고, 거래 시점은 소외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직후였다.
  • 원고는 이 거래가 채권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사해행위로 판단했다.
  • 피고1은 거래 당시 소외인의 빚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경제 상황과 관계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기금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새로운 대출을 위한 담보 제공으로, 기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가 거래가 사해행위임을 안 시점과 소송 제기 시점이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도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소외인이 빚이 많던 시기에 부동산을 여동생에게 팔아 채권자를 해하는 거래를 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 거래는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명령되었으나,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정당한 거래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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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7962·부산고등법원·2005-10-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23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200853·청주지방법원·2018-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1130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01-30·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6268·광주고등법원·2017-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890·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74951·서울고등법원·2007-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58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2심·원고 승소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1620·부산고등법원·2007-11-06·2심·원고 일부 승소

보조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5982·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03155·대전지방법원·2019-09-27·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8565·대전지방법원·2012-03-15·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17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6·1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하며 일부 금전 거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61780·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승소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084·부산고등법원·2013-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43084·부산지방법원·2016-11-1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10679·서울고등법원·2007-06-2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11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1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0243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004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8091·광주지방법원·2016-11-03·1심·원고 패소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6931·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5178·인천지방법원·2011-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438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23402-1·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9059·인천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152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65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822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70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127·부산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3812·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02-0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나1522·서울고등법원·196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45257·부산지방법원·2016-12-16·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2838·전주지방법원·2026-08-12·2심·원고 패소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1076·서울고등법원·2007-08-14·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일리조트 주식 1,140,000주를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9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6159·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나1992·전주지방법원·1996-04-17·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0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4나1219·대구고등법원·198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8186·서울동부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0830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10-16·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36084·서울서부법원·2020-07-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47001·서울지방법원·2003-08-14·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2민공748·대구고등법원·1961-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18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4146·서울고등법원·2008-03-1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4197·청주지방법원·2008-11-25·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122·대전고등법원·2009-12-11·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0203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3655·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4168·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수섭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3. 10. 17. 선고 2002가단3873 판결 【변론종결】2004. 8. 18. 【주 문】 1. 피고1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1과소외인(주민번호 및 주소 각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1은소외인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2는 피고1에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 1999. 9. 17. 접수 제880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소외인은 주식회사 현대정밀에게 발행인소외인, 지급장소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석암지점으로 된, ①발행일 1998. 8. 17., 지급기일 1998. 11. 17., 액면 금 2,090만 원, ②발행일 1998. 8. 20., 지급기일 1998. 11. 20., 액면 금 2,300만 원, ③발행일1998. 8. 25., 지급기일 1998. 11. 25., 액면 금 3,800만 원, ④발행일 1998. 9. 23., 지급기일 1998. 12. 23., 액면 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4장(액면 합계 금 131,900,000원)을 각 발행일에 발행·교부하였고, 주식회사 현대정밀은 각 발행일에 위 각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교부하였다. 나.소외인은 1998. 9.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1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 1998. 9. 25. 접수 제756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1999. 7. 20. 접수 제68343호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소외인은 인천 남구 고잔동 680-3 공장용지 1,643.2㎡ 및 그 지상 공장(공장건물, 공장내 기계류들, 이하 공장재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삼부산업이라는 개인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소위 아이엠에프(IMF) 비상경제상황에서 자금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위 공장재산과 자신이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라.소외인은 위 네 번째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날인 1998. 9. 24.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였는데, 당시소외인과 피고1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매대금을 19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공장재산에 관한인천지방법원 99타경48117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공장재산의 1999. 5. 11. 기준 감정가격은 금 809,893,100원이었다. 마.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소외인이 부담하고 있는 소극재산으로는 ①원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 131,900,000원 채무를 제외하고도, ②주식회사 정우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금 190,738,040원 연대보증채무, ③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 397,449,643원 연대보증채무, ④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 450,000,000원 채무, ⑤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 181,366,442원 채무, ⑥주식회사 경기은행에 대한 금 723,668,000원 채무가 있었다. 바.소외인은 위 공장재산을 1999. 9. 10. 삼부정밀공업주식회사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아무런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사. 피고1은 피고2(이하, 피고기금이라고 한다)에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 1999. 9. 17. 접수 제88040호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같은 등기소 1999. 9. 17. 접수 제88039호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갑제7호증, 을가의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동운,소외인의 각 증언, 제1심의 주식회사 정우상호신용금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소외인이 1998. 11. 19. 부도처리된 후 원고의 주안지점에서 약 2년 동안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관리하여 오다가 2000. 9. 30. 위 채권을 대손상각처리하고 채권관리를 원고의 본점으로 이관하였으니, 원고는 적어도 2000. 9. 30.에는소외인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였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원고가 2002. 1. 15.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행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할 것이며, 또한 채권자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인인 경우 그 실무담당직원이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때 법인이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갑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하영의 증언을 종합하면,소외인이 1998. 11. 19. 부도가 나자 원고의 주안지점에서 다방면으로소외인에 대한 채권회수를 노력하다가, 2000. 9. 30.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상각처리한 후 그 관리를 원고의 본점 여신관리부로 이관한 사실, 본점 여신관리부의 직원인 박하영은 2001. 2. 14.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피고1 앞으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경료된 점을 확인하였고, 2001. 3. 15.소외인과 피고1이 남매지간이란 점을 확인하였고, 그 후소외인의 기타 재산관계를 조사한 다음 2001. 6. 15.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 판단하고 그에 관한 내부결제를 맡아, 원고는 2001. 11. 말경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2001. 12. 1. 그 결정을 받아 2001. 12. 6. 가처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안지점에서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통상적으로 그 판단 당시에 채무자인소외인의 자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판단에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거나 또는 사해행위가 불성립한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본점 여신관리부에서소외인에 대한 채권관리를 담당한 실무직원인 박하영이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판단한 2001. 6. 15.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2002. 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소외인과 피고1이 매매대금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금 195,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그 당시의 시중 거래가격이라고 보이고, 위 공장재산의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의 객관적 가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격인 금 809,893,100원이라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소외인은 합계 금 1,004,893,100원(195,000,000원 + 809,893,1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였음에 반하여, 소극재산으로 합계 금 2,075,122,125원(131,900,000원 + 190,738,040원 + 397,449,643원 + 450,000,000원 + 181,366,442원 + 723,668,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1은 비록 위 ②주식회사 정우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와 ③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 위 공장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존재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행위 후 위 가압류가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말소되었으므로, 위 채무들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의소외인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사 위 연대보증채무들이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에 주채무자 등에 의하여 변제된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소외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이상 이를 소극재산에서 배제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상황에서 행한소외인의 이 사건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소외인의 위 처분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1과 전득자인 피고2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1의 항쟁에 관한 판단 피고1은, 자신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소외인의 채무초과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매매대금에서 위 대여금채권액 상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던 당시의 경제상황,소외인에게는 개인기업 운영을 위한 공장재산 이외에는 적극재산이 주택으로 거주하는 이 사건 부동산들 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행위가소외인의 마지막 약속어음 발행 직후 이루어진 점,소외인과 피고1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가사 위 주장과 같이 피고1이 대위변제 받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였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1이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1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기금에게 이 사건 전득행위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 전에, 이와 별도로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기금의 항쟁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기금은소외인 발행의 약속어음 넉 장의 지급기일은 1998. 11. 17.부터 1998. 12. 23.인데, 이 사건 처분행위는 그 훨씬 이전인 1998. 9. 24.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요건을 결하고 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기금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1998. 9. 24.)에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것이 아님은(1998. 11. 17. 첫 지급기일)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이기는 하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발생의 기초인 어음행위(1998. 9. 23. 네 번째 발행일)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사해성 (가) 피고기금은, 이 사건 전득행위인 근저당권의 설정이 신규자금대출을 위한 보증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기금은 1999. 9. 10. 삼부정밀공업 주식회사(이하, 삼부정밀이라고 한다)와 대출기관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인 4,0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신청을 받았다. 2) 피고기금은 신용조사를 거쳐 1999. 9. 29. 삼부정밀과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삼부정밀은 이로써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3) 피고1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삼부정밀의 대표이사이던 윤종호의 고모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삼부정밀의 피고기금에 대한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한편, 피고기금은 위 구상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받았다. [인정 근거] 을나의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은 신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 사이의 평등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다가, 한편 변제나 상당한 가격에 의한 대물변제를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이상 특정채권자를 위한 물상담보의 제공 역시 사해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피고기금이 1999. 3. 3.소외인과 피고1 사이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1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피보전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1998. 12. 21.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1998. 12. 23. 그 등기를 마쳤음에도, 위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인 1999. 9. 17. 피고1로부터 이 사건 전득행위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1999. 9. 29. 위 가처분을 해제하고 그 무렵 위 본안소송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소외인과 피고1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1998. 9. 24.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피고1은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기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기금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경종(재판장) 김명한 조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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