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규현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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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형사 사건

1건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2005나16647·서울고등법원·2005-12-28

화인썬트로닉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했으나, 관리인의 이의 제기 후 1개월 내 소송 수계 신청을 하지 못함

원고패
기각 (청구 6.0억원)
2005나44888·서울고등법원·2005-12-21

원고가 임야 지상의 일부 수목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벌채한 수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4나39179·서울고등법원·2005-07-20

유흥주점 업주들이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윤락을 강요하는 가운데, 무선전화기 어댑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여종업원 13명이 숨졌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3나80507·서울고등법원·2005-06-15

원고가 조선생명 인수계약에 따른 추가출자금채권 존재 여부를 다투고, 현대생명 파산배당 과정에서 자신의 채권이 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2.8억원 / 청구 62.8억원)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9억원 / 청구 3.9억원)
2004나47910·서울고등법원·2005-03-16

신용보증서 발급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2억 원 대출을 실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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