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2-08-17 선고검수완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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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4210 민사 사건(202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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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5월, 소외2가 원고에게 2억 3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함.
  • 소외2는 채무가 많아 빚이 재산보다 많았고, 원고가 소외2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 2018년 11월, 소외2는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이후 경매에서 ****가 부동산을 낙찰받아 약 1억 7천만 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음.
  • 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소외2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배당금 반환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2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판 것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소외2가 정말 빚이 많았는지와 ****가 이를 알았는지였으며, 법원은 소외2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도 이를 알았다고 보고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배당금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2가 부동산을 판 당시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음이 증거와 계산으로 인정됨.
  •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 ****도 소외2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고 봄.
  • ****가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기 전 부동산을 매수한 점 등 여러 정황이 이를 뒷받침함.
  • 이에 따라 매매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가 받은 배당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함.

핵심 정리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아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거래를 일부 취소하고, 매수자가 받은 배당금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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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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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외 2인) 【피 고】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외 1인) 【변론종결】2022. 6. 22. 【주 문】 1. ****와 ****{1959. 3. 14.생,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체결된 매매계약을 171,576,16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는 원고에게 171,576,1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는 원고에게 171,576,1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는 **** 원고에게 액면금 ****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이하 ‘****’이라 한다). 나. ****(이하 ‘****’이라 한다)은 ****의 소유였는데, ****에 관하여, ****의 신청으로 **** 청구금액 ****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의 신청으로 ****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라 한다). 다. ****는 ****의 진행 중인 **** ****와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7,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때에 ****와 ****는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라 한다)하였다. (합의서 원문 생략) 라. ****에 관하여 ****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라 한다). 마. 한편, ****이 체결될 무렵 ****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1) **** 가) ****에서의 감정평가액 : 10억 6,000만 원 나) ****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억 4,000만 원, 체납 세금 52,083,720원,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3억 8,280만 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채무 134,916,280원 , 경매신청권자 ****의 가압류채권 **** 2) 안산시 단원구 (지번 6 생략) 임야 3966㎡ 가) 2013년 ****가 매수, 취득함. 등기부상 거래가액 12억 원, 2018년 공시지가 442,209,000원 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가압류 피보전채권액 합계 18억 5,868만 원 3) 안산시 단원구 (지번 1 생략) 대 1749㎡ 및 그 지상 다세대주택 42채, 위 (지번 2 생략) 임야 522㎡, 위 (지번 3 생략) 임야 770㎡, 위 (지번 3 생략) 임야 595㎡, 위 (지번 3 생략) 대 1㎡ 가) 경매절차{****, ****(중복), ****(중복) 부동산임의경매}에서의 감정평가액 : 11,063,272,000원 나) 2020. 12. 1.자 **** 및 채권계산서 기재 채무액 16,140,668,696원(= **** 기재 채무액 합계 4,528,536,558원 + 배당받지 못한 채무액 합계 11,612,132,138원) 4) 합계 수천만 원의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금융채무, 체납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료채무 바. 이후 ****에서 ****가 ****을 낙찰받아 ****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 앞으로 마쳐진 ****가 말소되었다. 사. ****에서 **** 실제 배당할 금액 1,059,321,810원에서 1순위로 임차인 ****에게 3억 4,000만 원을, 2순위로 압류권자인 ****에게 2,012,77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에게 545,732,877원을, 4순위로 ****에게 소유자 잉여금 171,576,16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가 작성되었고 ****가 그대로 확정되어 ****가 위 배당금 171,576,163원을 출급하였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당시 원고의 ****에 대한 ****이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에 대한 ****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일인 **** 무렵 ****의 소극재산 합계액이 적극재산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 계산상 분명한바{이에 대하여 ****는, **** 당시 위 1.마.2)항의 안산시 단원구 (지번 6 생략) 임야의 시가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위 1.마.3)항 기재의 채권계산서 기재 채무액은 ****인 **** 이후부터 위 배당기일인 2020. 12. 1.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 당시 ****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1.마.항에 나타난 ****의 재산상태 및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정도에 비추어 볼 때, **** 당시 위 1.마.2)항의 안산시 단원구 (지번 6 생략) 임야의 시가가 원고 주장의 금액보다 다소 증가되고 위 1.마.3)항에서 인정된 채무액이 ****인 **** 이후부터 위 배당기일인 2020. 12. 1.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만큼 다소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일인 **** 무렵 ****의 소극재산 합계액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에 관하여 ****와 ****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 ****의 주장 ****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합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로부터 ****을 매수하였고 ****의 채무내역을 알지 못한 이상 ****의 체결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매목적물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거나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한 후 이를 매수하는 대신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면서 경매목적물을 매수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② ****는 ****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진행을 위한 ****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에 관하여 ‘또다른 제3채권자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을 체결하였음이 ****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 이후 ****가 ****을 낙찰받아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 앞으로 마쳐진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와 **** 사이에 ****에 관하여 체결된 ****을 171,576,16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는 원고에게 ****가 수령한 배당금 171,576,1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이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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