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5-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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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0127 민사 사건(2017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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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OO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소외인의 채권자인 피고(중소기업은행)는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5,500만 원을 배○○라는 판결을 내렸다.
  • 또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어, 법원은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에 9,500만 원까지 배○○라는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 6,000만 원을 지급했고, 신용보증기금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도 배상금이 이미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돈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산 후, 채권자들이 이 거래를 취소하려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배상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다른 채권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 배상금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채권자가 같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 각각 취소 소송을 내고 배상 판결을 받았을 때, 원고는 배상해야 할 금액 전체를 각 채권자에게 나누어 갚는 것이 아니라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 전부를 갚아야 한다.
  • 이렇게 여러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가 한 채권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상 의무도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
  •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6,000만 원은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5,500만 원을 넘는 금액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상금은 이미 모두 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로 배상금을 받으려는 집행은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여러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돈을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하자, 법원은 이 돈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상금도 대신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았다. 여러 채권자와의 배상 문제는 원고가 한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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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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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18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822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10679·서울고등법원·2007-06-2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43084·부산지방법원·2016-11-1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58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2심·원고 승소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1451·전주지방법원·2024-04-30·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3655·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618·대구고등법원·2015-0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0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76556·서울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정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허위 이전 등으로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55891·서울고등법원·2019-05-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회사 간 부당한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반환 대신 주식 가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23402·서울고등법원·2011-11-1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168·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4나1522·서울고등법원·196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4293민공837·대구고등법원·1961-06-13·2심·원고 승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5367·수원지방법원·2010-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756·서울고등법원·2016-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48·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41345·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236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6159·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2008-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796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의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1961·서울고등법원·2012-06-27·2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8565·대전지방법원·2012-03-15·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9427·부산지방법원·2013-04-26·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사업권과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14957·서울고등법원·2017-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스틸에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팔아 빚을 갚지 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선) 【피 고】 중소기업은행 법률상 대리인 ○○○ 【변론종결】2017. 4. 26.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5305828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109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2. 27.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2014. 12. 5. 안산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인의 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5828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2.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5,5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40,000,000원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285,000,000원을 공제한 돈)"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중소기업은행)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9. 1. 확정되었다(자백간주판결임.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한편 소외인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5007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은 9,5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30,000,000원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235,000,000원을 공제한 돈)"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을 9,500만 원 한도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8. 26. 신용보증기금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 대하여 선행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경합된 취소채권자가 갖는 각 가액배상채권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중첩된 불가분적 권리로서 그 중 1인에 대한 변제로서 다른 채권자가 가액배상판결에 기하여 갖는 수익자에 대한 채권 역시 소멸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선행판결에 따라 2016. 8. 26. 신용보증기금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돈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을 초과함은 명백하므로(이 사건 판결은 2016. 9. 1.경 확정되었으므로 위 변제일에 위 5,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3. 결론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한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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