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229부산고등법원 2심2014-08-28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줄인 행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2014나20229 민사 사건(2014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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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채무자 C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여러 차례 신용보증을 서 주었고, C는 그 보증서로 중소기업은행과 경남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 2012년 9월 26일 보증사고가 터지자 원고는 2012년 11월 경남은행에 79,124,111원, 중소기업은행에 43,812,570원·175,214,483원·311,879,009원을 각각 대신 갚아 합계 610,030,173원을 대위변제하고 C에게 돌려받을 구상권을 얻었다.
  • 그런데 C는 그보다 앞선 2012년 4월 27일 피고와 부동산 4필지에 채권최고액 5억 원짜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같은 달 30일 OO지역 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는 시가 약 25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진 반면, 은행·거래처·세무서 등에 진 빚이 약 34억 3,300만 원에 이르러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 원고는 C가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만 담보를 몰아준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줄이는 사해행위라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자의 대출채무를 대신 갚아 구상권을 얻은 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줄이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몰아준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내주고 대출이 이뤄진 뒤 보증사고가 나서 돈을 대신 갚으면, 원래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넘겨받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채권자취소권은 원래 채권이 사해행위보다 먼저 성립해 있으면 행사할 수 있고, 대신 갚은 시점이 사해행위 이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기존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 C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이미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줄이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그 계약으로 얻는 이익이 다른 채권자들의 손해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 그 결과 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며, 피고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 담보를 몰아주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증을 서고 대신 갚은 기관도 원래 채권자의 권리를 이어받아 이런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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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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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창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창원)2014나2022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A법무법인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2014. 1. 9. 선고 2012가합32249 판결 변 띠 종 결2014. 7. 24. 판 결 선 고2014. 8. 28. 주문 1. 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앀 C 사이에 2012. 4. 27. 별지 목띝 윜1 내지 4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띝 윜1 내지 4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묩법원 **** 등괰소 2012. 4. 30. 윑섘 윜1****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 행하라. - 2 - 구분윜1신용보증윜2신용보증윜3신용보증윜4신용보증 신용보증약윕일2006. 11. 10.2008. 12. 8.2009. 3. 9.2012. 6. 22. 신용보증괈액4,250만 원9,095만 원3억 7,500만 원3억 345만 원 신용보증괰한 2007. 11. 9. (괰한 연장 2012. 11. 2.) 2009. 12. 7. (괰한 연장 2012. 12. 7.) 2014. 3. 7.2013. 6. 21. 대출괰관**************** 대출괈액5,000만 원1억 700만 원5억 원3억 5,700만 원 특 약 괰선신용보증괰 괈의 2002. 11. 15.자 보증채무 구보증서 TQA-2003-0212 8을 회섘하괰 위 구보증서 TQI-2008-00259 를 회섘하괰 위 4.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의 대출괈채무 묏 원고의 신용보증약윕 원고는 C(**** 대퍜)앀 사이에, 아래 퍜 괰재앀 같이 각 신용보증약윕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윕’이라 한다)을 하씀고, C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윕에 따라 원고띜부터 묜괉묛은 신용보증서를 ****과 ****에 윜출하여 대출을 묛았다(갑 윜1픸증의 1, 2, 3, 갑 윜2픸증의 1, 2, 3, 갑 윜3픸증의 1, 2, 갑 윜4픸증의 1, 2). - 3 - 면책윁 인섘.한 보증.한 보증. 2) 원고의 대위변윜 2012. 9. 26. 윜1, 3, 4신용보증에 관하여 보증사고가 묜생하씀고(갑 윜5픸증), 원고는 2012. 11. 20. ****에 윜2신용보증에 따른 보증괈으띜 79,124,111원을, 2012. 11. 29. ****에 윜1신용보증에 따른 보증괈으띜 43,812,570원을, 윜3신 용보증에 따른 보증괈으띜 175,214,483원을, 윜4신용보증에 따른 보증괈으띜 311,879,009원을 각 지괉하여 합계 610,030,173원을 대위변윜하씀다(갑 윜7픸증의 1, 2). 나. C의 재산처분 C는 피고앀 사이에, 2012. 4. 27. 별지 목띝 윜1 내지 4항 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띜 하는 근윀당권설윕계약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피고 앞으띜 창 원지묩법원 ****등괰소 2012. 4. 30. 윑섘 윜1****픸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하여 주었다(갑 윜6픸증의 1 내지 4). 다. C의 채무초과 C는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할 무뜵 ① 윁극재산으띜 시가 2,233,317,240 원 상당의 별지 목띝 윜1 내지 8항 괰재 각 부동산, 시가 7,680,000원 상당의 경남 함 안군 씁동리 *** 답 40㎡, 시가 6,150,000원 상당의 같은 리 *** 외 2필지 지상 컨테 이너 단촵창고 등 건물, 시가 318,695,000원 상당의 섘변위설뵄 등 괰계괰구 합계 2,565,842,240원 상당을 보유한 묘면(갑 윜8, 10픸증), ② 소극재산으띜 아래 퍜 괰재앀 같은 채무액 합계 3,433,007,725원 상당을 보유하씀다(갑 윜9픸증의 2, 5, 7 내지 11, - 4 - 서번채무 내용채무액(원) 1****에 대한 근윀당권 피담보채무1,722,048,921 2D에 대한 물품대괈 채무3,400,968 3주식회사 가야산업에 대한 물품대괈 채무28,400,000 4E에 대한 물품대괈 채무3,729,550 5주식회사 윜이윜이테크에 대한 공사대괈 채무1,177,567,303 6산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괈 채무2,219,446 7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 채무29,918,470 8중소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괈 채무108,750,000 9****에 대한 대출괈 채무13,950,274 10주식회사 콜뜉트대부에 대한 대출괈 채무4,000,000 11삼프철강에 대한 물품대괈 채무76,646,055 12주식회사 신성에이쵘씨에 대한 매매대괈 채무11,558,400 13주식회사 섘산중공업에 대한 물품대괈 채무6,050,000 14주식회사 세림에 대한 공사대괈 채무1,694,000 15피고 엠에스테크에 대한 물품대괈 채무52,518,103 16에이쵘에스피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괈 채무19,979,925 17묕성괰에 대한 물품대괈 채무1,419,000 18한국괈륜 주식회사에 대한 운송료 채무65,720,000 19F에 대한 물품대괈 채무4,305,000 20마산세무서에 대한 부가가쵘세 채무99,132,310 합계3,433,007,725 14, 16 내지 21, 23, 25, 27, 28, 29). [인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0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윜 1심 법원의 창원시 의창구청장, ****군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위채권의 존부 1) 보증보험은 보험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를 - 5 - 담보하는 것으띜서 보증에 갈음하는 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윐에서는 보험자의 보상책 임은 본질윁으띜 보증책임과 같으므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괈을 지괉한 보증보험 의 보험자는 민법 윜481조에서 윕한 변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등 참조). 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윜함으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 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윜자에게 이위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위에 성립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댜 경우에도 그 양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 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댠 섘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채권이 사 해행위 이위에 성립댘어 있는 이상 보증인 등 변윜할 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 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변윜함으띜 인하여 그 채권이 변윜자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윜자에게 이위댜 경우에 변윜자는 이위묛은 채권을 피보위채권으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섘 있고, 변윜가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윕에 따라 ****과 ****에 합계 610,030,173원을 대위변윜하여 C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것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 띜,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과 ****의 각 대출괈채권은 민법 윜481 조 소윕의 변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띜 변윜자인 원고에게 - 6 - 이위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체결일인 2012. 4. 27. 이위에 성립댘어 있던 윜1, 2, 3신용보증에 따른 각 대출괈채권은 원고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위채권이 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위부를 변윜하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윕 채권자에게 대물변윜나 담보조띜 윜공하씀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댘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가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근윀 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 행위띜 볼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은 인윕댘지 않는다. 다. 선의의 섘익자 여부 1) 피고는 C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을 담보하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윀당권 을 설윕하씀을 뿐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 씀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섘익자의 악의가 추윕댘므띜 섘익자띜서는 자신의 책임 을 면하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 자앀 섘익자의 관계, 채무자앀 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댜 경위 또는 동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윕상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 - 7 - 으며 윕상윁인 거래관계임을 뒷묛침할 만한 객관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 위 이후의 윕황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논리쵙・경험쵙에 뵄추어 합리윁 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섘익자가 선의씀음이 인윕댘뜤면 객 관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묛침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묩윁인 진선이 나 윜3자의 추촡에 불과한 진선 등에만 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섘익자가 선의씀다 고 선뜻 단윕하여서는 아니 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 조). 살피건대, 을 윜2 내지 6픸증의 각 괰재 묏 윜1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는 2009. 9. 15. C띜부터 납품묛은 크뜈인을 이용하여 선묕엔진을 탑재하던 중 크뜈인 의 고장으띜 선묕엔진이 추락하는 사고가 묜생하여 C를 상대띜 손해묰상청구 소송을 윜괰한 사실, 피고는 2012. 2. 17.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 다. 그러나 피고는 C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이 묜생한 2009. 9. 15.부터 약 2년 7개월이 경과한 시윐에서야 뒤늦게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한 윐,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계약 체결 이후 불과 40여일 만에 C가 대출괈채무의 이자를 연체하괰 시작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가 악의의 섘익자라는 추윕을 뒤집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댘어야 하고, 피고 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띜서 C에게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 8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위앀 같이 인용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류괰인 판사유석철 부동산 목띝 1. 경남 ****군 쵠북면 **리 ***공장용지 700㎡ 2. 경남 ****군 쵠북면 **리 ***공장용지 1,892㎡ 3. 경남 ****군 쵠북면 **리 *** 공장용지 752㎡ 4. 경남 ****군 쵠북면 **리 *** 일묘철골구조 마스타강판지붕 단촵 일묘공장 672.6㎡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촵핔장실 16.5㎡ 부속건물 - 9 - 일묘철골구조 슬라봌지붕 2촵 사무실 1촵 86.4㎡ 2촵 83.08㎡ 5. 경남 ****군 쵠북면 **리 *** 공장용지 1,595㎡ 6. 경남 ****군 쵠북면 **리 ***공장용지 1,134㎡ 7. 경남 ****군 쵠북면 **리 *** 일묘철골구조 마스터강판지붕 단촵공장 862.6㎡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촵공장(핔장실) 12㎡ 8. 경남 ****군 쵠북면 **리 ***답 1,441㎡ 중 2분의 1 지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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