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08-03-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나5043 민사 사건(2008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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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2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섰고, 대출금이 연체되자 대신 갚아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됨.
  • 소외 1은 원고가 보증한 소외 2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06년 4월 1일 피고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이후 소외 1은 2006년 7월 26일 파산 면책 신청을 했고, 9월 22일 면책 결정을 받음.
  • 원고는 소외 1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 소송을 냄.
  • 법원은 소외 1의 면책 결정으로 인해 원고가 채권을 강제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2의 대출 보증 후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판 것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으나, 소외 1이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아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면책 결정으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는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자연채무가 되어 채권자가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없음.
  •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돌려받아 강제로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인데, 면책 결정이 있으면 강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함.
  • 따라서 면책 대상 채권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봄.
  •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면책 대상이므로, 소외 1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함.

핵심 정리

소외 1이 부동산을 팔았지만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아 원고가 채권을 강제로 회수할 수 없게 되면서,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책 결정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막는 중요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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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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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나201119·의정부지방법원·2017-11-1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가단2133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55857·서울고등법원·2006-08-3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39541·서울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후 연대보증인과 부동산 매매예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518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15245·전주지방법원·2025-09-23·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이를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40034·부산지방법원·2021-10-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115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6334·수원지방법원·2015-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822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0679·서울고등법원·2007-06-2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122·대전고등법원·2009-12-11·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3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9-07-03·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152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5065·청주지방법원·2013-09-17·2심·기각

원고들이 소외 1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하려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22961·서울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03655·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618·대구고등법원·2015-0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16159·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1961·서울고등법원·2012-06-27·2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02나41345·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0028·수원지방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채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23402·서울고등법원·2011-11-1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12108·서울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호1 생략) 회사에 1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상호2 생략) 회사가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한 계약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60·대전고등법원·2009-01-21·2심·원고 승소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67709·서울고등법원·2005-10-04·2심·원고 패소

파산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석)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가단92179 판결 【변론종결】2008. 3.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한 2006. 4. 1.자 매매계약을 30,077,36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77,3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6. 7.소외 2와,소외 2가 중소기업은행 상계북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25,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2. 6. 7.부터 2003. 6. 5.까지(이후 보증기간이 몇 차례에 걸쳐 2006. 6. 3.까지로 연장됨)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소외 1은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소외 2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 상계북지점은 2002. 6. 7.소외 2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대출하였다. 라.소외 2가 2006. 5. 17. 휴, 폐업으로 인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06. 10. 9. 위 은행에 대하여소외 2가 변제하지 못한 대출 원리금 합계 26,529,920원(대출원금 25,500,000원 + 이자 1,029,92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07. 7. 26.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30,077,367원(대위변제금 26,529,920원 + 확정손해금 3.172.687원 + 위약금 130,990원 + 법적절차비용 대지급금 243,770원)이다. 마. 한편,소외 1은 2006. 4.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2006. 4. 6. 접수 제3066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함)를 마쳤다. 바.소외 1은 2006. 7. 26. 파산 및 면책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06하면2079호)을 하여 2006. 9. 22. 면책결정을 받았고, 파산채권자인 원고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07하기28)을 하였으나 2008. 1. 17. 기각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9,6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115,000,000원에서 위 변제액을 공제한 잔액 중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인 30,077,367원을 원고에게 가액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1이 면책결정을 받아 원고의소외 1에 대한 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다. 판단 그러므로 먼저, 파산, 면책의 대상이 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는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자연채무가 되어,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소로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권은 취소로 인하여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행사되는 것이고, 비록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에게 직접 가액배상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취소를 통한 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꾀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면책결정에 따라 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할 수 없게 된 채권자에게는 가액배상 청구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면책의 대상이 된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기초한 사해행위 취소권은 그 행사의 전제를 흠결한 것이 되어, 원고는소외 1이 파산, 면책 선고 전에 행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임병렬(재판장) 민지현 안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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