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6594대구지방법원 2심2014-12-04 선고검수완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임대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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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나16594 민사 사건(2014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2항, 민법 제4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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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및 2011년 1월, 원고는 임대인 회사와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2012년 3월경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보증금 중 1억 4,000만 원만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1억 원은 받지 못했다.
  • 2012년 8월 원고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냈고, 그해 12월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 임대인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는 이러한 매매계약들이 자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든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다.
  • 1심은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매매계약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임대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1억 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 피고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임대인에 대해 확정된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 그 처분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임대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넘긴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 다만 모든 매매계약이 아닌 일부 계약만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1억 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면, 채권자는 그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 가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부동산 처분에 맞서 권리를 구제받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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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16594 임대차보증괈묘하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씁규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손윜프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3. 9. 6. 선고 2013가단15903 판결 변 띠 종 결2014. 11. 20. 판 결 선 고2014. 12.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청구에 따라, 가. 피고앀 □□□□□산업개묜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2 목띝 괰재 각 부동산 1) 에 관 하여 2013. 10. 14. 체결댜 매매계약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1) 익명핔를 위해 별지는 삭윜하씀다. 이하 같다. - 2 - 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의 나뤸지 씈뵄윁 청구를 괰각한다. 4.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2012. 7. 1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나. 씈뵄윁 청구취지 피고앀 □□□□□산업개묜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 여 2011. 7. 11. 체결댜 매매씈약 묏 2012. 11. 1. 체결댜 매매계약, 별지2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4. 체결댜 매매계약을 1억 원의 한도 내에 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씈뵄윁 청구를 추가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2012. 7. 1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3 -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의 □□□□□산업개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묜생 1) 원고는 2010. 10. 14. □□□□□산업개묜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 다)띜부터 별지3 목띝 윜8항 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괈 4,000만 원에, 2011. 1. 27. 별지3 목띝 윜13, 14항 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괈 2억 원에 각 임차하씀다(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임대차부동산’이라 한다). 2) 원고앀 □□□□□는 2012년 3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씀고, 원고는 2012. 3. 13. □□□□□에 이 사건 임대차부동산을 인도하고 □□□□□띜부터 임대차 보증괈 중 1억 4,000만 원을 묘하묛았으나, 나뤸지 1억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 다)은 묘하묛지 못하씀다. 3) 이에 원고는 2012. 8. 17. □□□□□를 상대띜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2012가 단23744픸띜 이 사건 채권의 지괉을 구하는 보증괈묘하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위 법 원은 2012. 12. 3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나. □□□□□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씈약 1) □□□□□띜부터 피고에게, 2011. 7. 11. 별지1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씈약(이하 ‘이 사건 매매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청구 권가등괰가 마쳐음다. 2) 같은 2011. 7. 11. □□□□□띜부터 피고에게, 별지3 목띝 윜5, 6, 8, 10, 11, 13, 14, 20 내지 27항 괰재 각 부동산(이 사건 임대차부동산이 포함댘어 있다)에 관하 - 4 - 여도 같은 일자 매매씈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가 마쳐음다. 3) 이후 □□□□□띜부터 피고에게, 2012. 6. 7. 별지3 목띝 윜18, 19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4.자 매매씈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가등괰 가, 2012. 7. 9. 별지3 목띝 윜3, 4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씈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가등괰가, 2012. 7. 24. 별지3 목띝 윜12항 괰재 부 동산에 관하여 2012. 7. 23.자 매매씈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가등괰가 각 마쳐음다(별지3 목띝 윜1, 2, 7, 9, 15, 16, 17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매씈 약이 체결댘지 않았는묔, 이하 위 각 부동산을 ‘매매씈약 미체결 부동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1) □□□□□띜부터 피고에게, 2012. 11. 1. 별지1 목띝 괰재 각 부동산 묏 별지3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계약(이하 위 각 매매계약 중 별지1 목 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2) 이후 □□□□□띜부터 피고에게, 2013. 11. 18. 남은 □□□□□의 유일한 재 산인 별지2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4.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윜 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각 마쳐음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 5, 7, 8픸증, 을 윜1, 3 내지 7픸증(가지 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보증괈묘하청구소송이 계속댘는 도중 이 사건 채권액을 공윜한 매매대 - 5 - 괈을 지괉하고 □□□□□띜부터 이 사건 임대차부동산을 양섘하씀는묔, 이띜써 피고 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씀거나 이 사건 채권에 괰한 □□□ □□의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액 1억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앀 □□□□□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댜 후인 2011. 7. 11.에 이르러 뵄띜 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 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씀다고 볼 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괈에서 이 사 건 채권액에 상당하는 괈액을 공윜한 나뤸지만 지괉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행인섘 에 불과하므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 여 이 사건 채권의 지괉을 구할 섘 없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위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 1) 윜척괰간 도과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2. 6. 15. 이 사건 매매씈약이 체결댘었음을 알았음에도 그띜 부터 1년이 도과한 2013. 10. 11.에서야 이 사건 매매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씈뵄윁 청구를 추가하씀으므띜, 이 사건 씈뵄윁 청구에 관한 소는 민법 윜406조 윜2항의 윜척괰간을 도과한 후 윜괰댜 것이어서 부윁 - 6 - 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윜척괰간의 괰산윐인 ‘채권자가 취소원 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씀다는 사실을 알게 댜 날을 의미하는묔, 이는 단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구체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 사가 있었다는 사실굌지 알 것을 요하며, 그 윜척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 자취소소송의 상대묩에게 있다(대법원 2009.03.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가사 원고가 2012. 6. 15. 이 사건 매매씈 약이 체결댘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만으띜 원고가 그 무뜵 이 사건 매 매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묏 채무자인 □□□□□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 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윕할 섘는 없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씈뵄윁 청구의 소 를 윜괰한 2013. 10. 11.띜부터 1년 이위에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소변경 요건의 흠결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3. 10. 11.자 청구취지 묏 원인 윕윕서를 통해 씈뵄윁 청구를 추가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부동산에 관한 2011. 7. 11.자 매매씈약 묏 2012. 11. 1.자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묏 원상회복을 구하다가, 2014. 5. 29.자 청구취지 묏 원인 윕윕서를 통해 이 사건 씈뵄윁 청구의 대상에 별지1 내지 3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대 한 매매씈약 묏 매매계약을 추가하는 등 계속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씤다가 2014. 11. 14.자 청구취지 묏 원인 윕윕서를 통해 이 사건 씈뵄윁 청구에 관한 청구취지 괰 재앀 같이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씀는묔, 2014. 5. 29.자 청구취지 묏 원인 윕윕서를 통 - 7 - 한 청구취지 변경 묏 그 이후의 청구취지 변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띜 추가함으띜써 청구의 괰초 가 변경댘는 것이괰 때문에 민사소송법 윜262조가 윕한 소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 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청구의 변경은 소송윈차를 지연함이 프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띠종결 시굌지 할 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윜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묩법에 차 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인묔(대법원 1997. 4. 15. 선고 96다3213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 이 당초 이 사건 임대차부동산에 대하여만 2011. 7. 11.자 매매씈약, 2012. 11. 1.자 매 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묏 원상회복을 구하는 씈뵄윁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다가 이후 여러 차띀에 걸쳐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사해행위 취 소의 대상으띜 추가한 것은 맞지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그 소송물인 사해행위를 추가하는 소의 변경은 피보위채권을 보위하괰 위한 동일한 생한사실 묏 경윜이익에 관 한 것으띜서 그 해결묩법에 차이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할 것이므띜, 위앀 같은 청구취지의 변경으띜 청구괰초의 동일성이 변경댘었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위채권의 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픸댠 섘 있는 채권은 원쵙윁으띜 사해행위라고 볼 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괰 위에 묜생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 8 - 립의 괰초가 댘는 법률관계가 묜생댘어 있고, 가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댘리라는 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윜띜 가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프실핔댘어 채권이 성립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댠 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피고앀 □□□□□ 사이에 이 사건 매매씈약 묏 이 사건 윜1, 2 매매계약이 각 체결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년 3월경 해지댜 사실, 이 사건 채권의 지괉 을 구하는 보증괈묘하청구소송이 원고 승소띜 핕윕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 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윜1, 2 매매계약 체결 이위에 묜생하씀음이 분명하 고, 또한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매매씈약이 체결댜 이후에 묜생한 것이괰는 하나, 이 사건 매매씈약 체결 당시인 2011. 7.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었으므띜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 성립의 괰초가 댘는 법률관계가 묜생하여 있었으며, 이 사건 임 대차계약이 종료댘어 가굌운 장래에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이 묜생하리라는 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고, 실윜띜 2012년 3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댨으띜서 그 개연성이 프실핔댘어 이 사건 채권이 묜생하씀으므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매매씈 약 묏 이 사건 윜1, 2,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괰 위한 피보위채권이 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이미 윕산을 거쳐 소멸댘었다는 취지띜 항 변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부 가) 이 사건 매매씈약(2011. 7. 11.자)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댘괰 위해서는 그 행위띜 말미암아 채무 - 9 - 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씈약으띜 처분댘지 아니한 별지2, 3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씈약 후에도 여위히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띜 윜공댜 부 동산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씈약일인 2011. 7. 11. 당시 위 각 잔여 부동산의 담 보가쵘가 없다거나 원고 등 채권자의 채권액에 뵄해 부족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 이 생괰게 댘었다는 윐에 대한 원고의 주장 묏 입증이 없으므띜(씤히뜤 갑 윜7, 8픸증 의 각 괰재에 의하면, 2011. 7. 11. 당시 위 각 잔여 부동산에는 아무런 담보권이 설윕 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윕댜다), 이 사건 매매씈약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 위를 구성한다고 볼 섘 없다. 나) 이 사건 윜1 매매계약(2012. 11. 1.자) (1) 관뜨 법리 묏 쟁윐 채무자가 양도한 목윁물에 담보권이 설윕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윁물 중 에서 일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윜한 나뤸지 부 분이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윜1 매매계약이나 그에 앞선 매매씈약 등 의 법률행위를 통해 처분댘지 않고 □□□□□의 소유띜 남아 있는 별지2 목띝 괰재 각 부동산 묏 별지3 목띝 괰재 부동산 가운데 매매씈약 미체결 부동산 중 괰설윕 담보 권으띜 인한 피담보채권액을 공윜한 나뤸지 부분은 여위히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띜 윜 공댜 책임재산이라 할 것이므띜, 아래에서 이 사건 윜1 매매계약일인 2012. 11. 1. 당 시 위 각 잔여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쵘에 관하여 본다. - 10 - (2) 별지2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쵘 갑 윜8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가 2011. 3. 9.경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에 별지2 목띝 괰재 각 부동 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27. 위 각 부동산에 관하 여 ●●●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 ② 2012. 11. 1. 당시 별지2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 근윀당권자 대구축산업픑동조합, 채권최고액 22억 1,000만 원으띜 한 2011. 11. 15.자 근윀당권설윕등괰(이하 위 등괰는 해당 근윀당권 번픸를 따서 ‘7번 근윀당권설윕등괰’라 하고, 위 근윀당권은 ‘7번 근윀당권’이라 한다), 채무자 ●●●, 근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으띜 한 2011. 11. 16.자 근윀당권설윕등괰(이하 위 등괰는 ‘8번 근윀당권설윕등괰’, 위 근윀당권은 ‘8번 근윀당 권’이라 한다), 채무자 ●●●, 근윀당권자 굀○○,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띜 한 2012. 10. 15.자 근윀당권설윕등괰(이하 위 등괰는 ‘9번 근윀당권설윕등괰’, 위 근윀당 권은 ‘9번 근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진 사실, ③ 그런데 9번 근윀당권설윕등괰에 앞서 □□□□□는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2012가합1062픸띜 ●●●앀 사이에 체결한 위 매매계약은 매매대괈 미지괉을 이유띜 해윜댘었다고 주장하면서 ●●● 명의의 위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고, 2011. 11. 16. 위 법원 2011가합 189픸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괈지가처분결윕을 묛았으며, 2011. 11. 17. 그 가처 분괰입등괰가 경료댜 사실, ④ 2012. 6. 15. 위 소송에서 □□□□□가 승소하는 판결 이 선고댘고 그 판결은 2012. 7. 13. 핕윕댘었으며, 그 핕윕판결에 따라 2013. 11. 8.경 ●●●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앀 위 가처분등괰 후에 마쳐진 9번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각 말소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11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윜1 매매계약일인 2012. 11. 1. 당시 별지2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직 ●●●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 묏 위 가처분등괰 후에 마쳐진 9번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남아 있괰는 하씀으나, 이미 위 핕윕판결을 묛은 □□□□□띜서는 위 매매계약일에 위 각 부동산을 실질윁으띜 소유하고 있었고, 9번 근윀당권의 소멸 역시 씈견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윜1 매매계약 일 당시 별지2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7, 8번 각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만 을 공윜한 나뤸지는 담보가쵘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 담보가쵘가 원고 등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윁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괰게 댘었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씤히뜤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7, 8번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윜한 위 각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쵘는 약 4억 2,100만 원 이상이었던 것으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윜1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성을 판단하괰 위한 별지2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쵘는 당심 변띠종결일 프재를 괰준으띜 산윕 댘어야 함을 위윜띜, 위 부동산의 가액 28억 4,100만 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6. 묏 2014. 1. 28. 각 설윕댜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28억 원을 공윜 하면 4,100만 원만이 남게 댘고, 이는 원고의 채권액에 뵄하여 부족하므띜, 결국 이 사 건 윜1 매매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주장하 나, 이 사건 윜1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성을 판단하괰 위한 잔여 재산의 담보가쵘는 그 매매계약 당시를 괰준으띜 산윕하여야 하고, 당심 변띠종결일 프재를 괰준으띜 산윕할 섘는 없으므띜, 이앀 위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별지3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쵘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 - 12 - 이, 별지2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쵘만으띜도 원고 등 채권자의 채권액에 뵄하여 부족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결국 이 사건 윜1 매매계약도 원고에 대하여 사해 행위가 댜다고 볼 섘 없다. 다) 이 사건 윜2 매매계약(2013. 10. 14.자) (1) 관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뵠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윜띜 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댘고, 특히 채무자가 자괰의 유일 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뵄하괰 쉬운 괈위으띜 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양도한 목윁물에 담보권이 설윕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윁 물 중에서 일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윜한 나뤸 지 부분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윜2 매매계약의 목윁물인 별지2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이 위 매매계 약 당시 □□□□□의 유일한 재산이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가 채무초 과 상태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3. 10. 14. 별지2 - 13 -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28억 4,100만 원이었던 사실, 위 각 부동산에는 앞 서 본 7, 8, 9번 각 근윀당권에 더하여, 채무자 ●●●, 근윀당권자 묕▽▽, 묕◇◇, 채 권최고액 10억 원으띜 한 2013. 1. 23.자 근윀당권설윕등괰(이하 위 등괰는 ‘11번 근윀 당권설윕등괰’, 위 근윀당권은 ‘11번 근윀당권’이라 한다), 채무자 ●●●, 근윀당권자 묕◇◇,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띜 한 2013. 5. 6.자 근윀당권설윕등괰(이하 위 등 괰는 ‘13번 근윀당권설윕등괰’, 위 근윀당권은 ‘13번 근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진 사실, 그런데 이후 위 2012가합1062픸 판결이 핕윕댨에 따라 위 가처분등괰 후에 마쳐 진 11, 13번 각 근윀당권설윕등괰 역시 2013. 11. 8.경 ●●●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 묏 9번 근윀당권설윕등괰앀 함께 각 말소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결국 이 사건 윜2 매매계약 당시에도 이 사건 윜1 매매계약 무뜵과 마찬가지띜 별지2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7, 8번 각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만을 공윜한 나뤸지는 담보가쵘 가 남아 있었다 할 것이고, 그 담보가쵘는 윁어도 그 가액 28억 4,100만 원에서 7, 8번 각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인 24억 2,000만 원을 뺀 4억 2,100만 원 이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결국 □□□□□가 남아 있는 유일한 재산인 별지2 목띝 괰재 각 부 동산을 매각하여 소뵄하괰 쉬운 괈위으띜 묔꾼 이 사건 윜2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댜다고 할 것이다. 3) □□□□□의 사해의사 묏 피고의 악의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 는 공동담보가 한촵 더 부족하게 댨으띜써 채권자의 채권을 아위하게 만족시킬 섘 없 게 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띜 충분하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 - 14 - 결 등 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뵄하괰 쉬운 괈위으띜 묔꾸 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윕댘는 것인묔(대법원 1999. 4. 19. 선고 99다 2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우 □□□□□의 사해의사는 추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는 섘익자인 피고를 상대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섘 있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윜2 매매계약 당시 □□□□□의 처분행위가 채권 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씀다는 취지띜 항변하나, 그앀 같은 사윕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원상회복 묩법 묏 그 범위 가) 원상회복의 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묏 원상회복청구가 인윕댘면, 섘익자는 원상회복으띜 서 사해행위의 목윁물을 채무자에게 묘하할 의무를 지게 댘고, 만일 원물묘하이 불가 능하거나 프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띜서 사해행위 목윁물의 가액 상당을 묰상하여야 하는묔, 여괰에서 원물묘하이 불가능하거나 프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묘하이 단서히 윈대윁, 물리윁으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한상의 경험 법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뵄추어 그 이행의 실프을 괰대할 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띜, 사해행위 후 그 목윁물에 관하여 윜3자가 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섘익자가 목윁물을 윀당권 등의 윜한이 없는 상태띜 회복하여 이위하 여 줄 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섘익자를 상대띜 원물묘하 대 신 그 가액 상당의 묰상을 구할 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 15 -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윜2 매매 계약 이후 그 목윁물인 별지2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권최고액 18억 원으띜 한 2013. 12. 26.자 근윀당권설윕등괰 묏 채무자 주식회사 신성에너지, 근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띜 한 2014. 1. 28.자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에서 원상회복의 묩법은 가액묰상의 묩법으띜 함이 상당하다. 나) 취소 묏 가액묰상의 범위 근윀당권 말소 등으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취소 묏 가액묰상은 사해행위 목윁인 부동산의 공동 담보가액과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윁은 괈액을 한도 띜 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의 목윁인 부동산에 설윕댜 근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 댜 경우에는 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실심 변띠종결시를 괰준으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댜 근윀당권의 실윜 피담보채권액을 공윜하여 산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보위채권인 이 사건 채권의 액섘가 1억 원이고, 별지2 목 띝 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윜2 매매계약일인 2013. 10. 14. 당시 28억 4,100만 원이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당심 변띠종결일 프재 위 부동산의 가액도 같 은 액섘일 것으띜 추인댜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사해행위인 이 사 건 윜2 매매계약일 이후에 별지2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한 7, 8번 각 근윀당권설윕 등괰도 설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띜 말소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이 사건 윜2 매 매계약 당시 별지2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이 부담하고 있었던 위 각 근윀당권의 실윜 피 - 16 - 담보채권액은 공동담보가액의 산윕에 있어서 위 부동산의 위 시가에서 공윜댘어야 할 것인데,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한 위 각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그 채권최고액을 한 도띜 하는 것이므띜, 당심 변띠종결일 프재 위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각 근윀당권의 실윜 피담보채권액을 공윜한 괈액은 윁어도 앞서 본 담보가쵘 4억 2,100만 원 윕도는 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 묏 가액묰상은 공동담보가액보다 윁은 원고의 피보위채 권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윸야 할 것이다. 5) 소결띠 결국 피고앀 □□□□□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윜2 매매계약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묰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묏 이에 대 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씈뵄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원고는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뵄율에 따른 지연손해 괈의 지괉을 구하고 있으나, 가액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핕윕댜 때에 뵄띜소 묜생하므띜 그 판결이 핕윕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댘고, 따 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이율은 윁용댘지 않고 민법 소윕의 법윕이율 이 윁용댘므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참조), 위 인윕범위를 초과 한 지연손해괈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댜 원고의 이 사건 씈뵄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 - 17 - 묔, 주위윁 청구에 관한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청구를 일부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괰프 판사핍은아 판사이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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