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81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11-29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816 민사 사건(2013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68조,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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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4월 18일부터 2010년 11월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와 그 대표를 공동 채무자로 하여 총 7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자는 월 1.6~2%였고, 일부는 이자를 미리 떼고 실제로는 적은 금액을 건네주었다.
- 피고 대표는 2010년 9월 29일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OO지역의 공장용지와 공장 건물을 경매로 사들였는데, 이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수 자금을 마련했다.
- 피고 대표는 2011년 10월 28일 자신이 가진 위 부동산 지분(1/3)을 고모부인 피고 A에게, 나머지 지분(2/3)을 사촌인 피고 B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 이 매각은 피고 대표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친인척에게 넘긴 것이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 6억 6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갚으라고 청구하면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배○○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에게 4차례에 걸쳐 총 7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 대표가 채무를 갚지 못할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인 다른 피고들에게 팔아버린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이 돈을 갚고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에게 총 7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자는 월 1.6~2%로 약정되었고, 일부는 이자를 미리 공제한 뒤 실제 금액이 전달되었다.
- 피고 대표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친인척에게 판 것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 A와 B는 매매계약서가 원고의 강요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매매계약을 원고가 청구한 범위 안에서 취소하고, 피고 A와 B가 각자 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돈(2억 2천만 원, 4억 4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라고 명령했다.
- 피고 회사와 그 대표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억 6천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친인척에게 팔아넘기는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려고 가족이나 친척에게 넘겨도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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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816 대여금 등
원 고**** (000000-0000000)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 ****, ****
피 고1. **** (000000-0000000)
****
2. **** (000000-0000000)
****
3. **** (000000-0000000)
****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2, 3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4. ****
****
대표이사 ****
변 론 종 결201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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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13. 11. 29.
주문
1. 피고 ****,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0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2.부터, 나머지 5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9.부터, 피고 ****은 2012. 3. 5.까지, 피고 ****는 2012. 2. 10.
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 피고 ****과 피고 ****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1. 10. 28. 체결한 매매 계약을 220,000,000원의 한
도 내에서 취소한다.
3.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 피고 ****과 피고 ****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11. 10. 28. 체결한 매매 계약을 440,000,000원의 한
도 내에서 취소한다.
4. 원고에게, 피고 ****은 220,000,000원, 피고 ****은 440,000,000원과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5.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3 -
주문과 같다
1)
.
이유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4, 갑 제4,
5, 8, 9, 11, 12, 13, 14, 15, 16, 17, 18호증(피고 ****, ****은 갑 제13, 17호증 등
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31호증의 1, 2, 을나 제4,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윤○○의 차임 감정 결
과,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은행, ****은행 화정지점에 대한 각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1) 원고는 2008. 4. 18. 피고 ****, ****(피고 ****이 대표이사인 회사
이다. 이하 ‘○○’라고 한다)를 연대 채무자로 하여 10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
하여 대여하면서, 100,000,000원에서 3개월분의 이자 6,000,000원을 미리 공제한 나머
지 94,000,000원을 피고 **** 또는 피고 ○○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은 2008.
6. 2.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 토지 중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10612분의 1653 지분(이하 ‘월산리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주문 제2, 3항에 관한 청구취지를 “피고 ****과 피고 ****, 피고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6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
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한 별지 목록에서 피고 ****, ****의 각 지분을 나누어 표시하고
있는 점, 특히 원고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가 피고 ****, ****에 대하여 위 660,000,000원
을 각 지분별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청구취지를 주문 제2, 3항과 같이
피고 ****, ****에 대하여 각 지분별로 사해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함이 타당하다.
- 4 -
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09. 7. 3. 피고 ****, ○○를 연대 채무자로 하여 200,000,000원을 이
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200,000,000원에서 2개월분의 이자 8,000,000원을 미
리 공제한 나머지 192,000,000원을 피고 ○○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0. 9. 10. 피고 ****, ○○를 연대 채무자로 하여 20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200,000,000원에서 3개월분의 이자 12,000,000원을
미리 공제한 나머지 188,000,000원을 피고 ○○에게 교부하였다.
4) 원고는 2010. 11. 24. 피고 ****, ○○를 연대 채무자로 하여 250,000,000원을
이자 월 1.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250,000,000원에서 3개월분의 이자 12,000,000원
과 피고 ****, ○○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다른 채권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3,000,000원을 피고 ○○에게 교부하였다.
[이하에서는 피고 ****, ○○가 연대하여 차용한 위 각 금원 합계 750,000,000원
(100,000,000원 + 200,000,000원 + 200,000,000원 + 250,000,000원)을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
1) 피고 ****은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 공장용지 2,736㎡와 그 지상 조립식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가’, ‘나’, ‘다’, ‘마’, ‘바’, ‘사’ 동 각 198㎡ 공장에 대하여 진
행된 임의 경매 절차에서 장○○, 장○○과 공동으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0.
9. 29. 피고 ****은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장○○와 장○○은 위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피고 ****과 장○○, 장○○은 위 각 부동산의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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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구
체적으로 피고 ****은 926,000,000원을, 피고 ****, ****은 각 46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과 장○○, 장○○은 같은 날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은행에게
위 각 부동산을 공동 담보로 하여 그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구
체적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 9. 29. 접수 제129492호로 채
권자를 ○○은행, 채무자를 장○○, 채권최고액을 601,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하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 등기를 마쳤고, 같은 등기소 2010. 9. 29.
접수 제129493호로 채권자를 ○○은행, 채무자를 장○○, 채권최고액을 601,900,000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 등기를 마쳤으며, 같
은 등기소 2010. 9. 29. 접수 제129494호로 채권자를 ○○은행, 채무자를 피고 ****,
채권최고액을 1,203,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이라 한
다) 설정 등기를 마쳤다.
○○○○○○
1) 피고 ****과 장○○, 장○○은 2011. 4. 6. 위 각 부동산 중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 공장용지 2,736㎡를 같은 동 ○○ 공장용지 1,368㎡(이하 ‘이 사건 ○○ 토
지’라 한다)와 같은 동 ○○ 공장용지 1,368㎡(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로 분
필하고 그 표시 변경 등기를 마쳤다.
2) 피고 ****과 장○○, 장○○은 2011. 6. 21.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던 위 각 부
동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위 ‘가’, ‘마’, ‘바’ 동 각 198㎡ 공장(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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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 토지와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정
○○의 단독 소유로 하고, 이 사건 ○○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위 ‘나’, ‘다’, ‘사’ 동
각 198㎡ 공장(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 토지와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 부동산’이라 한다)은 장○○, 장○○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였다.
3)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1. 6. 22. 피고 ****은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하
여 장○○, 장○○의 각 1/4 지분을 이전받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단독 소
유권을 취득하였고, 장○○, 장○○은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의
1/2 지분을 각 1/4 지분씩 이전받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각 1/2 지분 소유
권을 취득하였다.
○○○○
1) 피고 ****은 2011. 7. 12. 자신의 고모부인 피고 ****과 사이에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대금을 1,8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은 2011. 7. 13. ○○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12. 신탁’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은 2011. 10. 28. 이 사건 ○○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서
○○과 사이에, 나머지 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피고 ****의 아들이자 피고
****과 사촌 사이이다)과 사이에 각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이라 한
다)을 재차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은 2011. 11. 28. 이 사건 ○○ 부동산에 관
하여 ‘2011. 11. 28. 신탁 재산의 귀속’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
전 등기를 다시 마친 다음, 그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에게, 나머지 2/3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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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피고 ****에게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1)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의 적극 재산으로는 앞서 ‘가’의 ‘1)’
항에서 본 월산리 토지 지분과 이 사건 ○○ 부동산이 전부였다. 월산리 토지 지분의
공시 지가는 2011. 1. 1.을 기준으로 8,265,0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체
결일인 2011. 10. 28. 당시의 그 시가 역시 같은 금액이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이 사건
○○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체결일인 2011. 10. 28.을 기준으로
1,704,096,000원이었다(구체적으로 이 사건 ○○ 토지의 시가는 1,556,784,000원이었고,
이 사건 ○○ 건물의 시가는 ‘가’, ‘마’, ‘바’ 동 각각 49,104,000원이었다. 한편, 피고 정
○○의 적극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 ○○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
부동산과 이 사건 ○○ 부동산이 그 구조와 면적에 있어 완전히 동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 부동산의 시가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2)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의 소극 재산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 750,000,000원(그중 90,000,000원은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변제
되었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과 앞서 ‘나’의 ‘2)’항에서 본 ○○은행에 대한 차용
금 채무 926,000,000원 및 ○○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대금 채무 215,000,000원 등이
있었다.
○○
한편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 ****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가 마쳐진 날과 같은 날인 2011. 11. 28. 이 사건 ○○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앞서
본 ○○은행 명의의 이 사건 1, 2, 3번 각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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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 ○○는 연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750,000,000원 중에서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2010.
11. 24.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
660,000,000원(750,000,000원 -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 ○○는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고가 자인하는 9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100,00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 ○○가 2009. 4. 3. 및 같은 달 4일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370,000,000원은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과 별개로 2008. 3. 3. 및 2009.
3. 24.에 대여한 합계 370,000,000원에 대한 변제로 지급된 금원인 점, ② 피고 ****,
○○가 2010. 11. 24.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90,000,000원은 원고가 이미 위 피고들로
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이 사건 청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90,000,000
원에 해당하는 금원인 점, ③ 피고 ****, ○○가 2010. 3. 31.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00,000,000원은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과 별개로 2010. 3. 26.에 대여
한 200,000,000원에 대한 변제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4, 5, 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 ○○의 위 항변 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 ○○의 위 항변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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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피고 ****,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2.부터, 나머지
5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9.부터, 피고 ****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3. 5.까지, 피고 ○○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2. 10.까지 각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피고 ****, ○○를 연대 채무자로 하여 2008. 4. 18.부터 2010. 11. 24.까지
4회에 걸쳐 총 7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90,000,000원을 2010. 11. 24. 변제받
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에게 660,000,000원(750,000,000
원 -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채권이 있고, 이는 이 사
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채무자가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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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인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 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 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 수단인 당해 행위
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 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
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
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 행위가 되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이미 채무 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
자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공장 건물과 대지를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되, 현실로는 매매
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
하고 그 대지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금 채무를 채권자가 인수하며 나머지 대금은 채무
자가 그 공장 건물을 채권자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데 따른 임차 보증금
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그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경제적 갱생을 도
모할 의도였다거나 그 매매 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기초 사실과 갑 제2, 22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을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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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3, 을나 제3호증의 1, 2, 3, 을나 제11호증의 1, 2, 3,
을나 제12호증의 1, 2, 3, 4, 을나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 이미 채무 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 ****, ****과 통모하여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 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매
매 계약 체결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의 사해 의사는 인정
된다.
가)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의 적극 재산은 시가 8,265,000원
상당의 월산리 토지 지분과 시가 1,704,096,000원 상당의 이 사건 ○○ 부동산이 전부
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 부동산이 피고 ****의
전체 책임 재산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비율로 따지면 99.51%에 육박
하는 비중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은 사실상 피고 ****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피고 ○○는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체결
일로부터 약 한 달 보름 정도 전인 2011. 9. 14. 당좌 거래를 정지당하였다. 피고 서○
○, ****도 피고 ○○가 2011. 9. 8. 최종적으로 부도로 처리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은 피고 ○○를 통하여 벌어들이는 수입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의 매수인인 피고 ****은 피고 ****의 고모부이고, 피
고 ****은 피고 ****의 아들로서 피고 ****과 사촌 사이이다. 또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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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 운영하는 피고 ○○가 부도로 처리된
이후에 체결되었다.
라) 피고 ****, ****은,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상의 매매 대금 중 557,000,000원
을 피고 ****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였고, 피고 ○○가 발행하고 피고 ****이 보
증한 액면 금액 합계 71,436,662원(4,196,500원 + 59,767,862원 + 7,472,300원)의 약속
어음 3매를 회수하였으며, 피고 ****의 ○○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30,000,000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의 ○○은
행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907,000,000원도 승계하였으며, 피고 ****의 ○○전자 주
식회사에 대한 215,000,000원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는 등, 피고 ****, ****이 피고
****에게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정
○○과 피고 ****, ****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체결 행위는 사해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 ****, 서
○○은, 피고 ****, **** 측이 피고 ****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 물
품 대금 채권, 약속 어음금 채권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고 ****의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 부동산을 피고 ****으로부터 매수하는 형태를 취하되,
현실적으로는 그 매매 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 ****, ****
측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과 상계하거나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의 융자금 채
무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설사 피고 ****이 피고 ○○의
영업을 계속하여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의도였다거나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상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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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체결 행위는 피고
****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 행위라고 볼 근거가 있다.
(1) 먼저, 현실적으로 지급하였다는 557,000,000원에 관하여 보면, 피고 ****의
계좌에 557,000,000원이 입금된 날은 2011. 7. 14.인 반면에,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이
체결된 날은 2011. 10. 28.이어서, 위 557,000,000원이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으로서 지급되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게다가 위
557,000,000원 중에는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 아닌 ****(피고 ****의
아들이자 피고 ****과 사촌 사이로서 ****의 대표이사이다)의 명의로 입금
된 것이 200,000,000원에 달하고, 그 입금자가 불분명한 것도 77,000,000원에 달한다
(나머지 280,000,000원은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의 매수인 중 한 명인 피고 ****의
명의로 입금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에게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상
의 매매 대금 중 557,000,000원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 ****, ****의 주
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7. 채무
자를 피고 ****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 또는 ****로 하는 채
권최고액 각 5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2011. 7. 14.
입금된 위 557,000,000원은 피고 ****, **** 측에서 피고 ****에게 대여한 금원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약속 어음 3매를 회수하여 매매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는 71,436,552원에
관하여 보면, 피고 ****, ****은 위 약속 어음 3매를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의 체결
이후에 회수한 것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위 피고들 스스로 위 약속 어음
3매는 앞서 본 ****가 대표이사로 있는 ****가 피고 ○○에게 납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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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물품에 대한 대금 대신 받은 약속 어음이라거나 피고 ○○가 대신 수령한
****의 ****에 대한 물품 대금 채권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받은
약속 어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속 어음 3매의 회수로써 매매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는 피고 ****, ****의 주장은 결국 피고 ****, **** 측이 피
고 ****에 대하여 원래 가지고 있던 물품 대금 채권 또는 약속 어음금 채권으로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 ****, ****은, 이 사건 ○○ 부동산의 시가가 1,704,096,000원인 반면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1번, 2번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각
463,000,000원이고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926,000,000원이어서, 위
각 피담보채권액의 합이 이 사건 ○○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체결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 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
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
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는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 금액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
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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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 부동산에는 2010. 9. 28. 장○○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01,900,000원, 실제 피담보채권액 463,000,000원의 이 사건 1번 근저당권과 장○○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01,900,000원, 실제 피담보채권액 463,000,000원의 이 사건
2번 근저당권 및 피고 ****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203,800,000원, 실제 피담
보채권액 926,000,000원의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존속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각 근저당권은 장○○, 장○○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 부동산을 공동 담보로 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 부동산의 시가는 1,704,096,000원이고,
이 사건 ○○ 부동산의 시가 역시 같은 금액인 사실, 한편 피고 ****과 장○○, 장○
○은 원래 이 사건 ○○ 부동산과 이 사건 ○○ 부동산 전체를 2:1:1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가 2011. 6. 21.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이를 동일한 면적
으로 나누어 이 사건 ○○ 부동산과 이 사건 ○○ 부동산으로 분할한 다음 그중 이 사
건 ○○ 부동산은 피고 ****의 단독 소유로, 이 사건 ○○ 부동산은 장○○, 장○○
의 공동 소유(지분 각 1/2)로 귀속시키기로 하고 2011. 6. 22. 그와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각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호증의 1, 2, 3, 4, 갑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은행, ○○은행 화정지점에 대한 각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 결과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아래에서 인용하는 법리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이 사건 ○○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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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피고 ****을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인
926,000,000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 부동산의 시가 1,704,096,000원에서 위 피담보채권액 926,000,000원을 공
제한 나머지 778,096,000원(1,704,096,000원 - 92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사해
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 부동산과 이 사건 ○○ 부동산은 원래 피고 ****과 장○○, 장
○○이 2:1:1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1번, 2번, 3번 각 근
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1:1:2의 비율로 설정되었으며, 그 각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은행이 피고 ****과 장○○, 장○○에게 대출한 금원의 액수도 2:1:1의 비율이
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 ****과 장○○, 장○○은 위 각 부동산을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고, 기존의 지분 비율과 동일하게 시가가 배분될 수 있
도록 위 각 부동산을 완전히 동일한 면적으로 나누어, 이 사건 ○○ 부동산은 피고 정
○○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이 사건 ○○ 부동산은 장○○, 장○○이 각 1/2 지분씩 공
유하는 것으로 최종 분할하였다. 이와 같은 최초의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의 경위와
범위, 그 후에 이루어진 공유물 분할의 과정, 공유물 분할 후에 각자에게 배분된 몫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위와 같이 분할을 할 당시에 피고 ****과 장○○, 장○○이
가졌던 의사는, 공유물 분할 후에는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정○
○의 ○○은행에 대한 926,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는 피고 ****의 단독 소유로 귀
속되는 이 사건 ○○ 부동산으로 담보하고, 이 사건 1번, 2번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무인 장○○, 장○○의 ○○은행에 대한 각 463,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는 장○○, 장
○○의 공동 소유로 귀속되는 이 사건 ○○ 부동산으로 담보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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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또한 실제로 위와 같이 공유물을 분할한 후, 피고 ****과 장○○, 장○○은
○○은행과 협의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자의 채무가 각자의 부동산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이 사건 1번, 2번, 3번 각 근저당권의 담보물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록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이기는 하지만, 결국
그러한 의사에 따라 2011. 11. 28.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1번, 2번 각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3번 근저당
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다. 특히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1번, 2번 각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원인이
‘일부 포기’라고 되어 있어, ○○은행이 피고 ****과 장○○, 장○○의 위와 같은 의
사를 받아들여 각자의 채무가 각자의 부동산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변경해
준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한편,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사건 1번, 2번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그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장○○, 장○○) 소유인 이 사건 ○
○ 부동산과 물상 보증인(피고 ****) 소유인 이 사건 ○○ 부동산이 공동 담보로 제
공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피
고 ****) 소유인 이 사건 ○○ 부동산과 물상 보증인(장○○, 장○○) 소유인 이 사
건 ○○ 부동산이 공동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이 사건
○○ 부동산이 이 사건 1번, 2번, 3번 각 근저당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실제 피담
보채권액을 산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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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먼저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보면,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 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 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 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
상 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
상 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
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
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이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에 관하
여 채무자의 지위에서 공동 담보로 제공한 피고 **** 소유의 이 사건 ○○ 부동산이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피담보채권액은, 위 법리에 따라 그 실
제 피담보채권액인 926,000,000원 전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1번, 2번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의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에 관하여 물상 보증인의 지위에서 공동 담보로 제공한 부
동산을 사해 행위로 양도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던 피담보채권액을 어떻
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 사건 1번, 2번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 부동산과 이 사건 ○○ 부동산이 공동 담보로 제공되어 있
다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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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로 경매가 실시되는 경우의 법률관계를 아래와 같이 각각 나누어 살펴보면, 결국
이 사건 ○○ 부동산이 이 사건 1번, 2번 각 근저당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피담보
채권액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먼저, 동시에 경매가 실시되어 배당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공동 저당권
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 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 보증인이 민
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
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경매
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공동 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
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참조). 그렇다
면 이 사건 1번, 2번 각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 부동산과 이 사건
○○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는 경우, 위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장○○, 장○○ 소유
의 이 사건 ○○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먼저 변제되
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 부동산의 시가는 1,704,096,000원으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926,000,000원(463,000,000원 + 463,000,000원)을 충분히 상회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이 사건 1번, 2번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공해지는 부분은 전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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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으로, 이시에 경매가 실시되어 배당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이 사건
○○ 부동산이 이 사건 ○○ 부동산보다 먼저 경매되는 경우에는, 위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장○○, 장○○ 소유의 이 사건 ○○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위 각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이 변제되게 되므로 위 ①에서 본 것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다. 반면에 이 사건 ○○ 부동산이 이 사건 ○○ 부동산보다 먼저 경매되는 경우에는,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한 한 물상 보증인에 불과한 피고 **** 소유의 이 사건 ○○ 부
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926,000,000원이 모두 변
제되게 되므로, 이 사건 ○○ 부동산이 이 사건 1번, 2번 각 근저당권에 대하여 부담하
고 있던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926,000,000원이 그 피담보채권액에 포함되
어 같은 금액만큼이 일반 채권자의 책임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 부동
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피고 ****은 물상 보증인으로서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
정에 따른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인 장○○, 장○○ 소유의 이 사건 ○○ 부동
산에 설정되어 있는 ○○은행의 이 사건 1번, 2번 각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지위
를 가지게 되고, 그 각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하여 위 926,000,000원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바(이 사건 ○○ 부동산의 시가가 위 926,000,000원보다 다액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의 일반 채권자들로서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피고 정○
○의 위와 같은 근저당권 실행 권능을 대위 행사함으로써 위 926,000,000원을 일반 채
권자들의 책임 재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이 경우에도 이 사건 ○○ 부
동산이 이 사건 1번, 2번 각 근저당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함
에 있어 위 926,000,000원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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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 ****은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의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체결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연대 보증인의 법률 행위가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
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연대 채무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연대 채무자 중 1인인 피고 ****이 한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행위의
사해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연대 채무자인 피고 ○○의 자력은 고려할 것이 아니어
서, 피고 ****,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가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 행
위를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
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
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
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 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 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
자들의 공동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
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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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에서 사해 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
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
414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하여 ○○은행
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실제 피담보채권액 926,000,000원의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이 설
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에 따라 이 사건 ○○ 부동산 중 1/3 지분
에 관하여 피고 ****에게, 나머지 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에게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이 사건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 사
건 각 매매 계약 체결 당시의 이 사건 ○○ 부동산의 시가가 1,704,096,000원인 사실
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의 이 사건 ○○ 부동산의 시가 역
시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 부동산의 가액
1,704,096,000원에서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92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78,096,000원(1,704,096,000원 - 926,000,000원) 중, 피고 ****에 대하여는
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259,365,333원(778,096,000원 × 1/3, 원 단위 미만은 버리고
계산하였고, 이하에서도 같다)의 한도에서, 피고 ****에 대하여는 그 지분 비율에 해
당하는 518,730,666원(778,096,000원 × 2/3)의 한도에서 각각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위와 같이 이 사건 ○○ 부동산 중 일반 채
권자들의 공동 담보로 되어 있는 부분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1번, 2번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위
각 한도 금액이 이 사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 ****에
대한 66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중 앞서 본 월산리 토지 지분에 의하여 우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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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확보되어 있는 8,26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51,735,000원(660,000,000원 -
8,265,000원)보다 적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사해 행위의 취소 및 가액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위 각 한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
피고 ****과 피고 ****이 이 사건 ○○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1. 10.
28. 체결한 매매 계약은 2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 피고 ****과 피고 ****이 이 사건 ○○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11. 10. 28. 체결한 매매 계약은 4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
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은 220,000,000원, 피고 ****은
440,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
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오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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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정신구
판사서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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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 공장용지 1,368㎡
2.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 제가동호 조립식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198㎡
3.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 제마동호 조립식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198㎡
4.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 제바동호 조립식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19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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