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89100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7-06-19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채무자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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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9100 민사 사건(2007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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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1월 14일 채무자 소유의 OO지역 주택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채무자는 2005년 10월 24일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피고와 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200만 원 + 잔금 1,8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 피고는 2005년 10월 25일 계약금 200만 원을, 11월 4일 나머지 1,800만 원을 지급해 보증금 전액을 냈고, 10월 25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원고의 신청으로 2005년 12월 2일 이 주택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2006년 12월 1일 배당기일에서 법원은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한 피고에게 1,600만 원을 우선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44,325,549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 이에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자신이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라며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배당표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했고 임대인과 특별한 관계도 없어 계약 당시 원고를 해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부동산에 임차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소액임차인에게 앞선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한 취지를 고려하면, 소액임차인은 자기 보증금 회수를 상당히 신뢰하게 되어 임대인의 채무초과 여부 등에 평소보다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된다고 봤습니다.
  • 그래서 임차인의 선의(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것)는 보증금 실제 지급 여부, 보증금 액수의 적정성, 임대인과의 친인척 등 특별한 관계 여부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록을 보면 피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보증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갖췄고, 임대인을 이전부터 알았거나 친인척 관계였다고 볼 사정이 없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면, 임대인의 채무 상태를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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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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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89100 사해행위취소로인한배당이의 원 고****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74 ****) **** 변 론 종 결2007. 5. 22. 판 결 선 고2007.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 2005. 10. 24. 맺은 별지 기재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이 법원 200△ 타경3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12.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16,000,000원을 삭제하며, 원고의 배당액 44,325,549원을 60,325,549원 - 2 - 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14. **** 소유의 별지 기재 임대차 목적물(이하 ‘이 사건 주 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은 2005. 12. 2.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경매 개시결정(200 △타경31△△△)을 내렸다. 다. 한편, 이 법원은 2006. 12. 1.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 고한 피고에게 16,000,000원을 우선 배당한 다음 원고에게 44,325,549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증거】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2, 5, 3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채무자인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 에 관하여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 다)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우선변 제권을 가진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 3 - 우선 피고와 ****이 맺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과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무릇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 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임차권설정행위 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그보다 앞선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에서 정한 소액 임차권을 취득하는 자는 자신의 보증금 회수에 대하여 상당히 신뢰를 하게 되고, 따라 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행위를 할 때보다는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이므로, 수익자 인 임차인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그 보증금의 액수는 적정한지, 임대인과 친인척관계 등 특별한 관계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공인중개사인 ****의 중개로 ****과 2005. 10. 24.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피고는 ****를 통하여 ****에게, 2005. 10. 25. 계약금으로 2,000,000원을, 2005. 11. 4. 나머지 18,0 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 는 2005. 10. 25.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부터 ****을 알고 있 - 4 - 었다거나 그와 친인척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로 ****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임대차계약의 표시 1. 임대차 목적물 : **** 2. 임대인 : **** 3. 임차인 : 피고 4. 임대차 보증금 : 20,000,000원 5. 임대차 기간 : 2005. 11. 10.부터 2007. 11. 9.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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