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54673울산지방법원 1심2017-04-25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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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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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4673 민사 사건(2017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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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채무자에 대해 31,500,000원의 채권을 가진 사람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채무자는 2014년 6월 자신이 가진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그 계약에 따라 2014년 6월 11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는 아파트를 넘긴 일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재산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31,5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채무자의 빚 사정을 알지 못했고,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매수인이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파트를 피고에게 팔았으므로 채권자를 해치는 재산 처분이라며 계약 취소와 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선의였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매매계약을 통해 채무자를 알게 된 것으로 보였고,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관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습니다.
  • 계약 과정에 공인중개사는 없었지만, 피고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당시 시세와 비교해 특별히 낮았다고 볼 근거가 없었습니다.
  • 피고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빚과 체납 세금 등을 처리하고, 남은 돈을 채무자에게 계좌이체하는 등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법원은 피고가 채무자의 사정을 알면서 매매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악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았다는 주장만으로 계약 취소와 돈의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매매 경위와 대금 지급 등을 살펴 피고가 선의였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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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단23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79059·인천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39648·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8565·대전지방법원·2012-03-15·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62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0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0665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에 대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에게 경매 배당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219·대구고등법원·198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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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가단53302·제주지방법원·2024-11-29·1심·기각

원고가 B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B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나5136·전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채무자는 축사 증축 공사 자금을 피고에게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4나1522·서울고등법원·196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11492·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822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122·대전고등법원·2009-12-11·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4791·대전고등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이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2838·전주지방법원·2026-08-12·2심·원고 패소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115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4288민공247·광주고등법원·1956-04-20·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6334·수원지방법원·2015-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4454·전주지방법원·2022-04-28·2심·원고 패소

1,600만 원 대출채권자의 상속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160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19·1심·기각

채권자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4951·서울고등법원·2007-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65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440·대구고등법원·1973-01-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971년 3월과 8월에 걸쳐 총 2,791,570원을 대여하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각하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75285·수원지방법원·2017-02-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스마일축산의 영업양도계약이 부당하다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2018·서울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103155·대전지방법원·2019-09-27·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4292민공748·대구고등법원·1961-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1620·부산고등법원·2007-11-06·2심·원고 일부 승소

보조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43084·부산지방법원·2016-11-1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58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2심·원고 승소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14957·서울고등법원·2017-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스틸에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팔아 빚을 갚지 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61780·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승소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962·부산고등법원·2005-10-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대여괈201654673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21. 판 결 선 고2017. 4. 2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생 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체결AC(1955. 1. 25. )2014. 6. 11. 한 매매계약을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괈31,500,000.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31,500,0005%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인윕 사실1. - 2 -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은소유씀는데(‘’) AC, 2014. 6. 에자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원인으띜 피고 앞12. 2014. 6. 11.(‘’) 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2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에 대한원의 괈위채권자이다은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AC31,500,000. AC 존재를 잘 알면서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C 책임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앞으띜 소유권 이위하씀는묔 이는 원고의 강윜집행을 회피하괰 위하여과 피고가,AC 통윕하여 행한 사해행위띜 피고는 악의의 섘익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묩, 법으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괰존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말소댘었으므띜 피고는 원물 묘하 대신 가액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위에을 알지 못하씀고 위 매매계약은 윕상윁인 계약이며 피고는 매AC,, 매대괈 위액을 지괉하씀는묔 선의의 섘익자이다,. 판단3.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의 선의의 섘익자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을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1~10 여러 사윕 즉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을 알게 댜 것으띜 보이고 그위,AC① 에는 별다른 관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윐이 사건 매매계약 과윕에, ② - 3 - 공인중개사가 없괴 하나 피고는 **** ****,D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괰를 한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③ 아파트의 매매대괈원이 당시 시세앀 뵄교하여 프윀히 윀뜴하다고 볼 근거111,000,000 가 없는 윐피고는 법무사의 도움을 묛아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앀 체납 세괈 등, ④ 을 대리하여 변윜하고 나뤸지 잔괈을에게 계좌이체하는 등 매매대괈 위액을 지괉AC 한 윐 등의 사실과 윕황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는 선의,, 의 섘익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섘익자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용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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