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 2심2011-02-22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102085 민사 사건(2011년 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채무자에 대해 약정금 2억 8천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채무자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채무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0년 3월 15일 수리되었습니다.
- 상속포기 신고일인 2010년 1월 28일,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채무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금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의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채무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으므로,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 채무자의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상속인이 아니었고, 따라서 분할협의는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가 아니라 단순히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협의에 불과합니다.
- 상속포기는 재산적 고려뿐 아니라 인격적 관계도 고려한 신분법상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분할협의와 성격이 다릅니다.
- 따라서 채무자의 상속포기와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포기 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와 신분법적 성격 때문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10가합33076 판결
【변론종결】2011. 1. 25.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과소외 1이 2009. 12. 4.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망 소외 2의 공유지분 3/13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접수 제3011호로 경료한 각 3/52 지분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원고는 불법행위 등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소외 1을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6615호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1은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5.부터 2007. 9. 13.까지는 연 5%, 200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소외 1과 피고들의 어머니인 망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09. 12. 4. 사망한 후, 2010. 1. 28.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의 망인 소유 지분(3/13,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소외 1을 제외한 피고들 명의로 2009. 12. 4.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0. 1. 28.소외 1은서울가정법원 2010느단852호로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0. 3. 15.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의1, 2,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소외 1은 2009. 12. 4.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1심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소외 1은 상속포기 기간 내인 위 2010. 1. 28.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그 포기의 소급효로 인하여소외 1은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같은 날소외 1을 제외한 채 이 사건 상속재산을 그들의 법정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 이에 기하여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위 상속포기 신고는 적법하게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 즉,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고 있었던 일체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하는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 바꾸어 말해서 상속의 효과를 상속개시시에 소급해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이고, 이러한 상속포기의 소급적 효과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며(민법 제1042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소외 1의 법정 상속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소외 1을 제외한 피고들 명의로만 위와 같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소외 1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었기 때문으로,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서소외 1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분할협의를 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상속의 포기·승인 여부는 단순히 재산적 고려에 의하여만 행하지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인격적 관계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이를 상속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경춘(재판장) 권성우 손흥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