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0083전주지방법원 1심2024-07-24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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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083 민사 사건(2024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2항, 민법 제101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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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C에 대해 약 1,62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2022년 3월 확정).
  • 망 D이 2010년 8월 28일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자녀 6남매가 상속인이 되었고, C은 그중 한 명으로 법정 상속지분은 2/15였다.
  • 2022년 10월 20일 상속인 전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대부분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고 C은 아무런 부동산도 상속받지 않기로 하였다.
  • 피고는 2022년 10월 25일 위 부동산에 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등기원인은 망 D의 사망일인 2010년 8월 28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표시되었다.
  • C은 협의분할 당시 분할 대상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 원고는 2024년 1월 15일 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라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C에 대한 약 1,620만 원의 확정 지급명령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2년 10월 20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2/15)을 포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도록 하였다. 원고는 이 협의분할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분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으면 기재대로 인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법률행위의 성립일자도 포함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2022년 10월 20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협의분할은 그날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 등기기록의 등기원인이 망 D의 사망일로 표시된 것은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 효력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함을 표시하기 위한 업무지침에 따른 것일 뿐, 실제 협의분할 일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명시적인 협의분할서가 존재하므로, 등기원인일자 표시만으로 처분문서의 기재를 뒤집기 어렵다.
  • 이 사건 소는 협의분할 일자로부터 5년 이내인 2024년 1월 15일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C은 협의분할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협의분할약정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협의분할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등기부에 적힌 등기원인일자가 아니라 실제 협의분할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5년의 제척기간이 계산되므로, 채권자는 그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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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방법원 ****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10083 사해행위취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6. 12. 판 결 선 고2024. 7. 24. 주 문 1.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22. 10. 20.자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지방법원 **** 2022. 12. 25. 접수 제8201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유 1) 일부 선해한다(상속재산분할협의 일자, 변론의 경과와 원고 제출 2024. 6. 7.자 준비서면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 일자 상속재 산분할협의를 취소함을 구함이 명백하다).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16,200,754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4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확정된 지급명령부 채권을 보유한 회사이다(2022. 3. 3.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 119350). 나. 피고는 C과 함께 망 D의 자녀로서 형제지간이다. 망 D은 2010. 8. 28.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 E(상속지분 3/15) 및 그 자녀들인 피고 와 C을 포함한 6남매(상속지분 각 2/15)가 망 D을 상속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D의 사망 이전에 그 앞으로의 소유권보 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22. 10. 25. 위 각 등기로부 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지방법원 장 수등기소 2022. 10. 25. 접수 제8201호),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은 ‘2010. 8. 28. 협의분 할에 의한 상속’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 앞서 본 망 D의 상속인 전원은 2022. 10.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망 D 소유 부동산의 대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고 C은 아무런 부동산도 상속받지 않 기로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상속재 산분할협의서’라 한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위 다.항 기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신청 당시 첨부서류로서 등기관에게 제출된 것이다. 마.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그 분할 대상이 된 부동산 외에 다 른 부동산 기타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이를 포함 - 3 - 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및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 산 중 C의 지분에 관한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와 아울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위 취소되는 부분에 관한 원상회복으로서 C에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 산분할협의는 그 등기원인일자로 등기기록에 등재된 2010. 8. 28.에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이 늦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바 원고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 항 후문이 정하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 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그 인정해야 하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에는 처분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 률행위의 성립일자 또한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그 협 의분할의 성립일자가 2022. 10. 20.로 명시되어 있고, 달리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분 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 일자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인되어야 한다(이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협 의분할약정’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소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일자로부터 5년 이내 - 4 - 인 2024. 1. 1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를 받 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는 망 D의 사망 당시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등기기록의 등기 원인이 망 D의 사망일자로 기재된 것은 민법 제1015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함을 표시하기 위한 취지에 따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 나.항에 2) 의한 것으로 보이며,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언제든 지 가능한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시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존재하는 점을 고 려하면 이와 같은 등기원인일자의 표시만으로는 위 처분문서의 기재를 뒤집어 그 일자 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피고가 지적하는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65808 판결 또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 인일자와 다른 날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상 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날을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일자와는 달리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3) ). 다. 소결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이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 2)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75호, 시행 2019. 6. 21.] 2.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나.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 망한 날로 한다. 3) 위 판결 판시 중 ‘취소 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1. 8. 9.로 봄이 타당하 고, 달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와 다른 날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라고 설시한 부분을 참조 - 5 - 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 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앞 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C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채무초과상태 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 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원 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D의 사망 당시 발생하지도 않은 원고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단지 피고 앞으로의 등기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의 성립시기는 1. 가.항 기재 지급명령의 확정 이후인 2022. 10. 20.로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발생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한바 이를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인정함에 어려움이 없다. 피 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2/15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물반환).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동생인 C의 채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와 같은 채무 존재를 알지 못 했기 때문에 도리어 위와 같은 협의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이르게 된 것이며,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제사를 모시는 장남에게 물려주기로 하였으며 다른 형제들에게도 상 속재산 일부가 분할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망 D의 사망 당시의 약속에 따라 이 사건 협 - 6 - 의분할약정에 이르게 된 것에 불과한바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의 청구에 대항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 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 며, 오히려 피고와 C의 밀접한 인적 관계, 일부라도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형제들도 있 음에도 C에 대해서는 일체의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C의 재산상태 등을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바,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 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디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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