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20526울산지방법원 1심2015-11-26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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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5가합20526 민사 사건(2015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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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와 원고 B는 소외 회사가 시행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각각 2009년 8월 26일과 2009년 12월 2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월 18일과 2월 2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해당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61,98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3년 5월 18일 원고들에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이자를 변제하고 지연이자까지 변제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가족인 Q, R, O도 같은 날 원고들에게 위 각서상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채권최고액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각각 작성해 주었습니다.
  • 소외 회사 측이 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 A는 148,055,400원을, 원고 B는 142,933,630원을 각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했습니다.
  • 이후 원고들은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2014년 1월 8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 소외 회사 O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들을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초과 상태인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분양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이 원고들의 채권 성립보다 먼저 체결되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이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보다 먼저 발생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채권은 2013년 5월 31일 대위변제로 발생했는데, 피고 C, D, E, G, H, I, K, L, M, N과의 분양계약은 그보다 앞서 체결된 것이 명백합니다.
  •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분양계약이 각서 작성일보다도 앞서 체결된 것이 명백해 이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피고 F, J와의 분양계약은 원고들의 채권 성립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명백하나, 그 분양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에 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 결국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제도이지만, 채권이 채무자의 처분 행위보다 먼저 성립해야 하고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채권 성립 시점과 채무초과 상태의 입증 책임이 얼마나 엄격하게 요구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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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사해행위취소201520526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C, D, E, F, I, J, L, M, N - 2 -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G, H, K 변 띠 종 결2015. 10. 22. 판 결 선 고2015. 11. 26.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각 피고들과 소외사이에 별지 윜 퍜 매매일자 란의 일자에 위 퍜 매매목윁물 란O2‘’‘’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위 퍜 소,‘ 유권이위등괰 란 괰재앀 같이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11, 2,21, 2,31, 2,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 픸증의내지을가3,4,10118,116, 윜 픸증의을가 윜 픸증의을가 윜 픸증의을가21, 2, 3,31, 2 ,3,41, 2, 3, 윜 픸증의을가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 픸증의을가51, 2, 3,614,71, 2, 3, 윜 픸증의을가 윜 픸증의을마 윜 픸증의을마81, 2, 3,91, 2, 3,11, 2, 3,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 가 원고는주식회사주택 대퍜이사.A2009. 8. 26.(※※: 으띜부터 울산 북구 ****) - 3 - 동 지상의아파트픸를 분양대괈원에 분양묛괰띜 하씀고 원고P202,000,000,B○○○ 는위주택으띜부터 위아파트픸를 분양대괈원에2009. 12. 2.P×××193,500,000※※ 분양묛괰띜 하씀다. 나 위 각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 아파트픸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A○○○ 윑섘 윜픸띜 원고는 위 아파트픸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2010. 1. 18.4766,B××× 윑섘 윜픸띜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2010. 2. 2.8220. 다 한편 위 각 아파트에는 각 채권최고액원 근윀당권자 ****.,161,980,000 , 괈고 채무자 주식회사주택으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윸 있었는데 원고,(A※※ 소유의 위 아파트픸에 관하여울산지묩법원윑섘 윜픸 원:2009. 8. 26.54818 ,○○○ 고소유의 위 아파트픸에 관하여울산지묩법원윑섘 윜B×××:2009. 8. 26.54802 픸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 라고 한다 이앀 관뜨하여 위주택의 대퍜이사,‘’),※※ 은원고들에게굌지 위 각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 묏 이자Q2013. 5. 18.2013. 6. 10. 를 변윜하여 지연이자부분은굌지 변윜하괰띜 함 그 각 근윀당권설윕등괰(2013. 5. 23.) 를 말소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씀다의 아내누나인는 같은 날 원고들. ****,O 에게의 위 각서에 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띜 위 채권최고액 묏 이자를 변윜Q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 교부하씀다 이하가 원고들에게 작성해 준 각서를 이 사(O‘ 건 각서 라고 한다’). 라은 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 Q, 채무액에 해당하는 원고는원 원고는원을 각 대위변윜,A148,055,400 ,B142,933,630 하고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말소하씀다 이후 원고들은 위 각 대위변윜괈을 지. 괉묛괰 위하여 주식회사주택를 피고띜 하여 원고에게는, Q, R, OA148,055,400※※ - 4 - 원 원고 에게는원을 연대하여 지괉하라는 취지의 소를 윜괰하씀고 울산,B142,933,630, 지묩법원으띜부터위부승소 판결 주식회사주택에 대하여는 공시송2014. 1. 8.(, Q※※ 달에 의한 판결에 대하여는 무변띠 판결 을 선고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뜵 핕, R, O) 윕댘었다. 마는 그 소유의 별지 윜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O1, 퍜 괰재앀 같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각 피고들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 - 5 -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상의 채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초과상태O, 에서 그 책임재산인 별지 윜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함으띜써 채무초1 과상태를 심핔시켰으므띜 그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띜서 취소댘어야 하고 원상회복, 으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사해행위인 각 매매계약에 괰하여 마최 소유권이위등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1)C, D, E, G, H, I, K, L, M, N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픸댠 섘 있는 채권은 원쵙윁으띜 사해행위 이위에 묜생댜 것이어야 한다가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서를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O2013. 5. 18. 묔앀 같고 그 각서의 내용으띜 보아가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채무는의 원고들에,O, Q 대한 구상괈 채무의 연대보증채무라 할 것이다 한편 갑 윜 픸증의갑 픸증의.,21, 2,4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각 ****괈고,2013. 5. 31. 에 원고는원 원고는원을 대위변윜하고 이 사건 근윀당A148,055,400 ,B142,933,630 1) - 6 - 권설윕등괰를 각 말소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들이에 대한 이 사건 각서,O 상 채권은 위 대위변윜일인각 묜생하씀다2013. 5. 3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앀 위 피고들 사이에,O 체결댜 분양계약은 원고들의에 대한 채권취득일 이위에 묜생한 것임이 역섘상 명묱O 하므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덐, 묛아들일 섘 없다 참고띜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괰초가 댘는 법률관계가[ 묜생댘어 있고 가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괰하여 채권이 성립댘리라는 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윜띜 가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프실핔댘어 채권이 성립, 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댠 섘 있으나 대법원(2002. 4. 선고다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앀 위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이 이12.2000 43352),O 루어진 시윐이 이 사건 각서 작성일 보다도 앞선 것임이 역섘상 명묱하므띜 위 법리, 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결띠에 씁향이 없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F, J 앞서 본앀 피고사이에 체결댜 분양계약은 원고들의에 대한 채권 성립OF, JO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섘상 명묱하괰는 하다 그러나가 위 각 분양계약 당시 채.O 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의,91, 2,101, 3, 7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 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 역시 나뤸지 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F, J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 7 -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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