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4454전주지방법원 2심2022-04-28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다툰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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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4454 민사 사건(2022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에게 1,600만 원을 대출하였고, 망인 사망 후 상속인 C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에게 1,600만 원을 대출하였고, 망인 사망 후 상속인 C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 C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 대출: 원고는 2015. 11. 망인에게 1,6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로 대출 - 상속: 망인 2018. 6. 사망, C이 단독 상속인 - 매매: C이 2018.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도, 2018. 6. 소유권이전등기 - 청구: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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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나36084·서울서부법원·2020-07-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4가단10875·전주지방법원·2024-09-24·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11492·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1451·전주지방법원·2024-04-30·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10679·서울고등법원·2007-06-2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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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0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115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9427·부산지방법원·2013-04-26·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사업권과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0070·청주지방법원·2022-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에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고 미지급 대금 33,113,000원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9059·인천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2838·전주지방법원·2026-08-12·2심·원고 패소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40034·부산지방법원·2021-10-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70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10083·전주지방법원·2024-07-24·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112108·서울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호1 생략) 회사에 1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상호2 생략) 회사가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한 계약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20102·서울고등법원·2018-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2억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445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가단10499 판결 변 론 종 결2022. 4. 14. 판 결 선 고2022. 4. 28.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6.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6. 28. 접수 제17258호로 마친 - 2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 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 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 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 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 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 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11. 20.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 정본도 2020. 11. 24. 공시송달의 방법으 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1. 5. 12.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았고, 같은 날 위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 3 -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항소기간을 준수 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추완보완항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8. 6. 15.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5. 11. 20. 1,6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고, C은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다. 2) 망인의 2018. 6. 15.자 사망 및 2018. 6. 30.자 이자 연체 등으로 위 무렵 이 사 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기한이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사건 대출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상속한 C을 상대로 ****지방법원 정읍 지원 2020가소10086호로 위 상속채무(이하 ‘이 사건 상속채무’라고 한다)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가소10086), 위 법원은 2020. 4. 10. ‘C은 원고에게 11,228,215원 및 그 중 8,487,730원에 대하여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 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C은 2018. 6.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와 2018. 6.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 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6. 25. 당시 C이 적극재산으 로 농협은행에 대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상속채무액을 초과하는 35,130,391원 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속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 로 C의 소극재산이 위 예금채권액을 초과하여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C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 - 5 - 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진선 판사이국진 판사박성수 - 6 - 별지 부동산 목록 1. **** F 대 299㎡ 2. **** F 단층주택 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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