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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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4454 민사 사건(2022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에게 1,600만 원을 대출하였고, 망인 사망 후 상속인 C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에게 1,600만 원을 대출하였고, 망인 사망 후 상속인 C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 C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 대출: 원고는 2015. 11. 망인에게 1,6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로 대출 - 상속: 망인 2018. 6. 사망, C이 단독 상속인 - 매매: C이 2018.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도, 2018. 6. 소유권이전등기 - 청구: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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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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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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