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억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을 포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0102 민사 사건(2018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1074조, 민법 제107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4월 채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는 2006년 7월 31일, 이자는 월 480만 원, 연체 시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약정했습니다.
- 채무자의 아버지는 1998년 5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아버지가 2015년 4월 사망하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2015년 9월 법원 판결을 대위해 부동산에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 채무자는 2015년 추석 무렵 상속인들에게 유증을 포기하고 상속 지분대로 나누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원고는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유증을 포기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증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정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포괄적 유증의 포기는 상속 포기와 유사하여, 상속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됩니다.
- 특정 유증의 포기도 증여 거절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야 하며, 채권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유증 포기는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보다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 보호보다 수유자의 의사가 우선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증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례로, 채무자가 빚이 많더라도 유증을 거절할 자유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를 무효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출 시 담보 설정 등 사전 조치가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소외인이 아들 피고에게 9억원 증여, 사해행위 주장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1의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와 관련해 소외1이 세무사에게 19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가액반환을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부동산과 금전 증여 계약이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명의신탁 아파트 소유권 이전의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두 필지를 빚 대신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원고는 소외인에게 400만원을 속아서 빼앗긴 후, 소외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했으나,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이 각하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원고가 (상호1 생략) 회사에 1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상호2 생략) 회사가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한 계약을 문제 삼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원고들이 소외 1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하려고 소송을 냄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다툰 사건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소외인이 추징금 채권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대법 빚진 사람의 유증 포기, 사해행위 취소대상 아냐 (종합)2019-01-23
해석·평가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유증 포기는 자유롭게 가능하며,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재산을 감소시키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유증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최초의 판시로,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기대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빚 있는데 유산 포기한 채무자…대법 사해행위 아냐2019-01-22
해석·평가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라도 유증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으며, 유증 포기는 채권자의 기대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적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해석을 반영한다.
- [판결]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2019-01-23
- 대법 유증 포기,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아냐 …첫 판결2019-01-23
해석·평가대법원은 유증 포기가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행위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며, 유증 포기로 인해 직접 재산이 감소하거나 재산 상태가 악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로 유증 포기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확인한 판결로, 채무자의 의사 결정 자유를 존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 채무초과 상태서 유증 포기…대법 사해행위 해당 안 돼2019-01-23
- [민사]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아니야2019-01-25
해석·평가대법원은 유증 포기가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가능하며,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재산 상태를 악화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는 유증 포기의 효력이 유언자 사망 시로 소급하는 민법 규정에 근거한 해석으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