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20102서울고등법원 2심2018-07-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억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을 포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0102 민사 사건(2018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1074조, 민법 제107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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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4월 채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는 2006년 7월 31일, 이자는 월 480만 원, 연체 시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약정했습니다.
  • 채무자의 아버지는 1998년 5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아버지가 2015년 4월 사망하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2015년 9월 법원 판결을 대위해 부동산에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 채무자는 2015년 추석 무렵 상속인들에게 유증을 포기하고 상속 지분대로 나누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원고는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유증을 포기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증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정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포괄적 유증의 포기는 상속 포기와 유사하여, 상속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됩니다.
  • 특정 유증의 포기도 증여 거절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야 하며, 채권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유증 포기는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보다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 보호보다 수유자의 의사가 우선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증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례로, 채무자가 빚이 많더라도 유증을 거절할 자유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를 무효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출 시 담보 설정 등 사전 조치가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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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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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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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6268·광주고등법원·2017-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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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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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4951·서울고등법원·2007-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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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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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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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58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2심·원고 승소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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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6721·서울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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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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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890·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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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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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4168·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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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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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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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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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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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3나61780·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승소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8091·광주지방법원·2016-11-03·1심·원고 패소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004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5178·인천지방법원·2011-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972·대전고등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아들 피고에게 9억원 증여, 사해행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6931·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0243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8932·부산고등법원·2018-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14219·서울고등법원·2015-06-24·2심·원고 패소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41345·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8가합85075·서울지방법원·2002-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의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와 관련해 소외1이 세무사에게 19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3042·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승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가액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16564·서울고등법원·2018-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과 금전 증여 계약이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982·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1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11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나1522·서울고등법원·196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5857·서울고등법원·2006-08-3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38157·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8·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 아파트 소유권 이전의 사해행위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47001·서울지방법원·2003-08-14·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152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40034·부산지방법원·2021-10-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127·부산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10875·전주지방법원·2024-09-24·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1119·의정부지방법원·2017-11-1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1130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01-30·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18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7465·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두 필지를 빚 대신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116·대구고등법원·1957-05-15·2심·기각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5122·대전고등법원·2009-12-11·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710·대구고등법원·1974-09-18·2심·기각

원고는 소외인에게 400만원을 속아서 빼앗긴 후, 소외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0679·서울고등법원·2007-06-2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4나1219·대구고등법원·198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5367·수원지방법원·2010-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45257·부산지방법원·2016-12-16·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0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1475·의정부지방법원·2021-12-09·2심·각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했으나,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이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9648·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4650·부산지방법원·2007-07-27·2심·원고 패소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756·서울고등법원·2016-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112108·서울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호1 생략) 회사에 1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상호2 생략) 회사가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한 계약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7962·부산고등법원·2005-10-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43084·부산지방법원·2016-11-1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25065·청주지방법원·2013-09-17·2심·기각

원고들이 소외 1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하려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1나4454·전주지방법원·2022-04-28·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14나36334·수원지방법원·2015-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4가합29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20가단102837·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6·1심·각하

소외인이 추징금 채권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0%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형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가합506996 판결 【변론종결】2018. 5.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이하 ‘소외 1’이라고만 한다)이 2015. 9.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한 유증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 원고에게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39733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소외 1에게 1998. 5. 7.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당초 주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한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예비적으로 소외 1의 유증 포기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위 주위적 청구를 각 취하함과 아울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위 나.의 2)항}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피상속인 망 소외 2의 유증에 대한 포기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1. 소외 1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소외 1과 사이에 변제기는 2006. 7. 31.으로 정하고, 이자는 2006. 4. 말부터 매월 말일에 480만 원씩 지급받으며, 원금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원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소외 1의 아버지인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8. 5. 7.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게 유증하고(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유언의 집행자로 소외 4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망인이 2015. 4. 4.경 사망하자,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5는 2015. 9. 4. 소외 1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48661호 대여금 확정판결을 대위 원인으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으로부터 소외 1, 소외 7, 피고들 앞으로 각 1/4 공유지분씩 상속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소외 1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5년 추석에 피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유증을 받지 않고 상속 지분대로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6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1은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9. 27.경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망 소외 2가 한 유증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소외 1의 위 유증 포기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자신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1의 위 유증 포기행위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유증을 포기할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유증의 포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우선 포괄적 유증을 포기하는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078조), 포괄적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대해서는 민법 제1074조 내지 제1077조가 아니라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민법 제1019조 내지 제1044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포괄적 유증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포괄적 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을 포기하는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채무자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증여의 거절, 노무제공계약 등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야 하는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 점, ② 증여의 경우 계약이 성립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를 받을 사람(수증자)은 증여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증여를 거부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증여의 거절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수증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행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0527 판결 참조), ③ 유증은 증여와 달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유증을 받을 사람(수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단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지만, 증여와 마찬가지로 수유자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유증에 의한 권리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1074조가 수유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의 포기를 할 수 있고 그 포기의 효력이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수유자의 자유로운 유증 포기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수유자의 이러한 유증을 거부할 자유는 수유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보호될 필요가 있는 점, ⑤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같이 수유자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증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상속의 포기가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 없는 것(위 2011다29307 판결 참조)과 마찬가지로, 유증의 포기 역시 채무자인 수유자의 재산을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 점(유증의 효력발생 시점이 유언자가 사망한 때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수유자가 장차 그 유증을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잠정적인 것이므로, 유증에 의하여 수유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유증 포기에 의하여 감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⑥ 채권자의 기대라는 측면에서 유증의 포기를 상속의 포기와 비교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족관계나 가족의 재산관계 등을 파악하여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재산상속 가능성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유증의 경우는 유언장 등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 유증의 존재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채권자의 기대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상속보다 오히려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유증의 포기 역시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소외 1이 한 이 사건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유증 포기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101조),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유증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2가 이 사건 유증 당시 소외 4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유증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증의 이행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의 피고적격은 유언집행자인 소외 4에게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이 없는 피고들에게는 그 피고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가사 피고들에게 이 부분 소송의 피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2015년 추석 무렵 망 소외 2의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유증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유증은 망 소외 2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유증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 사건 유증 포기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 청구(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순형(재판장) 한소영 정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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