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1의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와 관련해 소외1이 세무사에게 19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8가합85075 민사 사건(2002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외1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는데, 그 토지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처리비용이 발생했다.
- 소외1은 세무사인 피고에게 증여세 관련 심사청구 대리 계약을 맺고, 보수로 약속어음 19억 원을 발행했다.
- 원고는 소외1이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에게 어음을 발행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어음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소외1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어음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외1이 세무사에게 19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소외1의 재정 상태와 어음 발행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고 어음 발행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1이 어음 발행 당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행위를 말하는데, 세금 환급을 위한 비용 지출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외1은 세금 환급으로 재산을 늘렸고, 어음 발행도 환급을 위한 비용 성격이 강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와 소외1의 공모에 의한 불법행위 증거도 부족했다.
핵심 정리
소외1이 세무사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채무를 회피하려는 사해행위가 아니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폐기물 처리 비용과 세금 환급 과정에서 발생한 어음 발행은 정당한 비용 지출로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스마일축산의 영업양도계약이 부당하다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코오롱티앤에스가 코오롱티앤에스월드의 채무에 대해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어음보증을 한 행위
원고가 2억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을 포기함
채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
원고가 (상호1 생략) 회사에 1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상호2 생략) 회사가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한 계약을 문제 삼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했으나,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이 각하됨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소외 회사가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에 따라 상가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1에게 추심위임한 어음채권을 소외1이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원고가 중정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허위 이전 등으로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후 연대보증인과 부동산 매매예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에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고 미지급 대금 33,113,000원을 받지 못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