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39541서울고등법원 2심2006-05-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후 연대보증인과 부동산 매매예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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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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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39541 민사 사건(2006년 5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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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5월, 제1심 공동피고 1과 보증원금 1억 6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피고 1과 2 등이 연대보증을 섰다.
  • 제1심 공동피고 1은 보조참가인과 어음할인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제1심 공동피고 6이 발행한 약속어음(액면 9850만 원)을 보조참가인에게 넘겼다.
  • 원고는 2003년 10월, 보조참가인에게 8,255만 6,493원을 대신 갚았다.
  • 피고 2는 2002년 12월,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3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다.
  • 신용보증약정에는 상업어음만 보증 대상으로 정했으나,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보증책임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 원고는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권과 피고 3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신 갚은 돈에 대해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피고 2의 부동산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할인된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이라 보증책임이 없고, 매매예약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보증약정 특약에 따르면 보증책임은 상업어음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으로 확인되어 원고가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심 공동피고 1은 실제 매출 없이 제1심 공동피고 6로부터 어음을 싸게 사서 보조참가인에게 넘겼고, 이는 상업어음이 아니었다.
  • 보조참가인이 어음 종류를 확인하는 것은 대출 성립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이후에 어음 종류가 밝혀져도 원고의 보증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원고가 대신 갚았다고 해도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 2의 부동산 매매예약은 원고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대신 갚은 돈에 대해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권을 주장했으나, 보증 대상이 아닌 융통어음이어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부동산 매매예약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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