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8277대전고등법원 2심2005-12-22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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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5나8277 민사 사건(2005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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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에 대해 보증을 서면서 대위변제를 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 제1심 공동피고 1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원고는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이 계약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원고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채무자와 친분 관계가 없고,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이자도 꾸준히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 결국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자가 피고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인지 문제 삼았으나, 피고가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임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이미 빚이 많고 재정 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일반 채권자에게 불리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그러나 피고는 채무자와 단 두 차례 금전 거래를 했고, 친분이나 친척 관계가 없으며,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 피고는 차용금 이자를 꾸준히 받았고, 근저당권 설정 당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없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채무자의 사정을 몰랐고, 선의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빚이 많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일반 채권자에게 불리한 사해행위일 수 있으나, 피고가 당시 상황을 몰랐고 선의로 근저당권을 받은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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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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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63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9-07-0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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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3402·서울고등법원·2011-11-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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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9541·서울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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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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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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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133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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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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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1345·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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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9427·부산지방법원·2013-04-26·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사업권과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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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62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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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6334·수원지방법원·2015-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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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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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8. 4. 선고 2005가합293 판결 【변론종결】2005. 1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제1심 공동피고 1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4. 6. 14. 접수 제637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내지 3호증, 을 제5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을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1) 원고는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와 1999. 12. 29. 신용보증기간을 1999. 12. 29.부터 2000. 12. 29.까지(그 후 4차에 걸친 기간연장으로 보증기간이 2004. 12. 29.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고 신용보증원금을 4,250만 원으로 하여, 2000. 5. 25. 신용보증기간을 2000. 5. 25.부터 2005. 5. 25.까지로 하고 신용보증원금을 2억 원(그 후 3차에 걸친 신용보증원금 감액으로 신용보증원금이 99,999,000원이 되었다)으로 하여, 2001. 10. 12. 신용보증기간을 2001. 10. 12.부터 2004. 12. 11.까지로 하고 신용보증원금을 4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제1심 공동피고 1은 2003. 11. 13.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인 2003년 12월경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대출은행인 중소기업은행(소관 서대전지점, 이하 같다)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에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그 이행원금 및 이에 대한 이행한 날부터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비용 등을 변상하도록 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04. 11. 30.부터 보증채무 이행 후 3개월까지는 연 14%, 그 이후에는 연 16%이다. (4)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999. 12. 29. 5,000만 원, 2000. 5. 29. 2억 원, 2001. 10. 12. 6억 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원리금의 일부를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4. 5. 2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중소기업은행이 2004. 6. 29. 원고에게 그 통지를 하면서 변제를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2004. 11. 30.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622,499,000원(= 4,250만 원 + 99,999,000원 + 4억 8,000만 원)의 보증원금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동안 발생한 이자 합계 16,132,674원(= 1,771,632원 + 4,188,988원 + 10,172,054원)의 총합계 638,631,684원을 지급하였다. (5)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는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로부터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료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 전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고, 원고가 정한 추가보증요율은 연 1.4%이므로,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2000. 5. 25. 체결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지급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713,410원(= 99,999,000원 × 1.4% × 186/365일)이고, 2001. 10. 12. 체결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지급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883,720원(= 4억 8,000만 원 × 1.4% × 48/365일)이다. (6) 원고는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와 그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권을 실행, 보전하기 위해 체당금으로 3,770,78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가 155,210원,제1심 공동피고 1이 8,100원을 각 지급하여 3,616,470원(= 3,770,780원-155,210원-8,100원)이 남게 되었다. (7) 따라서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구상금채무는 643,845,284원 및 그 중 638,631,684원에 대하여 2004. 11. 30.부터 2005. 3. 30.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 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제1심 공동피고 1은 피고로부터 2003. 2. 28. 3,000만 원을 이자 월 50만 원, 변제기 2003. 5. 2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가, 2003. 4. 30. 추가로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차용한 3,000만 원과 7,000만 원을 합한 1억 원에 대하여 이자 월 200만 원, 변제기 2003. 12. 31.로 정하였다. (2)제1심 공동피고 1은 피고에 대하여 원금지급 뿐 아니라 이자지급도 지체하여 피고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2004. 6.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04. 6. 14. 접수 제6371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제1심 공동피고 1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①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② 이에 관하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 피고에 대한 1억 원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8억 5,000만 원(최종적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638,631,684원 정도였다)의 채무 등 별지 기재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그러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는 마쳐진 바가 없었다). (4) 피고는 직장 동료였던소외 1의 소개로제1심 공동피고 1을 알고 지내던 중제1심 공동피고 1의 요청으로 위와 같이제1심 공동피고 1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제1심 공동피고 1과 계속적 금전 거래를 하였다거나, 친ㆍ인척관계 또는 친우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비록제1심 공동피고 1이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의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구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원고가 채무자인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미 채무자인제1심 공동피고 1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함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제1심 공동피고 1이 피고를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고에게만 우선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인제1심 공동피고 1의 위 담보제공행위가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인 2003. 4. 30.경제1심 공동피고 1은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 주식 80,000주를 소유한 주주였지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2003. 11. 13.에서야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03년 12월경 비로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추가입보된 사실, 피고는 전 직장인소외 2 주식회사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소외 1의 소개로제1심 공동피고 1을 알게 되었는데, 위 금원 대여 당시제1심 공동피고 1은소외 1과 함께소외 3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제1심 공동피고 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뒤 2003. 5. 30. 이자로 14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3. 6. 30.에는 이자로 200만 원을 역시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3년 11. 28.까지 매달 말일 즈음에 이자 200만 원씩을 입금하였으며, 2004. 1. 5. 마지막으로 이자 2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2004년 1월경까지는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꾸준히 납부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제1심 공동피고 1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인 근저당권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근저당권만이 설정되어 있을 뿐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기초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① 피고는제1심 공동피고 1이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추가입보하기 훨씬 전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고, 그 당시에는제1심 공동피고 1이나제1심 공동피고 2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전 직장동료의 소개로 단 2회 이 사건 금원을 대여를 하였을 뿐이지제1심 공동피고 1과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다거나, 친ㆍ인척관계 및 친우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제1심 공동피고 1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근저당권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원고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등기가 전혀 없어 피고로서는 채무자인제1심 공동피고 1이 자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연체하고는 있었지만 특별히 그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점, ④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는 그 지급의 확실한 담보를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익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인지 모르고 선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유남석(재판장) 정일연 송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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