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5136전주지방법원 2심2021-11-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채무자와 피고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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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5136 민사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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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자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채무자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및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채무자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채무자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및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었다.

원고가 채무자와 피고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청구 - 청구: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420,20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420,202원으로 경정 요청 - 계약: 2018. 6. 채무자와 피고 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 원심: 제1심판결(****지방법원 ****지원 2021. 5. 선고 2020가단11320에서 원고 패소 - 판단: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항변 인용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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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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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822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2531·광주고등법원·2000-07-26·2심·원고 패소

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88민공247·광주고등법원·1956-04-20·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9059·인천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2838·전주지방법원·2026-08-12·2심·원고 패소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6816·서울고등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풍양페트로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6334·수원지방법원·2015-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1492·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9나2018·서울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1451·전주지방법원·2024-04-30·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5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75285·수원지방법원·2017-02-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스마일축산의 영업양도계약이 부당하다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43084·부산지방법원·2016-11-1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3민공837·대구고등법원·1961-06-13·2심·원고 승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48·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115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0028·수원지방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채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4791·대전고등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이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1961·서울고등법원·2012-06-27·2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5136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지원 2021. 5. 13. 선고 2020가단11320 판결 변 론 종 결2021. 10. 7. 판 결 선 고2021. 11. 11.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X_ - 2 - 법원이 2020.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420,20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420,202원으로 경정한다. 피고와 C 사이에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쌍방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 와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 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 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8 내지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C와 사이에 2015. 9. 23. 신용보증기간을 2016. 9. 22.까지 보증원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2016. 9. 29. 신용보증기간을 2017. 9. 28.까지 보증원금을 85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이하 위 신용보증약정 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가 ****으로부터 2015. 9. 24. 1500만 원, 2016. 10. 4. 1,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 어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X_ - 3 -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 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7504 판결 등 참고).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C로부터 축사 증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공사대금을 빌려달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C는 2018. 2. 8. 축사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 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다른 권리제한의 등기가 이루어진 바 도 없어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점, ③ 피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C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고 담보 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는 통상 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따른 대여금의 담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 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C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X_ - 4 - 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 므로,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된다. 따라 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진선 판사김진웅 판사곽지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X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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