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무자와 피고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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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5136 민사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자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채무자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및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채무자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채무자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및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었다.
원고가 채무자와 피고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청구 - 청구: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420,20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420,202원으로 경정 요청 - 계약: 2018. 6. 채무자와 피고 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 원심: 제1심판결(****지방법원 ****지원 2021. 5. 선고 2020가단11320에서 원고 패소 - 판단: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항변 인용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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