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28227 민사 사건(2007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엘즈미르라는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고, 엘즈미르가 돈을 갚지 못하자 대신 은행에 돈을 갚아주고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졌다.
- 엘즈미르의 대표인 소외 1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었다.
- 이 아파트에는 이미 다른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고, 소외 1은 채무가 많아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
- 원고는 이 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배당금 지급 청구권 양도를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받은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소외 1에게 넘기도록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엘즈미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신 돈을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 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받은 배당금 청구권을 소외 1에게 넘기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고, 아파트는 유일한 재산이었다.
- 아파트에는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와의 계약으로 공동담보가 줄어들었다.
- 소외 1과 피고가 이 계약으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 피고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받은 배당금 청구권을 소외 1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빚이 많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받은 배당금 청구권을 소외 1에게 넘기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보조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채무자는 축사 증축 공사 자금을 피고에게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채무자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풍양페트로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피고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한 행위를 문제 삼음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임대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외환선물거래 관련 대여금 및 손실금을 청구하고, 피고 1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증여를 취소하려 함.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5억원을 대출하고,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인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담보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원고가 피고 1의 의뢰로 입주권 매매를 중개하고, 입주권 미발생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약정을 체결함.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신축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건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항소기간을 넘겨 추완항소를 제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줄인 행위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치려고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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