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2236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6-28 선고검수완료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1의 배우자 소외2가 2005년 12월 29일 원고에게 소외1 명의의 약속어음(액면 4억 4천만 원)을 발행·교부하고, 2006년 1월 6일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당시 소외1은 구치소에 있었고, 소외2가 위임을 받아 행동했습니다.
  • 2006년 2월 2일, 소외1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시가 4억 원)에 대해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2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 당시 소외1은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 4억 4천만 원 외에도 다른 채무(가압류 등)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1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소외1에 대해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됩니다.
  • 소외1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는 선의(악의 없음)를 주장했지만, 피고와 소외1이 과거 같은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친분 관계, 피고가 등기부를 열람하여 가압류 채권액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 피고의 주장(소외2가 궁박 상태에서 강요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는 등)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담보를 받은 사람)가 선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당사자 간 친분 관계 등으로 악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