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084부산고등법원 2심2013-04-05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 소외 1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진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전처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원고는 2007년 12월에 소외 1에게 7억 원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2008년 5월 원고는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5억 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08년 6월 소외 1은 피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5억 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당시 소외 1의 재산보다 빚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줄어들었다.
  • 원고는 이 근저당권 설정이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하려는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일부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 부동산은 경매로 팔렸고, 배당금이 피고에게 돌아갔으나 원고의 가처분 신청으로 피고가 받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다른 채권자들의 담보가 줄어들게 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가 일부 채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아진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다른 채권자의 담보가 줄어들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는 2008년 당시 소외 1에게 7억 원 이상을 빌려주었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었으며, 소외 1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 피고는 이혼 위자료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소외 1의 재정 상태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부동산 시가에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약 1억 5천만 원) 부분만 사해행위로 인정했다.
  •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가 일부 채권에 대해 권리를 양도하도록 명령했다.
  •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법적 기간(제척기간)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계산되며, 단순히 근저당권 설정 사실만 알았다고 해서 기간이 지난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다른 채권자의 담보를 줄인 행위는 법적으로 일부 취소될 수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일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의 권리를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