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8381대전고등법원 2심2010-04-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연대보증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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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9나8381 민사 사건(2010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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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바탕으로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 피고 1과 피고 2는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였다.
  • 피고 2는 소외 1의 남편 소외 2의 숙부이고, 피고 1은 소외 2의 매제이다.
  • 피고 2는 2007년 1월 소외 2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소외 1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 소외 1은 당시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채무 초과 상태였고, 연대보증 계약 중 일부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과, 피고 2와 소외 1 사이의 연대보증 계약 중 사해행위 부분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고, 피고 2와 소외 1 사이의 연대보증 계약 중 채무 초과 부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요구하였다. 쟁점은 피고들의 대여금 채무 존재 여부와 연대보증 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1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 2와 소외 1 사이 연대보증 계약 중 채무 초과 부분을 취소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이미 소외 1과 소외 3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였다.
  • 피고 2는 소외 2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소외 1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소외 1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채무 초과 상태였다.
  • 채무 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연대보증 계약 중 1억 413만 5,1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소외 1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피고 2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었다.
  • 피고 1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 2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 중 채무 초과 부분은 취소되고, 피고 2는 소외 1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피고들의 대여금 채무 존재 여부와 연대보증 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다투었다. 법원은 피고 1에 대한 채무 부존재를 인정하고, 피고 2와 소외 1 사이의 연대보증 계약 중 채무 초과 부분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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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서천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 10. 23. 선고 2008가합1221 판결 【변론종결】2010. 4.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소외 1과피고 2 사이에 체결된 2007. 1. 18.자 주채무자소외 2, 차용금액 250,000,000원으로 된 연대보증계약 중 104,135,1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피고 2는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피고 1 사이의 항소비용은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피고 2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피고 2가 각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8카합112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을 “2008카합113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1에 대하여 :소외 1의피고 1에 대한2008. 2. 21.자 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3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청구금액 195,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2에 대하여 : 주위적으로,소외 1의피고 2에 대한2008. 2. 21.자 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2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청구금액 2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소외 1과피고 2 사이에 체결된 2007. 1. 18.자 주채무자소외 2, 차용금액 250,000,000원으로 된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고,피고 2는소외 1에게 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피고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2 :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피고 2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피고 2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2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청구금액 2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주위적 청구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소외 1과 위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7. 1. 18.자 주채무자소외 2, 차용금액 250,000,000원으로 된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피고 2만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부분만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은피고 2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소외 3과소외 1을 상대로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가합1623호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14. 위 법원으로부터소외 1은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소외 1과소외 3이 2006. 8. 17. 체결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상세 지번 1 생략) 대 1,164㎡와 같은 리(상세 지번 2 생략) 도로 86㎡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을 취소하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소외 3 앞으로 마친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9. 1. 접수 제15282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가합1623호 판결에 기하여소외 1 소유의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상세 지번 1 생략)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리(상세 지번 2 생략) 소재 토지(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타경514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8. 1. 15. 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다. 한편,피고 2는소외 1에 대한 2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2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피고 1은소외 1에 대한 19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3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8. 2. 21. 피고들의 위 각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 및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상세 지번 3 생략) 중소외 1 소유 1/2 지분에 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은 2008. 3.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피고 2는소외 1의 남편인소외 2의 숙부이고,피고 1은소외 2의 매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은 제1심 판결 중 2.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되, 제5면 제12행의 ‘21, 20, 37’을 ‘21, 30, 37’로, 제8면 제14행의 ‘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2’를 ‘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3’으로 각 정정하고, 제5면 제14행의 ‘피고’를 삭제한다. 4.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소외 2의 증언 등에 의하면,피고 2는 2007. 1. 18.소외 1의 남편인소외 2의 은행계좌에 2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소외 2는 같은 날 위 금원에 대하여 이자 연 25%, 변제기 2007. 10. 30.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소외 1이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2는소외 2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고,소외 1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소외 1은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인 2007. 1. 18.경 시가 27,500,000원 상당의 청주시 상당구 금전동(상세 지번 3 생략)의 1/2 지분과 시가 665,155,65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가합1623호 판결에 기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4.부터 2007. 1. 18.까지의 연 20%의 지연손해금 4,520,547원[= 550,000,000원 × 15일(2007. 1. 4.부터 2007. 1. 18.까지) × 20% ÷ 365, 원미만 버림]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위 청주시 상당구 금전동(상세 지번 3 생략)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금 34,000,000원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소외 1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다고 자백한 후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2007. 1. 18.경 시가가 552,237,590원이라는 이유로 그 부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 1은피고 2와 사이에소외 2의 250,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소극재산이 838,520,547원(= 근저당 채무액 34,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의 2007. 1. 4.부터 2007. 1. 18.까지의 지연손해금 4,520,547원 + 연대보증채무액 250,000,000원)이 되어 총 적극재산 692,655,650원(= 청주시 상당구 금전동(상세 지번 3 생략)의 1/2 지분 27,5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665,155,650원) 보다 145,864,897원 초과하여 채무 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소외 1과피고 2 사이에 체결된 위 연대보증계약 중 위 채무 초과부분인 104,135,103원(= 250,000,000원 - 145,864,8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정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는 것이지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극재산의 범위를 사해행위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소외 1에게는 그 당시 사해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소외 1과피고 2 사이에 체결된 위 연대보증계약 중 104,135,1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해행위이고소외 1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피고 2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피고 2는,소외 1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연대보증계약 당시피고 2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소외 1과피고 2 사이에 체결된 위 2007. 1. 18.자 연대보증계약 중 104,135,1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피고 2는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피고 2 부분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피고 2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8카합112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은 “2008카합113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거래내역 생략] 판사 이동원(재판장) 문봉길 이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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