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 2심2008-12-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8나11795 민사 사건(2008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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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들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했고,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어 원고가 대신 갚았다.
  • 채무자인 소외 1은 피고와 2006년 9월 부동산 매매예약을 하고, 10월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 원고는 이 부동산 거래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 소외 1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부동산에는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피고는 소외 1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매매예약을 했으며, 자신은 사해행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소외 1의 경제 상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악의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가 악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계약 일부를 취소했다. 쟁점은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물반환(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과 가액배상(부동산 가액만큼 돈을 받는 것) 중 어떤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 일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사해행위 후 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물반환은 가능하지만, 저당권이 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 따라서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가액배상이 원물반환보다 피고에게 불리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경우, 피고가 원물반환을 원하면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공평에 맞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물반환을 원해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소외 1의 경제 상황을 알면서도 부동산 거래를 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채무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가 악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계약 일부를 취소했다. 사해행위 취소 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 여부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적절한 원상회복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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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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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나41·대구고등법원·1974-10-08·2심·원고 승소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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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4나1522·서울고등법원·196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66나493·광주고등법원·1967-03-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65나396·대구고등법원·196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74나2651·서울고등법원·1976-04-01·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98가합7011·부산지방법원·1998-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95가합9307·대구지방법원·1995-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 3이 채무를 피하려고 부동산을 처남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나103655·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4가합23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4933·대구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나7801·대구고등법원·200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58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2심·원고 승소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74951·서울고등법원·2007-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4나1992·전주지방법원·1996-04-17·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7가합151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12-05·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4293민공837·대구고등법원·1961-06-13·2심·원고 승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3나435·대구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패소

채무자의 빚을 피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동산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7가합39396·서울지방법원·1997-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3나710·대구고등법원·1974-09-18·2심·기각

원고는 소외인에게 400만원을 속아서 빼앗긴 후, 소외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0나123402-1·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가합3033·전주지방법원·200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8가합20168·수원지방법원·1999-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10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요 채권을 독점적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01119·의정부지방법원·2017-11-1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6159·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00853·청주지방법원·2018-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03155·대전지방법원·2019-09-27·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43084·부산지방법원·2016-11-1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합1030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4-1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168·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084·부산고등법원·2013-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가합106131·서울지방법원·1996-10-04·1심·각하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5나61·대구고등법원·2006-11-2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618·대구고등법원·2015-0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41345·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7575·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500·청주지방법원·2005-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5632·대구고등법원·1989-08-0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59874·서울고등법원·2012-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엘에스산업의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756·서울고등법원·2016-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308·부산고등법원·2014-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에프오옵티컬의 상표권 양도담보 관련 정산합의가 부당하다며 취소와 추심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23402·서울고등법원·2011-11-1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6804·대전고등법원·2025-06-1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6721·서울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6706·대전고등법원·2003-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덕산업으로부터 모래 채취·판매권을 임차하였으나, 구덕산업이 유일한 재산인 공유수면 허가권과 시설을 피고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713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9-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의뢰로 입주권 매매를 중개하고, 입주권 미발생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962·부산고등법원·2005-10-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4288민공247·광주고등법원·1956-04-20·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197·청주지방법원·2008-11-25·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55857·서울고등법원·2006-08-3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4나319·서울고등법원·1974-12-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18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27112·제주지방법원·2008-05-27·1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329·광주고등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22961·서울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0민공116·대구고등법원·1957-05-15·2심·기각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18108·대구지방법원·2002-04-2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122·대전고등법원·2009-12-11·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경우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조정명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08. 6. 20. 선고 2007가합4496 판결 【변론종결】2008. 11.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소외 1과 피고 사이에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7.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06. 10.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545,959,3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소외 1에게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9. 7. 접수 제320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11. 21. 접수 제417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9. 7.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06. 10.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545,959,3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5,959,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의 각 1 내지 7, 갑4호증의 1 내지 4, 갑5호증의 1 내지 6, 갑6호증의 1 내지 5, 갑7호증의 1, 2, 갑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3, 을2 내지 9호증, 을10호증의 1, 2, 을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소외 2 유한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별지 1목록(이하 ‘별지 내역표’라 한다) 순번 1, 2, 3, 4의 (가)기재와 같이 4건을 신용보증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소외 3 유한회사가 중소기업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별지 내역표 순번 5, 6, 7의 (가)기재와 같이 3건을 신용보증하였다. 나.소외 1은소외 3 유한회사와소외 2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7건의 신용보증약정 전부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고,소외 2 유한회사는 위 순번 5, 6, 7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소외 3 유한회사를 위하여,소외 3 유한회사는 위 순번 4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소외 2 유한회사를 위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소외 3 유한회사와소외 2 유한회사는 원고의 위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별지 내역표 (나)기재와 같이 각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2006. 12. 2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그 보증인으로서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별지 내역표 (다)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각 변제하였다. 라.소외 3 유한회사와소외 2 유한회사는 원고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맺으면서,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은 그 대위변제일 이후 현재까지 연 15%이다. 마. 원고와소외 3 유한회사는 앞서 본 3건의 신용보증약정을 맺으면서, 원고가소외 3 유한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법적절차비용에 대하여도소외 3 유한회사가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3건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에 따라 그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변제 금액은 2,127,340원이다. 바. 한편,소외 1은 자신의 동서인 피고로부터 2006. 7. 28.경 9,500만 원, 2006. 8. 17.경 3,300만 원을 각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2006. 9.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피고로부터 2006. 9. 20.경 3,000만 원, 2006. 9. 21.경 3,000만 원, 2006. 11. 13.경 3,000만 원, 2006. 11. 17.경 8,000만 원, 2006. 11. 21.경 2,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사업상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사.소외 1은 위와 같이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던 중인 2006.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 전세금 및 대출금 등의 채무 6억 원 상당을 인수하고 나머지 차액은 피고의소외 1에 대한 위 대여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고, 2006. 1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소외 3 유한회사,소외 2 유한회사,소외 1은 연대하여 별지 내역표 순번 4, 5, 6, 7 기재 대위변제금 및 법적절차비용의 합계 427,519,749원{(33,214,576 + 143,432,827 + 74,814,598 + 173,930,408) + 2,127,3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소외 2 유한회사,소외 1은 연대하여 별지 내역표 순번 1, 2, 3 기재 대위변제금 합계 143,994,749원(78,496,339 + 40,917,479 + 24,580,93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원고의소외 1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2006. 9. 7. 이후에 발생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계약 체결에 앞서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 및 연대보증의 계약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소외 3 유한회사와소외 2 유한회사의 자금압박 등으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발행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남짓 지나지 아니한 2006. 12. 22. 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위변제로 위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었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원고의소외 1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무자력 여부 (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총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소외 1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10호증의 1, 2, 을1호증, 을15, 16호증, 을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에서의 감정인 김정선의 시가감정결과, 제1심에서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부산지점장, 주식회사 부산은행 영주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06. 9. 7. 당시 피고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03. 3. 19. 기준 시가 감정자료와 2008. 4. 18. 기준 시가 감정자료 중 이 사건 매매예약시에 더 가까운 후자의 감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적극재산〉 순 번 재 산 산출근거가 액 1이 사건 부동산2008. 4. 18.자 시가 감정액1,225,959,370원 1-1우리은행 명의 근저당권(채무자 소외 3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6,000,000원2006. 9. 7.자 실제 채무액-20,000,000원1-2부산은행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90,000,000원)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1-3부산은행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5,000,000원)임대차보증금-50,000,000원1-4 부산은행 명의 근저당권(피담보채권액 추가)대출금-100,000,000원1-5우리은행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2,000,000원)대출금-90,000,000원1-6소외 4 명의 전세권전세금-30,000,000원1-7소외 5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0,000,000원)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1-8소외 5 명의 전세권전세금-30,000,000원2부산 서구 토성동 1가 23-8 대 116.7㎡2005, 2007년 ㎡당 공시지가 908,000원105,963,600원 2-1 부산은행 명의 근저당권(채무자 소외 3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84,000,000원)타인 채무에 물적 담보로 제공됨 -63,000,000원 합 계588,922,970원 〈소극재산〉 순번채권자채무의 종류채무액비 고1 소외 6 임대차보증금40,000,000원 ?2 원고 이 사건 구상금571,514,498원대출원금 합계3 피고 대여금95,000,000원? 4 피고 대여금33,000,000원? 합 계739,514,498원? (3)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2006. 9. 7. 당시소외 1의 적극재산은 588,922,970원이고, 소극재산은 739,514,498원으로소외 1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여부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있던소외 1이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소외 1은소외 3 유한회사와소외 2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소외 1에게 2006. 7. 28. 9,500만 원과 2006. 8. 17. 3,300만 원을 대여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소외 1의 부탁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등을 인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소외 1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는 등으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대가를 실제 지불하였고 그 매매대금이 시가에 어느 정도 근접한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는소외 1의 동서로서 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소외 1 사이에는 상당한 금전대차관계가 있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소외 1의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1) 일반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며, 한편 을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06. 12. 8. 우리은행에 피담보채무 잔액인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소외 3 유한회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응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부터 피고가 대위변제한 피담보채무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원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는 제도로 이미 행하여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그가 취득한 재산을 회수하는 것을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제도이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사해행위 이전 상태의 복원을 의미하고, 그 방법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로 일탈한 채무자의 재산 그 자체의 환원 즉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가액배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원물반환을 할 경우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고 수익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형평의 견지에서 수익자의 부당한 권리소멸을 막기 위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가액반환을 명하는 것이 오히려 원물반환보다 수익자에게 보다 불리하고 채권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래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원할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명하기보다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본래적 의미의 원상회복방법인 원물반환을 명함이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더욱 타당하다 할 것이다. 즉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참조),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액에 비하여 수익자에 의하여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현저히 소액인 이 사건의 경우{6.29%(소멸된 피담보채권 2,000만 원/채무자에 대한 총 채권액 318,000,000원)}까지 피고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경우 피고에게 상당히 불리한 점, 가액배상의 경우 현행법상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변제충당을 위한 절차규정이 흠결되어 있어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기회가 없어 사실상 우선변제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수익자가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고 원물반환할 의사가 있음에도 가액배상을 명하게 되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에게만 사실상 우선변제효를 부여함으로써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해행위취소 제도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넘어뜨리는 방편으로 사용되어 채권자취소권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원물반환을 명하게 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만을 강제집행하여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원고의 청구처럼 가액배상을 명하게 되면 경매부동산의 매각가격이 시가(감정가액)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의한 배당금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결과 피고는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도 강제집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익자인 피고가 자신의 손해와 위험부담으로 원물반환을 원할 경우에는 저당권부 부동산을 양수한 후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함이 상당하다(원물반환의 질적·양적 일부인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원물반환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45,959,37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9. 7. 접수 제320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11. 21. 접수 제417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의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내역 : (생략)] [[별 지 2] 부동산 목록 : (생략)] 판사 임시규(재판장) 이진수 전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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