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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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8나11795 민사 사건(2008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들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했고,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어 원고가 대신 갚았다.
- 채무자인 소외 1은 피고와 2006년 9월 부동산 매매예약을 하고, 10월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 원고는 이 부동산 거래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 소외 1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부동산에는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피고는 소외 1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매매예약을 했으며, 자신은 사해행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소외 1의 경제 상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악의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가 악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계약 일부를 취소했다. 쟁점은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물반환(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과 가액배상(부동산 가액만큼 돈을 받는 것) 중 어떤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 일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사해행위 후 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물반환은 가능하지만, 저당권이 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 따라서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가액배상이 원물반환보다 피고에게 불리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경우, 피고가 원물반환을 원하면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공평에 맞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물반환을 원해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소외 1의 경제 상황을 알면서도 부동산 거래를 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채무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가 악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계약 일부를 취소했다. 사해행위 취소 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 여부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적절한 원상회복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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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원고가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 3이 채무를 피하려고 부동산을 처남에게 넘김.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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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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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채무자의 빚을 피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동산을 매수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원고는 소외인에게 400만원을 속아서 빼앗긴 후, 소외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음.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10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요 채권을 독점적으로 받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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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음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킴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엘에스산업의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원고가 에프오옵티컬의 상표권 양도담보 관련 정산합의가 부당하다며 취소와 추심금 지급을 요구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구덕산업으로부터 모래 채취·판매권을 임차하였으나, 구덕산업이 유일한 재산인 공유수면 허가권과 시설을 피고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 1의 의뢰로 입주권 매매를 중개하고, 입주권 미발생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약정을 체결함.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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