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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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7가합1516 민사 사건(1997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8월, 소외 1은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소외 2로부터 빌려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 소외 1은 그 건물 일부를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전대(다시 빌려줌)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각각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소외 2는 소외 1이 임대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고 무단으로 전대하자 1996년 1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 소외 1은 피고에게 전대보증금반환채무(약 1억 2천만 원)를 갚는 대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약 1억 2천만 원)을 피고에게 넘겼다.
- 이로 인해 원고가 가진 전대보증금반환채권(1억 원) 회수가 어려워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피고에 대한 빚을 대신 갚은 행위가 원고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이 채권 양도가 원고의 권리를 해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양도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원고의 권리를 보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고,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빚을 갚으려 한 경우 사해행위로 본다.
- 소외 1이 피고에게 넘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가 가진 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다.
- 당시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이 높아 원고의 권리가 곧 현실화될 상황이었다.
- 소외 1이 피고에게 채권을 넘긴 것은 원고를 해할 의도가 있었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 피고는 자신이 선의로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채권 양도 계약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해친 경우,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해당 계약을 모두 취소했다. 이는 채권자 간의 공평한 권리 보호를 위한 결정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 3이 채무를 피하려고 부동산을 처남에게 넘김.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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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빚을 피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동산을 매수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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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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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10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요 채권을 독점적으로 받음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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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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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연대보증인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부친에게 매도한 사해행위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보관 중 피고가 채권에 기해 가압류집행을 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건물을 생모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도주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하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 설정 후, 정부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함.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원고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동산을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 피고들에게 넘겼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원고들이 소외1에게 외상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대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외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971년 3월과 8월에 걸쳐 총 2,791,570원을 대여하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의 주문례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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