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151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97-12-05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갚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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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7가합1516 민사 사건(1997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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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8월, 소외 1은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소외 2로부터 빌려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 소외 1은 그 건물 일부를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전대(다시 빌려줌)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각각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소외 2는 소외 1이 임대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고 무단으로 전대하자 1996년 1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 소외 1은 피고에게 전대보증금반환채무(약 1억 2천만 원)를 갚는 대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약 1억 2천만 원)을 피고에게 넘겼다.
  • 이로 인해 원고가 가진 전대보증금반환채권(1억 원) 회수가 어려워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피고에 대한 빚을 대신 갚은 행위가 원고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이 채권 양도가 원고의 권리를 해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양도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원고의 권리를 보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고,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빚을 갚으려 한 경우 사해행위로 본다.
  • 소외 1이 피고에게 넘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가 가진 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다.
  • 당시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이 높아 원고의 권리가 곧 현실화될 상황이었다.
  • 소외 1이 피고에게 채권을 넘긴 것은 원고를 해할 의도가 있었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 피고는 자신이 선의로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채권 양도 계약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해친 경우,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해당 계약을 모두 취소했다. 이는 채권자 간의 공평한 권리 보호를 위한 결정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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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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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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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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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빚을 피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동산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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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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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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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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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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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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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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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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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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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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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나3084·부산고등법원·2013-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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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5나4933·대구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3033·전주지방법원·200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43084·부산지방법원·2016-11-1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94706·서울지방법원·1998-06-16·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39396·서울지방법원·1997-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20168·수원지방법원·1999-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10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요 채권을 독점적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03155·대전지방법원·2019-09-27·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77575·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00853·청주지방법원·2018-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61780·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승소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713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9-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의뢰로 입주권 매매를 중개하고, 입주권 미발생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329·광주고등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500·청주지방법원·2005-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8민공247·광주고등법원·1956-04-20·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5632·대구고등법원·1989-08-0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18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106131·서울지방법원·1996-10-04·1심·각하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3127·부산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2531·광주고등법원·2000-07-26·2심·원고 패소

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2404·청주지방법원·2004-10-21·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부친에게 매도한 사해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나39090·서울고등법원·1999-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보관 중 피고가 채권에 기해 가압류집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19·서울고등법원·1974-12-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7·대구고등법원·1988-05-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건물을 생모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0830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10-16·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1119·의정부지방법원·2017-11-1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나2844·대구고등법원·2000-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하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나35278·서울고등법원·2001-05-18·2심·원고 승소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 설정 후, 정부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0민공116·대구고등법원·1957-05-15·2심·기각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1나18108·대구지방법원·2002-04-2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4197·청주지방법원·2008-11-25·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47001·서울지방법원·2003-08-14·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27112·제주지방법원·2008-05-27·1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6가합4356·인천지방법원·1996-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동산을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 피고들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10122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219·대구고등법원·198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9나2018·서울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78나768·대구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외1에게 외상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대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외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2나440·대구고등법원·1973-01-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971년 3월과 8월에 걸쳐 총 2,791,570원을 대여하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3나34795·서울고등법원·2004-03-11·2심·기각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6가단81001·대구지방법원·2007-03-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0나4724·서울고등법원·2001-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87895·서울고등법원·2005-05-26·2심·원고 패소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4292민공748·대구고등법원·1961-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972·청주지방법원·2006-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5421·광주고등법원·2003-02-1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9가합208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0-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1646·대구고등법원·2001-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의 주문례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와소외 1(주소:서울 강남구 신사동(이하 생략))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1996. 1. 13.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소외 2(주소:서울 성북구 돈암동(상세주소 생략))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제1항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6(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25,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원의 서울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소외 1은 1994. 8. 31.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지번 생략)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철골조 평슬래브 근린생활시설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를 보증금은 금 120,000,000원, 기간은 1994. 7. 15.로부터 2년간, 월 임료는 첫 1년간은 금 2,000,000원, 다음 1년간은 금 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소외 1은 1994.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2층의 일부분 합계 약 40평을 보증금은 금 70,000,000원, 월 임료는 금 1,300,000원, 기간은 4년으로 하되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는 편의상 피고의 딸인소외 3으로 하여 전대한 뒤 다시 1994. 10. 25. 이 사건 건물 1층 중 약 15평을 보증금은 금 50,000,000원, 월 임료는 금 400,000원, 기간은 4년으로 각 정하여 전대하였다가 위 15평 부분에 관한 전대차계약은 이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또한소외 1은 1995.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약 40평을 보증금은 금 100,000,000원, 월 임료는 금 1,000,000원, 기간은 2년으로 각 정하여 전대하였다. 라.소외 2는소외 1이 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고 월 임료도 6개월 이상 연체하자 1996. 1. 9.경소외 1과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원고에게도 위 전차 부분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6.경소외 1에게 위 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소외 1은 위와 같이소외 2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자 1996. 1. 13. 피고에게 그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각 전대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이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별지 목록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만 한다)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25.소외 2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소외 2에게 도달되었다. 바.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당시소외 1에게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 단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변제하는 행위는 적극재산의 감소와 동시에 소극재산의 감소도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재산의 평가액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나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과 통모하여 그에게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그의 유일한 재산을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가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위 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고,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의 통지를 한 시점인 1996. 1. 25.경에는 원고의 전대보증금반환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당시 그 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소외 1과 원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이 위와 같이 이루어져 있고,소외 1이소외 2에 대하여 그 임료를 연체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무단으로 전대함에 따라 임대인인소외 2의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전차인인 원고의 전대보증금반환채권이 현실화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위 양도통지 다음날소외 1에게 위 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함에 따라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는 금 100,000,000원의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에 대하여는 합계 금 120,000,000원의 위 각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어 위 각 채무 합계액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액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그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각 전대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것은소외 1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소외 1로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피고로서도 악의로 이를 양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소외 1에 대한 위와 같은 전대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고,소외 1에게는 충분한 재산이 있어 원고에 대한 전대보증금반환채무 변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소외 1의 제의에 따라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소외 4의 증언은 갑 제7호증의 6, 7, 19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소외 1(주소:서울 강남구 신사동(이하 생략)) 사이의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1996. 1. 13.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전대보증금반환채권액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액에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원고의 위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하는 경우소외 1에 대하여 원고와 동순위인 채권자인 피고는 그가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그 차액 상당인 금 20,000,000원(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금 120,000,000원-원고가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전대보증금반환채권금 100,000,000원)을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어 결국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서 자신의 위 전대보증금반환채권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변제받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로서는 그 채권을 보전하는데 위 범위만큼 지장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위 양도양수계약의 전부를 취소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소외 2(주소:서울 성북구 돈암동(상세주소 생략))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재판장) 이현 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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