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99가합2082 민사 사건(2000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1996년 4월 부동산 양도로 양도소득세 약 7,129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1996년 12월, 소외 1은 동서인 피고 1에게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1997년 3월, 소외 1은 처인 피고 2에게 같은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당시 소외 1은 위 토지와 건물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 이후 피고 1과 피고 2는 피고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 원고는 소외 1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법원에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대한민국)는 소외 1이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소외 1의 매매 및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일부 취소하고, 수익자들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각각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선의의 근저당권자인 피고 금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된 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 사해행위 후 선의의 근저당권자가 설정된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이 적절합니다.
- 피보전채권에는 원본뿐 아니라 가산금·중가산금도 포함되며, 이는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취소 범위에 포함됩니다.
-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액배상액은 변론종결 시 부동산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 피고 금고는 선의의 근저당권자로 인정되어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통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선의의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들이 소외1에게 외상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대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외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하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동산을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 피고들에게 넘겼다.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소외인이 추징금 채권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
원고는 소외인에게 400만원을 속아서 빼앗긴 후, 소외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음.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채무자의 빚을 피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동산을 매수함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갚음.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소외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원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971년 3월과 8월에 걸쳐 총 2,791,570원을 대여하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 변제 능력을 잃게 함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보관 중 피고가 채권에 기해 가압류집행을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해행위 후에 선의의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2] 사해행위 후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상의 가산금, 중가산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피보전채권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사해행위가 2회에 걸쳐 발생하고 각각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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