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208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00-06-22 선고검수완료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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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99가합2082 민사 사건(2000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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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1996년 4월 부동산 양도로 양도소득세 약 7,129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1996년 12월, 소외 1은 동서인 피고 1에게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1997년 3월, 소외 1은 처인 피고 2에게 같은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당시 소외 1은 위 토지와 건물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 이후 피고 1과 피고 2는 피고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 원고는 소외 1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법원에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대한민국)는 소외 1이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소외 1의 매매 및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일부 취소하고, 수익자들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각각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선의의 근저당권자인 피고 금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된 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 사해행위 후 선의의 근저당권자가 설정된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이 적절합니다.
  • 피보전채권에는 원본뿐 아니라 가산금·중가산금도 포함되며, 이는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취소 범위에 포함됩니다.
  •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액배상액은 변론종결 시 부동산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 피고 금고는 선의의 근저당권자로 인정되어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통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선의의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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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5421·광주고등법원·2003-02-1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4650·부산지방법원·2007-07-27·2심·원고 패소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0나4724·서울고등법원·2001-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가단36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3-10-23·1심·원고 패소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87895·서울고등법원·2005-05-26·2심·원고 패소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8나768·대구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외1에게 외상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대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외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23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나1992·전주지방법원·1996-04-17·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3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5632·대구고등법원·1989-08-0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가합513·전주지방법원·1987-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1001·대구지방법원·2007-03-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219·대구고등법원·198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776·대구지방법원·2008-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46418·대구지방법원·2007-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1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5나396·대구고등법원·196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나2844·대구고등법원·2000-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하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011·부산지방법원·1998-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106131·서울지방법원·1996-10-04·1심·각하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7나4197·청주지방법원·2008-11-25·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2651·서울고등법원·1976-04-01·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0민공116·대구고등법원·1957-05-15·2심·기각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6가합4356·인천지방법원·1996-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동산을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 피고들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127·부산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493·광주고등법원·1967-03-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41·대구고등법원·1974-10-08·2심·원고 승소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34795·서울고등법원·2004-03-11·2심·기각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1119·의정부지방법원·2017-11-1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1130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01-30·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47001·서울지방법원·2003-08-14·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18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8민공247·광주고등법원·1956-04-20·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3812·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02-0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102837·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6·1심·각하

소외인이 추징금 채권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3나710·대구고등법원·1974-09-18·2심·기각

원고는 소외인에게 400만원을 속아서 빼앗긴 후, 소외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27112·제주지방법원·2008-05-27·1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329·광주고등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435·대구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패소

채무자의 빚을 피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동산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18108·대구지방법원·2002-04-2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522·서울고등법원·196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30243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97나54354·서울고등법원·1998-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2나7801·대구고등법원·200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2008-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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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4292민공748·대구고등법원·1961-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23402-1·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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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00853·청주지방법원·2018-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74951·서울고등법원·2007-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084·부산고등법원·2013-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3033·전주지방법원·200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4933·대구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8가합101847·서울지방법원·1999-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가합151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12-05·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6721·서울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58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2심·원고 승소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103155·대전지방법원·2019-09-27·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7422·대구지방법원·2010-04-20·2심·각하

소외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8나2890·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43084·부산지방법원·2016-11-1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1030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4-1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단48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2-05-02·1심·각하

원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5178·인천지방법원·2011-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61780·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승소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440·대구고등법원·1973-01-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971년 3월과 8월에 걸쳐 총 2,791,570원을 대여하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2018·서울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4나396·서울고등법원·1964-10-23·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 변제 능력을 잃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1646·대구고등법원·2001-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972·청주지방법원·2006-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1500·청주지방법원·2005-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99나39090·서울고등법원·1999-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보관 중 피고가 채권에 기해 가압류집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사해행위 후에 선의의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2] 사해행위 후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상의 가산금, 중가산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피보전채권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사해행위가 2회에 걸쳐 발생하고 각각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2인) 【주 문】 1. 가. 피고 1과 소외 1 사이의 아산시 (주소 1 생략) 대 853㎡에 관한 1996. 11. 20.자 매매계약은 89,780,230원의 한도 내에서, 나. 피고 2와 소외 1 사이의 아산시 (주소 1 생략)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49.5㎡에 관한 1997. 3. 26.자 증여계약은 3,045,3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은 89,780,230원, 피고 2는 3,045,3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무궁화새마을금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피고 2의, 원고와 피고 무궁화새마을금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피고 1과 소외 1 사이의 아산시 (주소 1 생략) 대 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1996. 11. 2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과 피고 2와 소외 1 사이의 아산시 (주소 1 생략)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4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1997. 3. 26.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외 1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 1996. 12. 8. 접수 제37012호로 마친, 피고 2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3. 27. 접수 제109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무궁화 새마을금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4. 3. 접수 제121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주문 제2항과 같다(예비적 청구취지 중 사해행위 취소 부분은 주위적 청구취지의 그것과 동일함).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1이 1996. 4. 3.경 그 소유의 아산시 (주소 2 생략)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원고는 1996. 12. 15. 소외 1에게 양도소득세 71,294,670원을 납부기한 1996. 12. 31.로 정하여 부과 고지하였다. 나. 소외 1은 1996. 12. 18. 동서인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997. 3. 27. 처인 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다. 소외 1과 피고 2는 1997. 4. 4. 피고 금고로부터 각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아산시 (주소 1 생략) 소재 건물, 아산시 (주소 3 생략) 대 69㎡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이 합계 2억 6,000만 원인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한편, 소외 1이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3,861,000원이었고, 피고 2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건물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 양도 또는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살피건대, 위 법리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을 통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동서 또는 처인 피고 1, 피고 2에게 매매 또는 증여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매매와 증여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소외 1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소외 1이 피고 1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을 당시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1이 피고 1에 대하여 2억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소외 1이 피고 1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가 있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1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양도받을 당시 소외 1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금고는, 피고 1, 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1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금고는 1997. 4. 4. 소외 1과 피고 2에 대하여 합계 2억 원을 대출하면서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소외 1과 피고 2의 피고 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금고는 위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의 공동담보물에 대하여 2억 9,630만 원으로 자체 감정평가한 후 피고 금고의 대출규정에 따라 대출을 한 사실, 피고 금고는 소외 1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딜리 반증이 없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 금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1의 위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금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피고 금고가 악의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금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5) 나아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은 92,825,53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30,31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7,812,000원이나 이 사건 토지상에는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의 취소만으로는 취소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사해행위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뒤에서 보듯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해행위 중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아래에서 보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취소되는 것이고 그 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를 넘는 부분을 취소시킬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상회복(원물반환)청구 부분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해행위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있어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금고가 선의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의 규정상 피고 금고의 승낙 없이는 수익자인 피고 1, 피고 2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1,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근저당권이 부착된 채로 채무자인 소외 1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원물을 반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등기명의를 채무자에게로 회복하는 것으로는 책임재산 회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30,31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7,812,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 합계액인 238,122,000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억 6,000만 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원고의 채권범위 내에서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니 원물반환을 구하는 윈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가액배상)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액 (1)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이 성립된 경우 그것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사해행위 후 판결선고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가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의 당연한 확장이고, 사해행위가 있는 바람에 원본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생기는 것으로 원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취소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할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또한,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취소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취소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71,294,67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3,564,730원(=71,294,670원×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l998. 9. 30.까지의 중가산금 17,966,130원(=71,294,670원×1.2%×12개월) 등 합계 92,825,530원(=71,294,670+3,564,730+17,966,130)이 된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과 같이 사해행위가 2회에 걸쳐 발생하고 각각의 수익자가 다를 경우 수익자들 사이의 가액배상의 범위는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30,31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7,812,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계산하면 원고에게 피고 1은 89,780,230원(=92,825,530원×230,310,000/238,122,000), 피고 2는 3,045,300원(=92,825,530원×7,812,000/238,122,000)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과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89,780,23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2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3,045,3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에게,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 1은 89,780,230원, 피고 2는 3,045,3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피고 금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고종영 고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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