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46418대구지방법원 1심2007-11-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46418 민사 사건(2007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 피고1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원고는 별도의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1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했고, 원고는 이 증여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중인 채권에 대해 별도의 이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또한, 부동산 증여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임을 인정하고, 증여 계약 일부를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구상금을 받으려 했으나, 피고1이 개인회생 절차 중이어서 별도의 이행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은 이 증여 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된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서만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다툴 수 있고, 별도의 이행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 피고1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줄어들었고, 이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사해행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 감소로 채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면 충분하다.
  • 피고2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 계약이 취소되었다.
  •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등 채무를 뺀 금액 한도 내로 제한되며, 이에 따른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 절차 중인 채권에 대해 별도의 이행 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만 다툴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줄여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하면 법원이 이를 취소하고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단51156·울산지방법원·2009-03-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 대출에 대해 대신 빚을 갚은 후 구상금을 청구하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62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066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나54354·서울고등법원·1998-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768·대구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외1에게 외상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대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외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5421·광주고등법원·2003-02-1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208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0-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3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972·청주지방법원·2006-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1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8565·대전지방법원·2012-03-15·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가합513·전주지방법원·1987-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500·청주지방법원·2005-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0나4724·서울고등법원·2001-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219·대구고등법원·198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1646·대구고등법원·2001-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87895·서울고등법원·2005-05-26·2심·원고 패소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9059·인천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1001·대구지방법원·2007-03-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4673·울산지방법원·2017-04-25·1심·각하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48·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329·광주고등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1076·서울고등법원·2007-08-14·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일리조트 주식 1,140,000주를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27112·제주지방법원·2008-05-27·1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88민공247·광주고등법원·1956-04-20·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1119·의정부지방법원·2017-11-1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822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5374·부산고등법원·2010-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5982·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1·대구고등법원·1974-10-08·2심·원고 승소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522·서울고등법원·196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106131·서울지방법원·1996-10-04·1심·각하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4197·청주지방법원·2008-11-25·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나26653·서울고등법원·1999-03-04·2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중 유일한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0679·서울고등법원·2007-06-2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396·대구고등법원·196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7011·부산지방법원·1998-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8186·서울동부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18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11492·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8나5632·대구고등법원·1989-08-0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1130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01-30·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4791·대전고등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이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나1992·전주지방법원·1996-04-17·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7·대구고등법원·1988-05-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건물을 생모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116·대구고등법원·1957-05-15·2심·기각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7가합39396·서울지방법원·1997-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2008-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8가합101847·서울지방법원·1999-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4933·대구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2018·서울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1961·서울고등법원·2012-06-27·2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65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084·부산고등법원·2013-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440·대구고등법원·1973-01-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971년 3월과 8월에 걸쳐 총 2,791,570원을 대여하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74951·서울고등법원·2007-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200853·청주지방법원·2018-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주경태외 1인) 【피 고】 【변론종결】2007. 9. 20. 【주 문】 1.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피고 1과피고 2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44,599,31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피고 2는 원고에게 44,599,3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피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2, 3항과 같은 판결 및피고 1은 원고에게 92,933,567원 및 그 중 92,385,474원에 대하여 2005.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소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피고 1에 대하여, 원고와피고 1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피고 1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다음 이 사건 소로써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피고 1은 2005. 9. 14.이 법원 2005개회4147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06. 1. 25. 개시결정을 받고 2006. 4. 12.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가용소득의 일정액을 임치하고 있던 중 2006. 6. 16.피고 1이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여 절차폐지결정이 있었는데, 위 절차의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고 있는 구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1은 2006. 7. 7. 다시이 법원 2006개회4227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06. 11. 30. 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채권자목록에 역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7. 4. 2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5. 1.피고 1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을가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률 규정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된 것)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0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③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604조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라. 판 단 위 각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채권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및 개인회생절차의 안정성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피고 1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구상금채권이이 법원 2006개회42278호 개인회생절차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의 조사확정재판이나 그 이의소송이 아니라 별도의 이행소송을 제기한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2.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1) 원고는피고 1과 사이에 2003. 2. 26.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피고 1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합계 92,978,414원을 2005. 11. 14. 대위변제하였는데, 이후 일부 금액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은 92,385,474원이 남아 있고, 위 일부 회수금에 대해 발생한 손해금은 243원,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절차 비용으로 547,850원을 지출하였다. (2)피고 1은 2006. 6. 12.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처인피고 2에게 증여하고, 2006.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여 당시 위 부동산에는 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② 채권최고액 14,3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일상호저축은행, ③ 채권최고액 24,000,000원, 근저당권자 고려자산투자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피고 2는 동대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위 ①, ②, ③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금 합계 130,400,684원을 모두 변제하고 2006. 6. 2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위 증여계약 무렵인 2006. 6. 14.경 180,000,000원,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7. 6. 26.경 175,000,000원이었고, 그 이후 변동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증여계약 당시피고 1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80,000,000원으로 보이고,피고 1은 위 ①, ②, ③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약 130,400,684원 외에도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92,385,474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위 부동산을피고 2에게 증여함으로써피고 1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경우피고 1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과피고 2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점은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피고 2는,피고 1은이 법원 2005개회41476호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었고, 기존 대출금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낮은 이율의 대출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불량한 신용상태로 인하여 대출 부적격자가 되어 처인피고 2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피고 2에게 증여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피고 1이나피고 2가 채무를 면탈하거나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한 의도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피고 1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거나피고 2가 악의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피고 2가 주장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피고 1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으며피고 2로서는피고 1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피고 1과피고 2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있은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있은 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그 잔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피고 1과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2. 체결된 증여계약은 44,599,316원(변론 종결 당시의 부동산 가액 175,000,000원 - 피담보채무액 130,400,68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피고 2는 원고에게 44,599,3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 생략] 판사 김미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