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81001대구지방법원 1심2007-03-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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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81001 민사 사건(2007년 3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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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0월부터 소외1에게 유류를 공급했으나, 소외1은 2004년 10월부터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함.
  • 2005년 2월, 원고와 소외1은 유류대금을 선입금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소외1은 계속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2005년 3월, 소외1은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넘김.
  • 2005년 6월, 원고는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음.
  • 2005년 9월, 원고는 소외1을 상대로 미지급 대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함.
  • 2006년 1월, 원고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는 법원의 명령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긴 행위를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쟁점은 이미 피고가 일부 채권금액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받은 금액을 반환하며 나머지 채권을 소외1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은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 이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소외1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어야 함.
  • 피고는 일부 채권금액을 제3채무자 소외회사로부터 이미 받았으나,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채권양도 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가 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채권을 소외1에게 다시 넘기며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 채권을 소외1에게 양도하며 소외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소외1이 원고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긴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받은 돈을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하며, 나머지 채권을 소외1에게 다시 넘기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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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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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8가합7011·부산지방법원·1998-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0나4724·서울고등법원·2001-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나5421·광주고등법원·2003-02-1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87895·서울고등법원·2005-05-26·2심·원고 패소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4650·부산지방법원·2007-07-27·2심·원고 패소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1나1646·대구고등법원·2001-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1500·청주지방법원·2005-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나54354·서울고등법원·1998-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208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0-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768·대구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외1에게 외상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대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외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776·대구지방법원·2008-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219·대구고등법원·198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46418·대구지방법원·2007-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10122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6804·대전고등법원·2025-06-1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23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493·광주고등법원·1967-03-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나1522·서울고등법원·196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8민공247·광주고등법원·1956-04-20·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106131·서울지방법원·1996-10-04·1심·각하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65나396·대구고등법원·196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나39090·서울고등법원·1999-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보관 중 피고가 채권에 기해 가압류집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1119·의정부지방법원·2017-11-1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나1992·전주지방법원·1996-04-17·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18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122·대전고등법원·2009-12-11·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3민공837·대구고등법원·1961-06-13·2심·원고 승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2404·청주지방법원·2004-10-21·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부친에게 매도한 사해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116·대구고등법원·1957-05-15·2심·기각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2651·서울고등법원·1976-04-01·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나2531·광주고등법원·2000-07-26·2심·원고 패소

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55857·서울고등법원·2006-08-3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3127·부산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나2844·대구고등법원·2000-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하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3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3가단36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3-10-23·1심·원고 패소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4197·청주지방법원·2008-11-25·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3나329·광주고등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27112·제주지방법원·2008-05-27·1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97가합151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12-05·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2나7801·대구고등법원·200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2008-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4933·대구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1·대구고등법원·2006-11-2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23402-1·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2018·서울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74951·서울고등법원·2007-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58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2심·원고 승소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513·전주지방법원·1987-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084·부산고등법원·2013-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5가합9307·대구지방법원·1995-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 3이 채무를 피하려고 부동산을 처남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8가합101847·서울지방법원·1999-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440·대구고등법원·1973-01-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971년 3월과 8월에 걸쳐 총 2,791,570원을 대여하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25367·수원지방법원·2010-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7422·대구지방법원·2010-04-20·2심·각하

소외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04나15980·부산고등법원·2005-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 회사가 임금 체불 후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972·청주지방법원·2006-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8나5632·대구고등법원·1989-08-0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4나319·서울고등법원·1974-12-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3나34795·서울고등법원·2004-03-11·2심·기각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2가합28338·서울지방법원·2003-07-28·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업 권리를 빚 대신 넘기는 약속을 하고, 이후 재판상 화해로 명의를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96가합1030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4-1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6. 11.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2005. 3. 9.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소외1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금 1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2 주식회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 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3. 10. 1.경부터소외 1에게 유류제품을 공급하였는데,소외 1은 2004. 10.경부터 위 유류공급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2. 16.소외 1과의 사이에 ‘소외 1은 유류구입대금을 현금으로 110% 선입금하여야 하며 원고는 유류구입대금의 110% 선입금 사실을 확인한 후 유류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러나소외 1은 위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미지급한 유류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6. 28.경 위 유류공급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이 법원 2005카단24944호로소외 1을 채무자로,2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하여소외 1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5. 6. 30.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5. 7. 6.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소외 1을 상대로이 법원 2005가단67435호로 2005. 9. 24. 당시 미지급한 유류공급대금 37,747,2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2006. 1. 25. 이 법원 2006타채1266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소외 1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유류공급대금채무의 변제를 하지 않고 있던 중, 2005. 3. 9.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2005. 2. 28.소외 1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소외 1은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 양도담보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동방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05년 제1050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하였다. 2. 판 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유류공급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 당시소외 1의 재산상태,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계약의 체결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소외 1로서도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소외 1에게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고,소외 1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29,016,595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소외 1이 위 물품대금채무 중 일부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것으로서, 피고는 정상적인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의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1) 따라서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2) 한편,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그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취소채권자가 직접 양수인에게 수령한 금전의 반환과 나머지 양수금의 반환 즉, 나머지 양수금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미 소외 회사로부터 20,000,000원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령한 양수금 10,000,000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채권 중 나머지 10,000,000원의 채권을소외 1에게 양도하며, 소외 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가 이미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양수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가집행선고와 관련하여, 가액배상의 이행의무는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판결을 선고할 당시에는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성질상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어 가집행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와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2005. 3. 9.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원고는 이 판결 선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2의 다.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판결 확정 이전에는 가액배상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판결 선고일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사이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소외 1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며, 소외 회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채권목록 : 생략] 판사 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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