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81001 민사 사건(2007년 3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0월부터 소외1에게 유류를 공급했으나, 소외1은 2004년 10월부터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함.
- 2005년 2월, 원고와 소외1은 유류대금을 선입금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소외1은 계속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2005년 3월, 소외1은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넘김.
- 2005년 6월, 원고는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음.
- 2005년 9월, 원고는 소외1을 상대로 미지급 대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함.
- 2006년 1월, 원고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는 법원의 명령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긴 행위를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쟁점은 이미 피고가 일부 채권금액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받은 금액을 반환하며 나머지 채권을 소외1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은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 이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소외1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어야 함.
- 피고는 일부 채권금액을 제3채무자 소외회사로부터 이미 받았으나,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채권양도 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가 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채권을 소외1에게 다시 넘기며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 채권을 소외1에게 양도하며 소외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소외1이 원고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긴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받은 돈을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하며, 나머지 채권을 소외1에게 다시 넘기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원고들이 소외1에게 외상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대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외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보관 중 피고가 채권에 기해 가압류집행을 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연대보증인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부친에게 매도한 사해행위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하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갚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음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 3이 채무를 피하려고 부동산을 처남에게 넘김.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1971년 3월과 8월에 걸쳐 총 2,791,570원을 대여하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소외1 회사가 임금 체불 후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업 권리를 빚 대신 넘기는 약속을 하고, 이후 재판상 화해로 명의를 이전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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