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15980부산고등법원 2심2005-10-20 선고검수완료

소외1 회사가 임금 체불 후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피고에게 매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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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4나15980 민사 사건(2005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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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1 회사는 2001년 4월부터 7월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7월 27일 1차 부도, 7월 31일 최종 부도를 내며 도산했다.
  • 같은 날 소외1 회사는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2년 2월,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5,249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
  • 피고는 자신이 소외1 회사에 대여한 돈을 갚는 대신 선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선박에는 1,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담보 채권액이 선박 시가를 초과했다.
  • 원고는 이 매매 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1 회사가 임금 체불 후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피고에게 넘긴 행위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임금채권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선박의 시가 범위 내에서 매매 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 회사는 부도 직전부터 임금 체불 상태였고, 도산 당일 선박을 피고에게 넘겨 채권자들의 권리를 피해하려 한 것으로 봤다.
  • 피고와 소외2는 소외1 회사와 밀접한 관계였으며, 선박 매매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목적임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액이 시가를 초과했지만, 임금채권은 근저당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 사해행위가 인정됐다.
  • 사해행위 취소는 선박 시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변제 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이에 따라, 원고가 대신 지급한 임금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소외1 회사가 임금 체불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피고에게 넘긴 것은 임금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됐다. 법원은 선박 시가 범위 내에서 매매 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가 대신 지급한 임금채권 금액을 돌려받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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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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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0가단827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1-12-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빚 대신 넘긴 대물변제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7나54354·서울고등법원·1998-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5421·광주고등법원·2003-02-1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650·부산지방법원·2007-07-27·2심·원고 패소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1646·대구고등법원·2001-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208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0-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0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45257·부산지방법원·2016-12-16·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0070·청주지방법원·2022-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에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고 미지급 대금 33,113,000원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3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9-07-03·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22961·서울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500·청주지방법원·2005-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1119·의정부지방법원·2017-11-1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55857·서울고등법원·2006-08-3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7011·부산지방법원·1998-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94146·서울고등법원·2008-03-1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3812·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02-0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2133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152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811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1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3127·부산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82310·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추심위임한 어음채권을 소외1이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47001·서울지방법원·2003-08-14·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3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9나36084·서울서부법원·2020-07-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438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4728·부산고등법원·2008-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채권자의 손해배상채권을 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41345·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6159·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3655·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23402-1·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7801·대구고등법원·200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200853·청주지방법원·2018-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084·부산고등법원·2013-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890·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58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2심·원고 승소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004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17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6·1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하며 일부 금전 거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46721·서울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2008-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81001·대구지방법원·2007-03-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96931·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16268·광주고등법원·2017-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3042·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승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가액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4168·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74951·서울고등법원·2007-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64562·인천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피고에게 거래처 채권을 넘기고 피고가 추심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23402·서울고등법원·2011-11-1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30243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85075·서울지방법원·2002-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의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와 관련해 소외1이 세무사에게 19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513·전주지방법원·1987-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29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1972·청주지방법원·2006-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8나5632·대구고등법원·1989-08-0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96가합1030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4-1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원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4. 9. 2. 선고 2003가합1444 판결 【변론종결】2005.9.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소외1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01. 7.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52,491,4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491,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위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1 주식회사(이하 ‘1’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01. 7.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소외 1 주식회사에게 위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1. 7. 31. 접수 제197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소외 1 주식회사에게 위 선박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이 유】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9, 갑5호증, 갑6호증의 2,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갑13호증, 을1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내지 23, 을4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2의 각 증언(단,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당심에서의 부산 수영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장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수중공사업 및 해상장비임대업 등을 영위하는소외 1 주식회사(대표이사소외 3, 도종출)은 그 소속 근로자이던 소외 정승문 외 7인에 대한 2001. 4.분부터 2001. 7.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177,670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01. 7. 27. 1차 부도를 내고, 2001. 7. 31. 최종부도를 내어 도산하였으며,임금채권보장법(2000. 12. 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3조,동 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위탁받은 원고는 2002. 2. 9.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 따라소외 1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정승문 외 6인(이하 합하여 ‘위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근로기준법(1999. 2. 8. 법률 제58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인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이하 합하여 ‘위 임금 등’이라 한다)으로 합계 52,491,440원을 지급하였다. 나.소외 1 주식회사는 그 최종부도일인 2001. 7. 31. 당시 소외 주식회사 한빛은행(2002. 5. 20.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 변경) 등에 총합계 10억여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위 선박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선박에 관하여 2001. 7. 25.자 매매(이하 ‘위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그 후 위 선박에 관하여 피고는 2001. 9. 6. 소외 주식회사 해진건설에게 2001.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해진건설은 2002. 2. 22. 다시 피고에게 2002. 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와소외 2(소외 3의 친구)은 1999. 11.경부터 부선인 창영 105호와 동훈 3호를 이용하여 해상운송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소외 1 주식회사에 위 부선들을 임대하여 수입을 얻는 한편 2001. 3. 31.부터 2001. 7. 23.까지소외 1 주식회사에 4회에 걸쳐 합계 441,060,000원을 대여하였고, 또 2000. 10. 19.부터 피고는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소외 2는 감사로 각 근무하여 왔으며,소외 2는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이기도 하다. 라. 한편, 위 선박에 관하여 1999. 6. 28. 주식회사 한빛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원으로 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2001. 6. 11. 소외 남울주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2,400만원으로 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경료되어 있다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2001. 10. 15. 1순위 근저당권이, 2003. 12. 12. 2순위 근저당권이 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선박의 시가는 257,277,000원 정도이었는데, 당시 1순위 근저당권 및 2순위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액 합계(위 매매계약 당시의 정확한 피담보채권액은 알 수 없으나, 피고는 1,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2001. 9. 10. 62,169,862원을, 2001. 10. 5. 239,330,822원을, 2001. 9. 28. 남울주신용협동조합에 4,750만원을 각 변제하였다)는 위 선박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고,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5. 8. 19.자를 기준으로 한 위 선박의 시가는 174,874,000원 정도이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는소외 1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의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위 임금 등의 채권을 대위취득하였고,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는바,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위 임금 등의 대위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통모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소외 1 주식회사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소외 2와 해상운송업을 동업하면서 2001. 3. 31.부터 2001. 7. 23.까지소외 1 주식회사에 합계 441,060,000원을 대여하고, 위 채권의 담보조로 2001. 7. 5. 위 선박에 관하여소외 2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원으로 된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데, 2001. 7. 25.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소외 3이 피고 및소외 2에게 위 선박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는소외 3 및소외 3 친지들 소유의 부동산들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1순위 근저당권은 실행될 염려가 없고, 2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9,500만원뿐이므로 위 선박의 가액을 55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 및소외 2가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500만원을 인수하는 외에 1,000만원을 더 지급하고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선박을 가져가라고 간청하여{결국 위 선박의 매매대금은 546,060,000원(= 대여금 441,060,000원 + 채무인수금 9,500만원 + 추가 지급금 1,000만원)이 된다}, 피고 등도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선박을 취득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 같아 이에 응하기로 하고 2001. 7. 30.소외 3에게 1,000만원을 더 지급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을 뿐이지,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또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선박에 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합계액이 위 선박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고 주장과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선박에 관한 1, 2순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합계액이 위 선박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소외 1 주식회사는 2001. 7. 27. 1차 부도를 내고, 2001. 7. 31. 최종부도를 내어 도산하였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소외 1 주식회사의 최종부도일과 같은 날에 경료된 점, 피고와소외 2(소외 3의 친구)은 1999. 11.경부터 해상운송업을 동업하면서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 당시까지소외 1 주식회사에 부선을 임대하는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오는 한편 2001. 3. 31.부터 2001. 7. 23.까지소외 1 주식회사에 4회에 걸쳐 합계 441,060,000원을 대여하였고, 또 각 2000. 10. 19.부터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하여 왔으며,소외 2는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소외 1 주식회사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 등의 지급을 면탈하고자 고의로 채권자들 중의 1인인 피고에게소외 1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위 선박을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고, 피고 또한 그러한 정을 알면서 위 선박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선박에 관한 1, 2순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합계액이 위 선박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금 등 채권은 위 선박이 경매될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1, 2순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가 아닌 최우선변제권 있는 위 임금 등 채권의 대위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취소의 방법 및 범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인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위 선박의 가액 범위 내로서 피보전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5. 8. 19.자를 기준으로 한 위 선박의 시가는 174,874,000원 정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선박에 관한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위 선박의 시가인 174,874,000원 범위 내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52,491,440원의 한도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2,491,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흥대(재판장) 김규태 문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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