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1 회사가 임금 체불 후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피고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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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4나15980 민사 사건(2005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1 회사는 2001년 4월부터 7월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7월 27일 1차 부도, 7월 31일 최종 부도를 내며 도산했다.
- 같은 날 소외1 회사는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2년 2월,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5,249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
- 피고는 자신이 소외1 회사에 대여한 돈을 갚는 대신 선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선박에는 1,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담보 채권액이 선박 시가를 초과했다.
- 원고는 이 매매 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1 회사가 임금 체불 후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피고에게 넘긴 행위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임금채권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선박의 시가 범위 내에서 매매 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 회사는 부도 직전부터 임금 체불 상태였고, 도산 당일 선박을 피고에게 넘겨 채권자들의 권리를 피해하려 한 것으로 봤다.
- 피고와 소외2는 소외1 회사와 밀접한 관계였으며, 선박 매매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목적임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액이 시가를 초과했지만, 임금채권은 근저당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 사해행위가 인정됐다.
- 사해행위 취소는 선박 시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변제 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이에 따라, 원고가 대신 지급한 임금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소외1 회사가 임금 체불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피고에게 넘긴 것은 임금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됐다. 법원은 선박 시가 범위 내에서 매매 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가 대신 지급한 임금채권 금액을 돌려받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빚 대신 넘긴 대물변제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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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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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파산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하며 일부 금전 거래를 진행함.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가액반환을 청구함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채무자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피고에게 거래처 채권을 넘기고 피고가 추심금을 받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원고가 소외1의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와 관련해 소외1이 세무사에게 19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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