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5605청주지방법원 1심2010-02-10 선고검수완료

운송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의 물품대금 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양도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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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민사부12 2008가합5605 민사 사건(2010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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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 물품을 운송하고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운송료 채권 292,443,263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채무자인 OO회사는 자금난을 겪다가 2008년 5월 22일 부도가 나 은행거래가 정지되었고, 그 무렵 소극재산(빚)이 약 67억 원, 적극재산이 약 22억 원으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 OO회사는 2008년 6월 2일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권 163,740,000원을 양도하고 6월 5일 채무자에게 통지했으며, 6월 17일에는 70,000,000원을 추가로 양도하고 6월 20일 통지했습니다.
  • 한편 다른 채권자들이 2008년 6월 5일과 6월 9일경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6월 11일과 6월 10일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OO회사는 2008년 7월 22일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OO회사로 하여 211,165,151원을 집행공탁했습니다.
  • OO회사는 2008년 8월 28일 회생절차를 신청해 2008년 10월 8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물품 운송 후 보유한 운송료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피고(채무자의 관리인)가 이 채권양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양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만 우선 변제한 편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사해행위에는 재산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편파적인 변제행위도 포함되며, 사해의사는 행위 당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줄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불공평이 생긴다는 인식이 있으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참조).
  • OO회사는 은행거래정지와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자들에게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채무자로서는 회생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해 그 평등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원고는 납품계약 유지를 위해 부득이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권을 양도해 우선 변제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깨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은 이런 편파적 변제 행위를 되돌릴 수 있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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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1 2 판 결 사건가합본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2008 5605( ) 가합반소 사해행위취소2008 5858( ) 원고 반소피고()주식회사**** ****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반소원고()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주식회사의 관리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1. 27. 판 결 선 고2010. 2. 10. - 2 - 주 문 원고 반소피고 는 대한민국 소관 ****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에게 별지 제 목록1.()(:)1 기재 채권양도가 부인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원고 반소피고 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반소피고 가 부담한다3.(). 청 구 취 지 본소 별지 제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반소피고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2(). 반소 주문 제 항과 같다:1. 이 유 인정사실1. 가 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는주식회사 이하이라 한.(,‘ ’)(‘’******** 다 의 의뢰에 따라이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에 납품할)(‘’)******** 경소**** 등의 물품을 운송하였는데부터까지 원고의, 2008. 1. 1.2008. 5. 30.○○ 에 대한 운송료 채권은원에 달하였다292,443,263.○○ 나은 자금난을 겪다가부도가 나 은행거래가 정지되었다 그.2008. 5. 22.. **** 무렵의 소극재산은 단기차입금 등 억만 원 상당이었고 적극재산은67 3,000,**** 에 대한 위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억만 원 상당으로서은 채22 5,100◇◇◇◇**** 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그런데은원고에게의에 대한.2008. 6. 2.******** ◇◇◇◇ - 3 -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163,740,000,◇◇◇◇ 통지하여그 통지가 도달하였다2008. 6. 5.. 라의 채권자인는의정부지방법원카.2008. 6. 5.2008******** 단호로의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51696**** ◇◇◇◇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에 송달되었다 또한,2008. 6. 11..,****◇◇ 는****중앙지방법원카단호로의에 대한2008. 6. 9.2008 63389◇◇**** ◇◇◇◇ 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2008. 6. 10. ◇ 에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그 후에도이등에 납품할 경소**** 등의 물품을 운.**** ◇◇◇◇ 송하였다은원고에게의에 대한.2008. 6. 17.70,000,000******** ◇◇◇◇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이하자 채권양도 와자(‘2008. 6. 2.’ ‘2008. 6. 17. 채권양도 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라 한다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 ◇◇◇◇ 였으며 위 통지는에 도달하였다2008. 6. 20..◇◇◇◇ 바은****중앙지방법원년금제호로 위 각 물품대.2008. 7. 22.200811350 ◇◇◇◇ 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양도와 위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 조 제 항에 의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으로 하여에 대한 물품대1‘’******** 금원을 집행공탁하였다211,165,151. 사은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청주지방법원.2008. 8. 28.2008. 10. 8. **** 회합 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가 관리2008 3,(,‘ ’) 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1 ,2 ,3 ,4 ,〔〕 - 4 -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내지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내지5 ,6 ,7111,8 ,916,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10 ,13 ,10 ,11 ,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원고는 본소로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운송료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공탁자로 지정된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를 승낙하였으므로의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별지 제 목록,2****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2)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채권자 중 원고에게만 운송료채무를 변제하기 위하, **** 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 ‘’) 10011‘ 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에 해당하므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부인한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서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 에 대하여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부인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를 판단하기에 앞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 가 채무자회생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10011‘ 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 5 - 판단하기로 한다. 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1) **** 가 채무자회생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10011“ 재산을 위하여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해.”.‘ 행위가 있을 것 과 회사가 사해의사를 가질 것 이라는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 ‘’ 다 사해행위란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정리. 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편파적인 변제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회사의 사, 해의사는 회사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정리채권자 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하거나 정리채권자들 사이에 불공평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인정된다 대법원선고다호 판결 참조(2006. 6. 15.2004 46519). 나이 은행거래정지를 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등 변제기가 도래한( ) ****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도 원, 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으로서는 회생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 산이 감소하여 그 평등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이등과 사이에 물품납품계약을 계속 유( ), **** ◇◇◇◇ 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등에 납품할 경소**** 등의 물품을 계속 운송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 사건 각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 6 -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 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5. 선고다판결 참조8.   2000 50015 ).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916,13, 고가으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받은 후에도의 의뢰에 따라******** 까지에 물품을 운송한 사실 그로 인한 운송료 채권이2008. 7. 10.,◇◇◇◇ 원에 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17,438,762. 그러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이미 발생한 운송료 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었던 점 위 채권양도 이후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의 운송료 채권액이,2008. 7. 10. 원에 불과하여 위 채권양도액 합계액원의 약에 불과한 점17,438,762233,740,0007.4% 등에 비추어 볼 때이등과 사이에 물품납품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 ◇◇◇◇ 위하여 부득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원고의 선의 여부(2) 가 악의의 추정( ) 위와 같이 채무자인에 사해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원고의 악,**** 의는 추정된다. - 7 - 나 원고의 항변 및 그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원고가으로부터 운송료 채무를 이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채권,**** 양도를 받았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회생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 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당시 회생채권자를 해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 조 제1001**** 항 제 호에 따라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1. 그러므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 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 으므로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는 대한민국에게 그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부인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결 론3.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전현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호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박영수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목록1 이소재지 포항시구면리에(******-*******)(:***)****◇◇◇◇○○ ○○ ○○ 경소**** 등을 납품하고 받을 물품대금원에 대한과 원고 사이211,165,151**** 의자 채권양도 및자 채권양도 끝 2008. 6. 2.2008. 6. 17.. . - 10 - 목록2 이****중앙지방법원년금제호로 공탁한2008. 7. 22.200811350211,165,151◇◇◇◇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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