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24.10.22>
- 1호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 2호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제2항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10.22>
제3항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2002가합77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3-07-04·1심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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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320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10-13·2심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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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72193·서울고등법원·2022-01-12·2심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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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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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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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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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238·광주지방법원·2022-06-09·1심
대학 시간강사로 25년 넘게 학기 단위 계약을 반복해 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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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602·대전고등법원·2022-04-14·2심
교대근무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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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3997·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
공단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수당의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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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
버스기사가 퇴직 후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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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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