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94706서울지방법원 1심1998-06-16 선고검수완료

연대보증인이 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7가합94706 민사 사건(1998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1은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당시 소외회사는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 소외1은 1997.4.10.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시가 약 2.7억~3억원)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소외회사는 1997.5.6. 부도가 났고, 원고에 대한 잔존채무는 약 4.15억원에 이릅니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자금으로 취득된 재산이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사가 부도 직전 이혼하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이혼에 따른 적정한 재산분할 범위를 넘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이 부도 직전 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점은 사해행위로 의심됩니다.
  • 피고의 주장(부동산이 피고 자금으로 취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부동산은 소외1의 자금으로 취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정당한 채권액은 부동산 가액의 1/3~1/2을 넘지 않으므로, 증여는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급부입니다.
  • 따라서 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적정 범위를 넘는 증여는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3084·부산고등법원·2013-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517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6·1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하며 일부 금전 거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61780·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승소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1620·부산고등법원·2007-11-06·2심·원고 일부 승소

보조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58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2심·원고 승소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74951·서울고등법원·2007-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7801·대구고등법원·200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3812·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02-0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3655·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00853·청주지방법원·2018-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890·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6268·광주고등법원·2017-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8091·광주지방법원·2016-11-03·1심·원고 패소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6159·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6931·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23402-1·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03155·대전지방법원·2019-09-27·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004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2008-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16564·서울고등법원·2018-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과 금전 증여 계약이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나1992·전주지방법원·1996-04-17·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151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12-05·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011·부산지방법원·1998-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11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8민공247·광주고등법원·1956-04-20·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0243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8381·대전고등법원·2010-04-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연대보증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나2844·대구고등법원·2000-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하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47001·서울지방법원·2003-08-14·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18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23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1119·의정부지방법원·2017-11-1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1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2531·광주고등법원·2000-07-26·2심·원고 패소

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94146·서울고등법원·2008-03-1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0526·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각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0나28186·서울동부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2651·서울고등법원·1976-04-01·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4356·인천지방법원·1996-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동산을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 피고들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0830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10-16·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152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3민공837·대구고등법원·1961-06-13·2심·원고 승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5982·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2236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3127·부산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나39090·서울고등법원·1999-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보관 중 피고가 채권에 기해 가압류집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12838·전주지방법원·2026-08-12·2심·원고 패소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822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1030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4-1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나4197·청주지방법원·2008-11-25·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27112·제주지방법원·2008-05-27·1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3나329·광주고등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29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97가합39396·서울지방법원·1997-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0가단1438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219·대구고등법원·198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7나54354·서울고등법원·1998-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45257·부산지방법원·2016-12-16·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5421·광주고등법원·2003-02-1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1646·대구고등법원·2001-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0나4724·서울고등법원·2001-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8나21320·서울고등법원·1999-01-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절반 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87895·서울고등법원·2005-05-26·2심·원고 패소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사가 회사가 부도나기 1개월여 전에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 이혼에 따른 급부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다는 이유에서 그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 고】 【주 문】 1.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997. 4. 1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1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7. 4. 11. 접수 제4459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의 1, 3, 갑 제6호증의 1, 3, 4,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영학,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하나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금융거래를 하였다. (1) 1996. 2. 15. 여신한도액을 금 840,000,000원, 거래기간을 같은 해 12. 23.까지로 정하여 할인어음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후 거래기간을 1997. 12. 23.로 연장하였으며, (2) 1995. 7. 19. 여신한도액을 미화 금 300,000$, 거래기간을 같은 해 7. 18.까지로 정하여 기한부수입외화지급보증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후 1996. 8. 20. 거래기간을 1997. 7. 18.로 연장함과 동시에 여신한도액을 미화 금 480,000$로 증액하였으며, 1996. 9. 5. 여신한도액을 미화 금 340,000$로 감액하였다(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금융거래 이외에도 1996. 5. 13. 소외 회사에게 금융채권자금 30,000,000원을 상환기 1997. 5.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김영학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소외1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일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위 (1)항의 채무에 대하여는 금 1,100,000,000원, 위 (2)항의 채무에 대하여는 미화 금 480,000$로 각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위소외 1은 1980. 3. 12.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소외 2(1980. 11. 15. 생)와소외 3(1982. 10. 10. 생) 두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1997. 4. 16. 이혼신고를 하였는바(같은 달 11.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았다), 혼인생활 중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같은 달 10.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1. 당시 시가 약 270,000,000원 내지 300,000,000원 정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그 후 소외 회사는 같은 해 5. 6. 부도를 냈는바, 위 다.항의 소유권이전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잔존채무는 위 가.의 (1)항의 여신거래에 관하여는 금 109,440,000원, (2)항의 여신거래에 관하여는 미화 340,000$(원화환산액 금 305,558,000원)로, 합계 금 414,998,000원에 이른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소외 1이 소외 회사가 부도날 것을 미리 알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계약을 가장하여 처인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는 피고가 1990년경 그의 모인 소외4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수령한 곗돈으로 분당시범단지 삼성아파트를 매입한 후 1995년 말경 위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 140,000,000원 및 위소외 4로부터의 차용금 60,000,000원과 피고 소유의 현금에다가 위소외 1의 직장퇴직금 20,000,000원을 보태어 1996. 1.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명의만 위소외 1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측의 기여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재산인데, 위소외 1이 1993. 9.경부터 가정을 등한시하고 생활비를 잘 가져오지 않는 등 피고와 사이에 불화가 심하여 결국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당시 각 16세(고등학교 2학년), 14세(중학교 3학년)이던 두 자녀의 친권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금 92,000,000원 및 위소외 4로부터의 차용금 60,000,000원, 피고에 대한 가사노동종사비 및 위자료 금 100,000,000원 등의 명목으로 당시의 시가가 금 270,000,000원 상당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게 된 것인바, 위 양육비 등의 합계 금 252,0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를 비교해 볼 때 위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이혼에 따른 상당한 정도의 재산분할행위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위소외 1이 소외 회사가 부도나기 1개월여 전에 피고와 협의이혼함과 동시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진정한 이혼에 따른 급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이라면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위소외 1이 이혼에 따른 급부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상당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위소외 1이 위소외 4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소유의 현금을 보태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측의 절대적인 기여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증인소외 4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소외 1은 그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17년 가량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계에 가입하여 위소외 1의 재산을 증식하였다는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되는 피고의 위소외 1에 대한 위와 같은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위 두 청구권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1 정도가 상당하고, 위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위소외 4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및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청구권(자녀 1인당 월 양육비를 500,000원 정도로 산정하면 약 55,000,000원이다.)의 채권액을 합산한 액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이혼 당시의 가액인 금 270,000,000원 정도에 비하여 과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부부가 이혼함에 있어 이혼에 따른 어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채무의 범위는 급부채무자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그 재산의 일부 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어느 일방이 이혼에 따른 급부로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위소외 1이 이혼에 따른 급부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자신의 재산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던 위소외 1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되고 또한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악의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이에 기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경도(재판장) 최성배 이상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