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8186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21-12-15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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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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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1월, 채무가 많은 상태인 소외인이 사위인 피고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억 원, 계약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 2018년 1월,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
- 2018년 9월, 소외인은 피고에게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당시 소외인은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빚이 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음.
- 2019년 8월, 중소기업은행이 이 계약이 채권자를 속이는 행위(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함.
- 2020년 10월, 소외인의 회생절차가 시작되고 원고가 관리인으로서 소송을 이어받아 계약 무효 확인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가 많은 소외인이 사위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계약이 채무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한 행위로 보고,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빚이 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음이 인정됨.
-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채무를 갚을 계획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이 문제됨.
-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 설정으로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줄어들어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짐.
- 법은 이런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계약은 무효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채무가 많은 사람이 사위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계약은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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