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7422대구지방법원 2심2010-04-20 선고검수완료

소외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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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9나17422 민사 사건(2010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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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2005년 5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중 2/3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2009년 1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채무자는 2008년 2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08년 6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여 총채권자를 위해 평등하게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제기한 소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합니다.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개별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의 부인권 행사를 통해 재산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 간 평등한 변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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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이규영)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10. 13. 선고 2009가단30 판결 【변론종결】2010.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 1과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05.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에게,피고 1은 9,728,18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 8. 1. 접수 제490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원고의 주장 원고는소외인에 대한 채권자인데,소외인은 2005. 5. 20.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3지분을 자신의 처인피고 1에게 증여하였고,피고 1은 같은 달 24. 자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피고 2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2007. 8. 1. 자신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피고 1과소외인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피고 1은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피고 2는 악의의 전득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한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소외인은2008. 2. 19. 대구지방법원 2007개회45991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실,소외인은 2008. 6. 4.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소는 2009. 1. 5. 제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소외인의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김형한(재판장) 전우석 김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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