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1746대전고등법원 2심2003-07-10 선고검수완료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3나1746 민사 사건(2003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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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한 OO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들이 재산을 빼돌린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한 OO회사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미 법에서 정한 기간(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파산한 OO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들이 과거에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파산관재인은 자신이 해당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인 2001년 5월경을 기준으로 하면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피고들은 이미 사해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고 법에서 정한 제척기간(1년)이 지났으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한 OO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파산한 OO회사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미 1년이 넘은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위한 대리인 역할일 뿐, 파산관재인 개인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실제 권리를 가진 당사자인 파산한 OO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법적 기간 제한(제척기간)이 있는데, 이 사건은 이미 그 기간을 넘겨서 제기되었습니다.
-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개인적인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미 기간이 도과한 이 소송은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을 계산할 때는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법적 권리 행사의 기준점이 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여, 정해진 기간을 넘긴 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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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충남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법 2003. 1. 23. 선고 2002가합2069 판결
【변론종결】 2003.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2000. 2.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2는 피고 1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0. 3. 2. 접수 제95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1998. 3. 6.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1은 소외 1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8. 3. 9. 접수 제61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3과 피고 4 사이의 1998. 2.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4는 피고 3에게 대전지방법원 2001. 4. 19. 접수 제414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소외 2와 피고 3 사이의 1998. 1. 13.자 및 같은 해 6. 30.자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3은 소외 2에게 8/1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98. 1. 15. 접수 제23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2/1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98. 7. 2. 접수 제403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① 소외 3과 피고 5 사이의 1998. 4. 30.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 5는 소외 3에게 대전지방법원 1998. 5. 4. 접수 제265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 ① 소외 3과 피고 6 사이의 1998. 6. 20.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 6은 소외 3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8. 7. 3. 접수 제176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및 그 시점은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파산자 충남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2001. 5.경에야 채무자들이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산법이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소에 있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고 한 것은 소송법상의 법기술적인 요청에서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것뿐이지,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파산관재인 스스로 실체법상이나 소송법상의 효과를 받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파산자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이를 대리 내지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6987 판결 참조), 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들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자 충남상호신용금고가 채무자들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날로부터 1년을 넘겨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생략]
판사 이인복(재판장) 이두형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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