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64562인천지방법원 1심2021-09-10 선고검수완료
채무자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피고에게 거래처 채권을 넘기고 피고가 추심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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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 회사는 2018년 11월, 물품대금과 대여금 변제를 위해 15개 거래처에 대한 채권 약 5억 9천만 원을 피고에게 넘겼다.
- 피고는 이 중 약 4억 9천6백만 원을 돌려받고, 공정증서에 따라 약 1천만 원의 추심금을 받았다.
- 2019년 4월, 채무자 회사는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임명되었다.
- 원고는 이 채권 양도와 추심금 수령이 법률상 부인 대상이라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일부 채권 양도와 추심금 수령에 대해 부인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게 거래처 채권을 넘기고 피고가 추심금을 받은 행위가 파산법상 부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였고,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판단해 일부 채권 양도와 추심금 수령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 회사는 2018년 말 이미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아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였다.
- 채권 양도는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만 유리하게 재산을 줄여 다른 채권자들의 평등한 배당을 해친 편파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지급불능 상태를 알면서도 채권을 양수하고 추심금을 받았다.
- 채무자 회사가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곳은 피고였으며, 피고가 채권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부인권 행사 대상인 편파행위임을 막지는 못한다.
-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 채권 양도와 추심금 수령을 부인하고 원상회복을 명했다.
핵심 정리
채무자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권을 넘기고 돈을 받은 행위는 법적으로 부인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런 편파행위를 인정해 피고에게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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