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5245전주지방법원 1심2025-09-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이를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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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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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5245 민사 사건(2025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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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액은 각각 2억 2,500만 원과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2020년 7월 31일경 2억 5,000만 원을, 2023년 11월 28일경 2억 원을 각각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2023년 12월 3일 피고와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24년 4월 30일과 같은 해 5월 25일 대출금 이자상환을 연체했습니다.
  • 원고는 2024년 9월 23일 209,289,361원을, 2024년 11월 7일 167,605,577원을 각각 대위변제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신용보증기금)는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맺고 회사가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자 대위변제한 뒤, 회사가 피고와 체결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채권이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채권이 생길 가능성 정도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짐작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신용보증계약이 이미 있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근저당권설정계약 후 약 5~6개월이 지나서야 대출금 이자상환을 연체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없었던 점도 참작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회사 대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별개의 법인격인 회사의 어려움과 바로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뒤에 채권이 생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예외가 인정되려면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회사의 재정 상태나 연체 시점 등을 종합해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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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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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15245 사해행위취소 원 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 피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8. 26. 판 결 선 고2025.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영농조합법인 사이에 2023. 12.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영농조합법인에 전주지방법원 ****등기소 2023. 12. 5. 접수 제158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회사 ’) 과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 했다 . 순번대출은행보증금액보증기한 1C은행 D225,000,000원2024. 7. 24. 2중소기업은행 ****지점180,000,000원2024. 11. 26. 나. 이 사건 회사는 2020. 7. 31. 경 E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 2023. 11. 28. 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는데, 2024. 4. 30. 과 같은 해 5. 25. 대출금 이자상환을 연체했다. 다. 원고는 2024. 9. 23. E은행에 209,289,361원을 , 2024. 11. 7. 경 중소기업은행에 167,605,577원을 각각 대위변제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3. 12.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채권최고액: 10 억 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 , 근저당권자: 피고 ,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9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이 사 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F는 피고로부터 돈 - 3 - 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불과 4개월 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 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 다27905 판결 참조 ).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 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 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 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 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 식 정도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 4 -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 대 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 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계약이 성립하여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약 5 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대출금 이자상환을 연체한 점, ② 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 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F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그 대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곧바로 별개의 법인격인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 과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 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준석 - 5 - 부동산의 표시 1. 전북특별자치도 ****군 G 대 3041㎡ 2. 전북특별자치도 ****군 G, H에 있는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364.72㎡ 78.68㎡ 2층 162 ㎡ 3. 전북특별자치도 ****군 G에 있는 ****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 K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물품보관창고 147.6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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