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03655 민사 사건(2010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소외 회사)가 원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맺고, 소외 1이 연대보증을 섰다.
- 소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보험금을 대신 지급했다.
- 소외 1은 채무가 많아진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소외 1이 부동산을 팔아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쳤다며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판 것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부동산 매매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로 인정하여 매매계약과 등기 말소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있었고, 소외 1이 연대보증을 섰으며, 소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했다.
- 소외 1은 부동산 시가 2.9억 원 상당을 보유했으나, 임차보증금 반환 등 채무가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다.
- 소외 1이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은 소외 1의 재산을 줄여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사업자금 융통 목적의 담보 제공 주장은 소외 회사가 아닌 소외 1의 재산 처분에 적용할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가 명령되었다.
핵심 정리
채무가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경우, 그 매매는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그런 사해행위로 보고 계약과 등기를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연대보증인들에게 미납된 운송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2가 채무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이를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 회사가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에 따라 상가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1의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