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7969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1-06-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1의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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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7969 민사 사건(2011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민법 제66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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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2월 30일, 원고는 소외1의 보증 아래 준건설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맺음.
  • 준건설 주식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원고가 2005년 2월 25일에 약 4억 3천만 원을 대신 갚음.
  • 원고는 소외1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현재 약 9천4백만 원의 이자 포함 채권이 남아 있음.
  • 소외1은 빚이 많아진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 등에게 매매예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계약들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소송 중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는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매매예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은 것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외1과 계약 상대방들이 원고의 권리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계약을 취소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은 채무가 많아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면서 부동산에 매매예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상대방들도 소외1의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권리를 해칠 의도가 있다고 추정됨.
  • 피고들의 주장인 채무 일부 면제 합의, 신의칙 위반, 묵시적 승인 등은 증거 부족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계약 상대방들이 선의였다는 주장도, 그들이 소외1과 준건설 주식회사의 채권단으로서 우선권을 확보하려 한 점에서 인정되지 않음.
  • 계약이 유치권 행사나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정당한 저당권 설정이라는 주장도, 실제로는 일반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됨.
  • 원고의 채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돈을 지○○라고 명령함.

핵심 정리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계약으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계약들을 취소하고 원고의 채권 보호를 위해 피고들에게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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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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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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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2236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50070·청주지방법원·2022-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에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고 미지급 대금 33,113,000원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0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18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3655·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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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7가합16159·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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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3402·서울고등법원·2011-11-1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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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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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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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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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6212·서울지방법원·200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연대보증인들에게 미납된 운송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2가 채무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438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4168·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55891·서울고등법원·2019-05-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회사 간 부당한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반환 대신 주식 가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41345·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618·대구고등법원·2015-0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756·서울고등법원·2016-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29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섭) 【피 고】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의 파산관재인 【변론종결】2011. 5. 20. 【주 문】 1. 가.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 피고 2(대판 피고 1)과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31. 체결된 매매예약을 94,455,3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와 위 소외 1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94,455,3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다.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 피고 2(대판 피고 1), 피고 3(대판 피고 2), 피고 4(대판 피고 5), 피고 5(대판 피고 3)와 위 소외 1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31.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94,455,3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4,455,35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2. 30. 소외 1의 연대보증 아래 준건설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준건설 주식회사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5. 2. 25. 429,680,82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소외 1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64880호)을 제기하여 ‘소외 1은 원고에게 305,225,519원과 그 중 294,128,456원에 대하여 2005. 2. 25.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06. 11. 3.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돈 중 원금과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현재 소외 1에 대하여 94,455,354원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아 있는데 소외 1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 피고 2(대판 피고 1)에게 2006. 8.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6. 9. 13.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에게 2006. 8. 3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6. 9. 1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 피고 2(대판 피고 1), 피고 3(대판 피고 2), 피고 4(대판 피고 5), 피고 5(대판 피고 3)에게 2006. 8. 3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6. 9. 1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피고였던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는 소송 계속 중인 2010. 11. 23.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 1(대판 피고 4)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의 소송절차를 수계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각 법률행위 당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나 피고 2(대판 피고 1), 피고 3(대판 피고 2), 피고 4(대판 피고 5), 피고 5(대판 피고 3)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면제 또는 부제소 합의 피고들은 위 판결에 기한 구상금은 원고가 그 중 4억 원을 소외 1 명의로 변제받으면서 나머지는 모두 면제하여 주었고 또한 피고들과 그 부분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다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소외 2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 피고들은 원고가 4억 원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감면해 준다고 하면서 이행할 수 없는 정도로 단기간의 유예기간만 준 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채무 감면을 취소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15 내지 18호증,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최초 원고가 소외 1의 신청에 따라 4억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채무를 감면해 주겠다고 승인해 줄 당시 승인의 조건으로 2009. 12. 30.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채무 감면 승인은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통보를 한 사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1차로 2009. 9. 10.까지, 2차로 2009. 12. 24.까지로 두 차례나 4억 원의 지급 기한을 연장해 주었던 사실, 그럼에도 소외 1이나 피고들은 위 최종 기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묵시적 승인 또는 추인 피고들은 그 후 2010. 1. 25. 소외 1이 4억 원을 상환하였을 당시 원고는 나머지 채무의 감면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3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담당자는 당초의 내용대로 4억 원 외의 나머지 채무 감면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유 없다. 라. 선의 (1) 피고들은 소외 1이나 준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아 위 각 법률행위 당시 원고가 소외 1의 채권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에서 악의라 함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지 특정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은 위 각 법률행위 당시 그로 인해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들 스스로 자신들이 소외 1 또는 소외 1이 대표이사인 준건설 주식회사의 공사하청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으로서 준건설 주식회사의 부도 이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매매예약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유 없다. 마. 공동담보의 부족 초래 등 피고들은 당시 미완성 상태이던 별지 기재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지상 ○○○○ 건물을 피고들이 추가적인 출연 및 부가가치를 제공하여 주도적으로 준공하게 된 것으로 채권자들의 공동이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해행위가 아니고, 또한 위 각 법률행위는 사실상 유치권의 변형된 권리행사였으므로 취소의 범위도 유치권으로 담보된 피고들의 채권액을 제외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들의 추가 출연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들 스스로 선택한 일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일반 공사대금채권자들이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으로 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확보한 것이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공동담보에 부족이 됨을 안 이상 위 각 등기의 원인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피고들이 당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유치권자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유치권자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유치권 행사와 별개로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우선적 지위를 확보한 것이 사해행위라는 것이므로 위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민법 제666조 등 피고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의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66조에 기해 가등기를 마친 것이고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가 당시 공사수급인으로서 다른 채권자보다 유치권 등 우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렇지 않더라도 대물변제로 가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각 법률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규정하는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러한 수급인의 지위가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지위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도급인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은 이러한 경우와 달리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가 기존 또는 앞으로의 일반 공사대금채권을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각 법률행위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대로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가 당시 유치권 등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다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가등기 설정 후인 2009. 12. 23. 소외 1과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 등 피고들은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 등의 채권금액을 12,200,000,000원으로 하여 미분양상가 5개호에 대한 매각대금 또는 공유지분 또는 근저당권설정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위 가등기가 당시 대물변제로 마쳐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갑 제8호증의 1 내지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법률행위 후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전, 일부포기 등으로 모두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할 것이어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인 6,952,000,000원 중 원고의 채권액인 94,455,354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각자 원고에게 94,455,35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송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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