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1의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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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7969 민사 사건(2011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민법 제66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2월 30일, 원고는 소외1의 보증 아래 준건설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맺음.
- 준건설 주식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원고가 2005년 2월 25일에 약 4억 3천만 원을 대신 갚음.
- 원고는 소외1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현재 약 9천4백만 원의 이자 포함 채권이 남아 있음.
- 소외1은 빚이 많아진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 등에게 매매예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계약들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소송 중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는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매매예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은 것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외1과 계약 상대방들이 원고의 권리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계약을 취소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은 채무가 많아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면서 부동산에 매매예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상대방들도 소외1의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권리를 해칠 의도가 있다고 추정됨.
- 피고들의 주장인 채무 일부 면제 합의, 신의칙 위반, 묵시적 승인 등은 증거 부족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계약 상대방들이 선의였다는 주장도, 그들이 소외1과 준건설 주식회사의 채권단으로서 우선권을 확보하려 한 점에서 인정되지 않음.
- 계약이 유치권 행사나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정당한 저당권 설정이라는 주장도, 실제로는 일반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됨.
- 원고의 채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돈을 지○○라고 명령함.
핵심 정리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계약으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계약들을 취소하고 원고의 채권 보호를 위해 피고들에게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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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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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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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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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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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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