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55891서울고등법원 2심2019-05-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회사 간 부당한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반환 대신 주식 가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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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5891 민사 사건(2019년 5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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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1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고, 피고는 소외1 회사와 주식 190만 주를 약 74억 원에 사고파는 계약을 맺음.
  • 원고는 이 계약이 소외1 회사의 재산을 빼돌리는 부당한 거래(사해행위)라며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2016년 11월 법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줌.
  • 법원은 피고가 소외1 회사에 주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16년 12월 확정됨.
  • 원고는 2017년 11월과 12월 두 차례 피고에게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이에 원고는 주식을 돌려받는 대신 그 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배○○라고 다시 법원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소외1 회사와 맺은 주식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주식을 돌려주지 않자 그 대신 주식 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배○○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배상할 수 있는지와 원고의 청구가 중복 소송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해 피고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원상회복은 보통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며, 주식처럼 거래가 활발한 경우에는 대체 주식을 다시 구해 돌려줄 수 있어 원물반환이 가능하다.
  • 원고는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타당하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에 대한 직접 배상 청구 불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청구가 중복 소송이라고 한 점에 대해, 법원은 주식이 활발히 거래되는 상장주식이므로 피고가 주식을 다시 구해 반환할 수 있었고, 원고가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와 달리 허용된다고 봤다.
  • 결국 피고는 주식 가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당한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고도 피고가 주식을 돌려주지 않자, 그 대신 주식 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배○○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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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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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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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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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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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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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618·대구고등법원·2015-0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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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35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5억원을 대출하고,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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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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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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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203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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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7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신진테크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에게 6개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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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2884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피고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한 행위를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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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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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75285·수원지방법원·2017-02-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스마일축산의 영업양도계약이 부당하다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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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1345·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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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2069011·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신진테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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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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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4293민공837·대구고등법원·1961-06-13·2심·원고 승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6816·서울고등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풍양페트로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22961·서울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5605·청주지방법원·2010-02-10·1심·원고 패소

운송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의 물품대금 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양도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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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46387·서울고등법원·2015-10-22·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지식재산권을 피고에게 넘기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 일부를 대신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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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큐브바이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토스 담당변호사 은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가합104680 판결 【변론종결】2019. 3. 1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95,216,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9. 5.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95,216,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확장하였고, 그 부분은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2015. 8. 18. 소외 2 주식회사(2016. 5. 10.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에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 주식 19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74억 1,000만 원에 매각하였다(이하 위 매각행위의 원인계약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1. 25. 소외 4 주식회사(이하 ‘소외 4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주식을 68억 4,000만 원(1주당 3,600원)에 매각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0806호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1. 17.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1,695,215,86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1,695,215,862원 상당의 별지 제2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을 ‘선행 사건’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선행 판결은 2016. 12. 10. 확정되었다. 선행 판결의 별지 제2목록은 다음과 같다. 주식명: 주식회사 소외 3 회사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주식수: 1,900,000주액면총액: 950,000,000원1주의 액면가액: 500원. 끝. 라. 원고는 2017. 11. 14. 및 2017. 12. 27. 피고에게, 선행 판결에 따라 소외 1 회사에 1,695,215,862원 상당의 소외 3 회사 기명식 보통주를 양도하거나, 2017. 12. 29.까지 원고에게 1,695,215,862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선행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선행 판결이 확정된 후 선행 판결에 따라 소외 3 회사 기명식 보통주를 양도하도록 2차례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전보배상으로서 위 주식 가액의 배상을 구한다. 2) 피고는 소외 4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소외 4 회사도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선행 판결에 따른 원물반환의무는 사실상 이행불능에 빠졌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물반환의무에 대한 대상청구권 행사로서 주식 가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1) 소외 3 회사 기명식 보통주는 상장주식으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므로 선행 판결에 따른 원물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 2) 선행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라고 명하였을 뿐, 원고에 반환하라고 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3) 원고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원물반환을 명한 선행 판결 이후 다시 가액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사실상 중복된 소송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이행지체에 따른 원고의 전보배상청구권 인정 1)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그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채무자나 자신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 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소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하였는지 혹은 직접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면 채무자가 아니라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라고 할 것이고,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에서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수익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동산을 반환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확정된 원상회복청구권의 권리자 역시 취소채권자라고 할 것이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취소채권자로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수익자로 하여금 채무자인 소외 1 회사에 1,695,215,862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즉 ‘이 사건 주식 190만 주 중 1,695,215,862원에 상당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을 반환하도록 명하는 선행 판결을 받았고, 피고에 2차례에 걸쳐 기한을 정하여 확정된 선행 판결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전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실상 중복된 소송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을 들어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데, 원고의 청구는 원물반환을 명한 선행 판결 이후 실질적으로 다시 가액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사실상 중복된 소송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든 위 2004다54978 판결은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행 사건에서 원상회복이 문제가 된 목적물인 이 사건 주식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소외 3 회사의 보통주로서 당시 소외 3 회사의 발행주식 23,760,137주가 코스닥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대체물인 소외 3 회사 보통주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 중 원상회복을 할 수량을 다시 취득하여 소외 1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양도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고의 주식반환의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선행 사건에서 원고가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이지, 원고가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었고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데도 이를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전제로 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판례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거나 원고가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지체에 따른 전보배상으로서 선행 판결에 따라 양도하여야 하는 주식의 가액인 1,695,215,8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고한 이행기 다음 날인 2017. 12. 30.부터(원고는 선행 판결 확정일인 2016. 12. 10.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여 청구하나, 이행지체에 따른 전보배상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을 최고 받은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행지체에 따른 전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집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 및 그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성충용 최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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