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소외1 회사 간 부당한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반환 대신 주식 가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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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5891 민사 사건(2019년 5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1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고, 피고는 소외1 회사와 주식 190만 주를 약 74억 원에 사고파는 계약을 맺음.
- 원고는 이 계약이 소외1 회사의 재산을 빼돌리는 부당한 거래(사해행위)라며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2016년 11월 법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줌.
- 법원은 피고가 소외1 회사에 주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16년 12월 확정됨.
- 원고는 2017년 11월과 12월 두 차례 피고에게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이에 원고는 주식을 돌려받는 대신 그 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배○○라고 다시 법원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소외1 회사와 맺은 주식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주식을 돌려주지 않자 그 대신 주식 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배○○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배상할 수 있는지와 원고의 청구가 중복 소송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해 피고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원상회복은 보통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며, 주식처럼 거래가 활발한 경우에는 대체 주식을 다시 구해 돌려줄 수 있어 원물반환이 가능하다.
- 원고는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타당하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에 대한 직접 배상 청구 불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청구가 중복 소송이라고 한 점에 대해, 법원은 주식이 활발히 거래되는 상장주식이므로 피고가 주식을 다시 구해 반환할 수 있었고, 원고가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와 달리 허용된다고 봤다.
- 결국 피고는 주식 가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당한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고도 피고가 주식을 돌려주지 않자, 그 대신 주식 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배○○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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