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 2심2018-08-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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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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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7나23098 민사 사건(2018년 8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40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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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용보증기금은 C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했고, 피고인B는 C의 빚을 함께 갚기로 보증했습니다.
  • 피고인B는 2015년 5월 15일 피고와 부동산을 16억 3,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 매매계약 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졌고, 그 돈 일부로 피고인B의 기존 대출금을 갚아 기존 담보권이 말소됐습니다.
  • 피고인B는 2015년 11월 16일 피고와 다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2015년 12월 24일 신용보증기금은 C 대신 은행에 583,314,410원을 갚았고, 이후 C와 피고인B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인B의 재산이 빚보다 적었던 상태에서 이뤄진 매매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계약 취소와 재산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보증기금은 대출금을 대신 갚아 C와 연대보증인 피고인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확보했고,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거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 매매를 하나의 이어진 거래로 보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고, 일부 부동산은 정해진 금액 한도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돈을 지급하게 했으며, 다른 부동산은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보증기금과 C의 보증약정 및 피고인B의 연대보증약정은 매매계약보다 먼저 체결돼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은 매매 뒤 대출금을 대신 갚아 채권을 취득했습니다.
  • 제1차매매 당시 피고인B의 빚이 재산보다 371,026,603원 많아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두 계약은 같은 피고인B와 피고 사이에 이뤄졌고, 시간상 가깝고 목적도 이어져 있어 별개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첫 번째 매매계약이 취소됐고 두 번째 계약 당시 피고인B의 재산이 빚보다 많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첫 번째 매매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임을 안 지 1년이 지나 청구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일부 부동산의 매매는 336,547,188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신용보증기금에 그 돈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연이어 체결한 매매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회복 범위는 부동산별로 달라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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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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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6865·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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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618·대구고등법원·2015-01-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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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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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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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2309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신용보증기금 ◯◯ 대표자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지원 2017. 6. 9. 선고 2016가합15276 판결 변 론 종 결2018. 6. 29. 판 결 선 고2018. 8. 31. 주 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 가. B가 2015. 5.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중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336,547,18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B가 2015. 11.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중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336,547,18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336,547,1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B가 2015. 5.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중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 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마. B가 2015. 11.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중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 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바. 피고는 B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중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구 미등기소 2015. 11. 16. 접수 제822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B가 2015. 5. 15. 과 2015. 11. 16.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 방법원 ****등기소 2015. 11. 16. 접수 제822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2015. 5. 15.자 매매계약의 취소 청구를 추가하였다). - 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9.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는 Ⓒ 주식회사였는데 2010. 4. 19. 현재 상호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C’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의 ****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신용보증원금 6억 4,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9. 6. 19.부터 2010. 6. 18.까지, 신용보증기간은 나중에 2016. 6. 10.까지로 연장되었다)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C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 하에 □ □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았다. B(C의 대표이사), D, E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C가 장차 원고가 C 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하여 보 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가 ****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5. 12. 24. C를 대신하여 ****에 대출원리금 583,314,410원(= 원금 576,000,000원 + 이자 7,314,41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C, D, B, E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16. 승소판결(대 구지방법원 2016가단112607 판결)을 받아 2016. 10. 5.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취 지는 ‘C, D, B,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1,939,921원(= 잔존대위변제금 521,649,745원 + 확정손해금 290,176원) 및 그중 521,649,745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다. B는 2015. 5. 15. 피고(2018. 1.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 주식 회사였다)의 대표이사 F, G 외 1명과 사이에, B가 F 등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 4 - 부동산(이하 개별 부동산 전체를 지칭할 때에는 순번을 붙여 ‘제○부동산’이라 한다)을 16억 3,0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 잔금 15억 3,000만 원은 2015. 8. 15.에 지 급)에 매도하는 계약(을 제2호증, 이하 ‘제1차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차매매계 약에 의하면, 매수인은 **** 대출금을 승계하고, 매도인은 전세보증금반환채무 1 억 4,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F는 제1차매매의 이행으로 B에게 2015. 5. 15. 6,000만 원, 2015. 5. 18. 4,000만 원 이상 합계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제1차매매계약 당시 제2부동산에는 전세금 1억 5,000만 원, 존속기간 2010. 9. 1. 부터 2015. 8. 31.까지, 전세권자 H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2010. 11. 11. 마쳐진 상 태였고, 제1, 2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 ◯****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8. 4. 마쳐진 상태였다. 제1차매매계약 후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3. 2건의 근저당권 즉 ① 채권최 고액 10억 8,00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이하 ‘****’이라 한 다), ②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이 설정되었고, ◯ ◯농협은 위 각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2015. 8. 25. I에게 9억 원, B에게 8억 원을 대출하였다. 채무자 I은 그 명의 대출금을 모두 B에게 지급하였는데, B의 지시에 의하 여 그 중 1억 4,000만 원은 B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제2부동산에 관한 전세금 (전세권자 H)의 반환으로 H에게 지급하였다(2015. 8. 25. H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B는 2015. 8. 25. 위 각 근저당권을 담보로 ****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I으로 부터 받은 돈(H에게 지급된 것을 제외한 것)의 합계 15억 6,000만 원(= ****으로 - 5 - 부터 받은 8억 원 + I으로부터 받은 7억 6,000만 원) 중 1,214,621,312원을 B의 ◯◯◯ ◯****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조로 사용하고, 같은 날 ◯◯◯◯**** 명의의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B는 2015. 11. 16. 피고와 사이에, B가 피고에게 제1, 2, 3부동산을 15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제3호증, 이하 ‘제2차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지 방법원 ****등기소 2015. 11. 16. 접수 제82290호로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제6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작성의 이 사건 답변서를 송달받았을 때 제1차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을 알았고, 그 때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한 후에 제1차매매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 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차매매취소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 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406조 제1항), 그 소는 채권 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 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 - 6 - 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 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아래 2), 3)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래 1)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제1차 매매취소청구의 취지가 기재된 2018. 5.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2018. 5. 18.)로부터 1년이 되기(2017. 5. 18.) 전에 이미 ‘제1차매매계약이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6. 4. 7.자 답변서에 제1차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를 첨부하여 제출하 였고, 위 답변서부본이 2016. 4.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②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당심에서 2018. 5. 18.자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제1차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위 인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피고는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6.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 등기는 제2차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일 뿐 제1차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 7 - 주장하고 있다. 제2차매매 계약일은 2015. 11. 16.인데,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6.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는 제2차매매계약일이고, 제1차매매계약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각 계약서 기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제2차매매는 계약체결일이 2015. 11. 16. 이고 매도인은 B, 매수인은 피고인 반면, 제1차매매는 계약일이 2015. 5. 15.이고, 매도 인은 B, 매수인은 F(피고의 대표이사), G 외 1명이므로, 제1차매매와 제2차매매는 계약 일자와 매수인이 다르다. 3) 위 2)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제1차매매취소청구의 취지가 기재된 2018. 5.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피고에 대한 송달일(2018. 5. 18.)로부터 1년이 되기(2017. 5. 18.) 전에 제1차매매가 일반책임재산을 감소시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피보전채권의 존부 (긍정) 가.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 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 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 - 8 - 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 237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24. C를 대신하여 **** 대출금을 변제 함으로써, C 및 B에 대하여 구상금 521,939,921원(= 잔존대위변제금 521,649,745원 + 확정손해금 290,1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채권을 취득하였다. 살피건대, ① 원고의 위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원고와 C 사이의 신 용보증약정 및 원고와 B 사이의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었을 때 발생된 점, ② 위 신용 보증약정이 정한 신용보증사고는 2015. 12. 24. 발생하였는데, 그 시기는 제1차매매 계 약일(2015. 5. 15.)로부터 약 7개월 후이고, 제2차매매 계약일(2015. 11. 16.)로부터는 약 1개월이 후인 점, ③ 원고는 2015. 12. 24. C를 대신하여 **** 대출금을 변제함 으로써 C 및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점을 종합하면, 제1, 2차매매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위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 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4. 제1차매매와 제2차매매의 관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제1차매매는 피고가 계약당사자이고 제2차매매의 원인이므로 제1차매매와 제2차매 매는 일련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제1차매매는 피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제1, 2, 3부동산에 관한 2015. 11. 16.자 - 9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도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피 고가 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제2차매매 당시 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으므로 제2차매매는 사해행위 가 아니다. 나. 법리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 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 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 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 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 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 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 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 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 10 -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공장부지와 공장건물 등을 합하여 하나의 ‘공장’으로서 경제적 일체를 이루 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토 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을 고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근저당권 을 설정해 주기로 특약을 하고, 그 후 특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상대 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계약 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그 목적물도 사실상 동일하며, 실질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임에도 그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이 체결되 고 또 대금의 일부가 먼저 지급되는 등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주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계약들은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 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 정과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일련의 약정과는 별 도로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동 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가 같은지 여부, 일련의 약정에서 최종적 인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조건 없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등 참조). - 11 -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사이에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의 계약에서 이미 발생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 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피고가 제1차매매의 매수인인지 여부 (긍정)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용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 합하면, ㉮ 피고는 제1, 2, 3부동산에 관한 제1차매매계약 후에 매도인 B, 매수인 F(피 고의 대표이사) 및 G와 사이에 피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 고, ㉯ 피고는 제1차매매의 대금지급으로 계약금 1억 원과 I 명의 대출금 9억 원 이상 합계 10억 원을 B에게 지급하였으며, ㉰ 피고는 B와 사이에 피고는 제1차매매대금 중 일부는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장차 B 명의의 대출금을 피고가 승계하고, B는 제 1, 2, 3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제2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 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제1차매매의 매수인이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 대로 제1차매매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제1차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의 성명은 B이고, 매수인의 성명은 F, G인데(성 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1명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매수인으로 볼 수 없다), G는 제1차매매계약 후에 매매대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였 다. ② F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는데 제1차매매계약 직후 B에게 2015. 5. 15. 6,000만 원, - 12 - 2015. 5. 18. 4,000만 원 이상 합계 1억 원을 제1차매매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B는 피고와 사이에 제1차매매의 대금을 15억 8,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 다. ③ B는 제2차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와 사이에, B는 제1차매매목적물인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는 위 담보 하에 대출을 받아 B에게 제1차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B 및 I(피고의 직원)은 2015. 8. 25. ****으로부터 17억 원을 대 출받았고(= B 8억 원 + I 9억 원), B는 그 담보로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 앞 으로 2개의 근저당권(채무자 B, 채무자 I)을 설정하였다. I은 위 대출금을 B에게 지급 하였다. B는 **** 및 I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7억 원(= B 명의 대출금 8억 원 + I 명의 대출금 9억 원) 중 1,214,621,312원을 B의 ◯◯◯◯****에 대한 대출금채 무의 변제조로 사용하고(2015. 8. 25. ◯◯◯◯**** 명의의 기존 근저당권설정등 기가 말소되었다), 1억 4,000만 원은 제2부동산의 전세권자 H에게 전세금반환으로 지 급하였다(2015. 8. 25. H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④ 피고는 제2차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B에게 매매대금 정산내역을 기재한 확인 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확인서에는 제1차매매의 대금은 1,580,000,000원이고, 피고가 B와 I 명의의 대출금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제1차매매 대금을 전부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B 명의 대출금채무를 6개월 내에 승계하 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⑤ 피고는 확인서(을 제8호증)를 작성한 후 2015. 11. 16. B와 사이에 제2차매매계약 을 체결함과 동시에 제2차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도로 - 13 -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과 사이에, 피고가 B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라. 제1차매매와 제2차매매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 제1차매매와 제2차매매는 매매목적물이 동일하고 계약시기가 6개월 정도 차이나는 점, ㉯ 피고는 제1, 2, 3부동산에 관한 제1차매매계약 후에 매수 인의 지위를 인수한 점, ㉰ 피고는 제1차매매의 대금 중 10억 원을 이미 B에게 지급한 점, ㉱ 피고는 B와 사이에 피고는 제1차매매대금 중 일부는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 는 장차 B 명의의 대출금을 피고가 승계하고, B는 제1, 2, 3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 게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제2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종합하면, 피고와 B는 제1차매매 후 매수인인수 및 매매대금변경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변경된 제1차매매계약을 구체적으 로 이행하기 위하여 제2차매매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제1차매매와 제2차매매는 일괄하여 하나의 법률행위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제1차매매와 제2차매매가 일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제1차매매 당시를 기준으 로 하여야 한다. 5.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무자력 여부 (긍정)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감정인 ◯◯◯의 감 정결과, 제1심의 법원행정처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 ◯◯****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므로, B는 제1차매매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371,026,603원(= 2,489,741,863원 - - 14 - 순번부동산표시금액(원)비고 1제1부동산1,569,628,000제1심 감정결과 2제2부동산66,852,260제1심 감정결과 3제3부동산39,750,000제1심 감정결과 4 ◯◯ ◯◯군 ◯◯리 000-0 전 000㎡ 중 0/0 지분 58,800,000갑 제8호증의 3 5 위 ◯◯리 000-0 대 000㎡ 중 0/0 지분 12,920,000갑 제8호증의 3 6 위 ◯◯리 000 전 0,000㎡ 중 0/0 지분 217,165,000갑 제8호증의 3 7 위 ◯◯리 000-0 전 0,000㎡ 중 0/0 지분 133,100,000갑 제8호증의 3 8 위 ◯◯리 000 지상 단층주택 20,500,000을 제12호증의 4 합계 2,118,715,260 2,118,715,260원)만큼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제1, 2차매매계약을 이행함으로 써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1) B의 적극재산 내역 2) B의 소극재산 내역 - 15 - 순번채권자-채무종류금액(원)비고 1원고-연대보증채무576,000,000원고의 대위변제원금 2◯◯◯◯****-대출금채무1,200,000,000◯◯◯◯****의 당심 회신 3H-전세금반환채무140,000,000갑 제6호증의 2 4 ◯◯◯-대여금채무 215,369,863 을 제12호증의 1, 2, 3, 5 [원금 200,000,000원 + 이자 15,369,863원(2013. 11. 1.~2015. 5. 15.까지 연 5%의 비율로 발생)] 5 ◯◯은행-대출금채무 40,000,000한국신용정보원의 1심 회신 6△△△농협-대출금채무45,000,000한국신용정보원의 1심 회신 7****-보증채무273,372,000한국신용정보원의 1심 회신 합계2,489,741,863 나. 사해행위 여부 (긍정)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주요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 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 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초 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주요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 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차매매는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1, 2, 3부동산을 매 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 16 - 일반채권자들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 인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 (부정)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고 적정한 가액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 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 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 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 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 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아래 나) 기재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아래 가) 기재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제1, 2차매매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 17 - 인정된다. ① 피고는, I 명의의 2015. 8. 25.자 대출금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한 이후 B에게 매매대금 정산내역을 기재한 확인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② 제1, 2, 3부동산의 2015. 11. 16. 기준 감정평가액은 1,676,230,260원(= 1,569,628,000원 + 66,852,260원 + 39,750,000원)이다. 제1차매매대금은 1,630,000,000 원이고, 제2차매매대금은 1,580,000,000원으로 위 감정평가액과 유사하다. ③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인 2015. 11. 16. J와 사이에, 제1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10호증), 그 무렵 공동으 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 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J는 제1, 2차매매 이전부터 제1, 2, 3부동산과 관련된 지분 즉 ㉮ ◯◯시 ◯◯ 동 000-00 대 000㎡, ㉯ ◯◯시 ◯◯동 000-00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충 제1 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000.00㎡ 및 ㉰ ◯◯시 ◯◯동 000-00 답 00㎡에 관한 각 지 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J는 제1, 2차매매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의 누나이다. ② B는, B와 I가 제1차매매 후 2015. 8. 25.에 ****으로부터 합계 17억 원(= 8 억 원 + 9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I와 K에게 부동산매매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I, K는 피고의 직원이었다. ③ B는 2015. 8. 25. 12:41:22에 B 및 I 명의 대출금 중 2,400만 원을 F의 농협계 좌(계좌번호 741103-52-252662)로 지급하였다. L은 F의 위 농협계좌에 위 2,400만 원 을 송금하였고, 2015. 8. 25.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L은 2004. 8.경 F와 - 18 - 사이에, ◯◯시 ◯◯읍 ◯◯리 소재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L은, F가 위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F에게 위와 같이 3,500만 원(= 2,400만 원 +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④ 제2차매매에 의하면 피고는 B 명의의 **** 대출금을 승계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현재 아직 위 대출금을 승계하지 않고 있고, B는 피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6.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가. 제1, 2부동산 부분 1) 원고의 주장 사해행위인 제1, 2차매매 중 제1, 2부동산 부분의 취소 및 원물반환(제1, 2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을 구한다. 2)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사해행 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 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 - 19 - 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 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그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 되지 아니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 부동산 전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함이 취소채권자의 의사 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 전부를 사 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와 그중 일부를 개별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사이에 그 취소에 따른 배상액 산정기준이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 목적물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그 일부 목적물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 시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총액을 사실심 변 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 아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 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 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①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4. 채권 최고액 15억 6,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로 된 공동근저당 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제1차매매 후인 2015. 8. 25. 모두 말소되었는데, 당시 근저 - 20 - 당권자 ◯◯◯◯****의 피담보채권액은 1,214,621,312원인 사실, ②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1. 전세금 1억 5,000만 원, 존속기간 2010. 9. 1.부터 2015. 8. 31.까 지, 전세권자 H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제1차매매 후인 2015. 8. 25. 말 소되었는데, 당시 H의 전세금반환채권액은 140,000,000원인 사실, ③ 제1, 2부동산의 시가는 2016. 10. 27. 현재 합계 1,691,168,500원(= 제1부동산 1,626,152,000원 + 제2부 동산 65,016,5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부동산 물가의 추이에 비추어 볼 때, 당심 변 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 2차매매 중 제1, 2부동산 부분은 제1, 2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 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 한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것인데, 공동근저당권이 제 1차매매 후 말소되었으므로,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더라도 원물반환(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은 불가능하고, 원고의 원물반환청구 속에는 가액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가액배상은 가능하다. 살피건대, 제1, 2부동산의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시가는 1,691,168,500원이고, 제1차 매매 후 제1, 2부동산에 관한공동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말소될 당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214,621,312원이고, 전세금채권액은 140,000,000원이었으므로, 위 시 가로부터 위 채권액을 공제하면 잔액은 336,547,188원(= 1,691,168,500원 - 1,214,621,312원 - 140,000,000원)이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521,939,921원은 위 잔액을 초과하므로, 제1, 2차매매 중 제1, 2부동산 부분은 336,547,18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336,547,1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1 - 나. 제3부동산 부분 제1심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제3부동산의 2016. 10. 27. 현재 시가는 65,016,5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부동산 물가의 추이에 비추어 볼 때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가액배상액 336,547,188원와 위 시가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521,939,921원에 미달하므로, 제1, 2차매매 중 제3부동산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 고는 원상회복으로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6.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 당하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권민오 - 22 - 판사강동원해외파견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 23 - 별지 부동산목록 1. ◯◯시 ◯◯동 000-010대 000㎡ 단, 000분의 000.000000 A 주식회사의 지분 전부 2. ◯◯시 ◯◯동 000-00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충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000.00㎡ 단, 000분의 00.0 A 주식회사의 지분 전부 3. ◯◯시 ◯◯동 000-00 답 00㎡ 단, 000분의 000.000000 A 주식회사의 지분 전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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